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가. 공 사 명 : 보라택지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3차)
나. 공사현장 : 보라동 645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라. 공사내용 : 보도 재정비 L=301m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바. 공사금액 : 금92,357,000원(추정가격66,680,000원+부가세6,668,000원+도급자관급19,009,000원)
사. 기초금액 : 73,348,000원
아. 참가자격 : 용인시관내[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첨부파일: 공고문, 물량내역서, 시방서
공고문[보라택지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3차)].pdf
PDF 첨부 본문
용인시 기흥구 공고 제2026-735호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수의계약(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라.「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2026년 9월 21일
대상공사입니다.
마.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다음의 보험료(국민건강·국민연금·장기요양), 산업
용인시 기흥구[분임]재무관 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 품질
안전관리비 합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공제부금 관리비
◈ 본 공사는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814,279 1,075,890 106,996 998,526 - 14,314,263 - 17,309,954
투찰업체는 <붙임>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1)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개 찰
견적서(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1. 공사개요
2026.9.22.(화)10:00 2026.9.29.(화) 용인시 기흥구 자치행정과
가. 공 사 명 : 보라택지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3차) ~ 2026.9.29.(화) 10:00 11:00 입찰집행관 PC
나. 공사현장 : 보라동 645번지 일원 ※ 전산장애 발생 문제 등으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내용 : 보도 재정비 L=301m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관 급 자 재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92,357,000원 66,680,000원 6,668,000원 19,009,000원 - 73,348,000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 입찰참가등록마감일(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
[ 열람 및 문의장소 : 기흥구 도로과 도로관리팀 ☎031-6193-6415 ]
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 - 2 -
2)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17,309,954원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 관내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통해 자동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다.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다. 나라장터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가.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계약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상대자는 계약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3 - - 4 -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수 있습니다.
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13. 기타사항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영요령), 회계예규,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10.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다.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투찰)해야 하며,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에서 상당액(면세
나.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업자 :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 : 목적사업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바.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 합니다.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 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이전까지 발주기관에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 3)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 5 - - 6 -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붙임 1)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이행)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처분 등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개별 법령과 관련 규정, 관련 조
례 등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해
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카. 정보 제공처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흥구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6193-6041)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기흥구 도로과 도로관리팀 (☎031-6193-641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타. 견적서 제출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파.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 예 ( )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니오 ( )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 7 - - 8 -
(붙임 2) (붙임 3)
[별지 제10호서식]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수의계약 사유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해당하는가?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6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이 5억원 이상인 자 ◯
7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5. [ ] 예 [ ] 아니오
◯
8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 5억원 이상인 자 [ ] 해당없음
이상,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20 . .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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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
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가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
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
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다.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제2조(공사 착공) 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 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30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
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
안전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여야 한다.
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
여야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 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출하여야 한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따른다.
세부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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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
한다. 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그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구성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요구할 수 있다.
제출한 경우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 퇴직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미지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의무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
계할 수 있다. 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바에 따라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급인의 대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수급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여서는 아니된다.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계약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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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할 수 있다.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
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
한다.
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
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
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한다.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 제16조(채권양도 승인)
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 제17조(손해배상 책임)
(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대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제18조(공사대금 상계)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
장을 초래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부적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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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
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
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하여야 한다.
또는 지연배상금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시민 고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매입 비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용인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 아니된다.
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계약상대자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 기준」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
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있는 내용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 사항에 대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 확인하여야 한다.
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 부 칙
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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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부 칙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
(2005. 7. 25)“은 폐지한다. 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부 칙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011. 6. 1)“은 폐지한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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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업체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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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별표 3]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각 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단위 : 명>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 총 용인시민 고용 계획
근로 고용
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구분 직종별 계획 비율 비고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인원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계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
20 . . .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
업체명: 업체명:
주 소: 주 소:
대표자: (인)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용인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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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_보라택지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3차).hwpx
한글 첨부 본문
보라택지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3차)
2026. 9.
기 흥 구 청
2026년 9월 설계 | 설계자 | | 담당자 | | 팀 장 | | 과 장 | |
2026년도 보라택지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3차) |
■ 위 치 : |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645번지 일원 |
■ 공 사 개 요 : | |
1. 포 장 공 ◦ 보도 및 차도용 투수블록설치 : T=6~8cm, B=1.20m, L=230.0m (A=273.0㎡) ◦ 보차도 경계석교체 : L=230.0m ◦ 도 로 경계석교체 : L=217.0m 2. 부 대 공 ◦ 지장물철거 : 1식 3. 운 반 공 ◦ 자재 및 중기운반 : 1식 |
■ 총 공 사 비 : | 일금일억원정 (₩100,000,000원정) |
■ 도 급 액 : | 일금칠천삼백삼십사만팔천원정 (₩73,348,000원정) |
■ 관 급 자 재 비 : | 일금일천구백만구천원정 (₩19,009,000원정) |
■ 폐 기 물 처 리 : | 일금칠백육십사만삼천원정 (₩7,643,000원정)-별도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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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 현 장 위 치 도 | ------------- | |
2. | 설 계 설 명 서 | ------------- | |
3. | 일 반 시 방 서 | ------------- | |
4. | 특 별 시 방 서 | ------------- | |
5. | 예 정 공 정 표 | ------------- | |
6. | 설 계 예 산 서 | ------------- | |
7. | 수 량 산 출 서 | ------------- | |
8. | 설 계 도 면 | ------------- | |
1. 위 치 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63pixel, 세로 845pixel곡선입니다. 위 치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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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 계 설 명 서
2. 설 계 설 명 서
가. 목 적
본 설계는 보라택지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함으로서 기존 보도침하, 보도파손 및 노후된 구간을 정비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마련, 주민불편 해소와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공사위치
1) 공사명 : 보라택지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3차)
2) 위 치 :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645번지일원
다. 공사개요
1. 포 장 공
◦ 보도 및 차도용 투수블록설치 : T=6~8cm, B=1.20m, L=230.0m (A=273.0㎡)
◦ 보차도 경계석교체 : L=230.0m
◦ 도 로 경계석교체 : L=217.0m
2. 부 대 공
◦ 지장물철거 : 1식
3. 운 반 공
◦ 자재 및 중기운반 : 1식
라. 사급자재
1) 규 사 : 795.0Kg
2) 모 래 : 8.0㎥
마. 폐기물처리 - 별도발주
1) 폐 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 193.0TON
바. 관급자재
1) 레미콘(25-21-80) : 41.0㎡
2) 보도블록(투수, 6T) : 144.0㎡
3) 보도블록(투수, 8T) : 140.0㎡
4) 보차도경계석(일반직선,180*200) : 87.0EA
5) 보차도경계석(일반곡선,180*200) : 28.0EA
6) 보차도경계석(경사직선,180*200/100) : 10.0EA
7) 보차도경계석(낮춤직선,180*100) : 112.0EA
8) 도로 경계석(일반직선,150*150) : 224.0EA
사. 설계적용기준
1) 자재시세 : 조달청 가격정보 9월호 및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9월호에 의거산정
2) 노임 및 품셈 : 2026년 하반기 건설시중노임단가 (2026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적용
아. 시공시 유의사항
1) 배수 및 포장공사시 인근농지에 피해를 최소화 하여 시공할것.
2) 공사를 시공함에 현장부근으로 통하는 도로는 마을주민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자재를 적당한 위치에 적재할 것.
3) 공사시작전 미리 마을의 책임있는 분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후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할것.
4) 기타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은 공사감독관과 상의 하여 처리하고 문서로 남길 것.
자.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실제에 맟추어 변경.
2) 골재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등이 변경될 경우.
3)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 및 토취장,사토장 위치나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경우.
5) 배합설계 결과가 변경되었을 경우.
6)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차.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5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가우일수 보다 많을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3. 일 반 시 방 서
3.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의 다음 각종 시방서에 준하여 공사 및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사
라. 포장공사 표준시방서
2. 시방적용 범위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 국토건설운영규정 제 시방서 및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확인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장공사 계획서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세부 공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가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착공과 동시에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안내판 및 기타의 가설물을 설치 하여야 한다.
6. 공사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 촐영은 시행자 부담이며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촬영하여 아래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3일이내 공정관리 기법, 형태, 조직 및 계획수립 사항이 기재된 공정관리 계획서를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착공전 사진
나. 공정사진(매월말)
다. 공사기록 사진 : 공사 진행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작성제출
라. 사진규격 : 가로 15Cm 세로 15Cm
마. 공사완료시(준공) 동일장소 공정별 전,중,후 사진 제출 할 것.
7. 측량기구비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8. 시공측량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측지기사자격증 소유자로 하여금 실시토록하고 필요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확인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9. 현장종사원
현장대리인 및 주요 기술요원은 발주자의 사전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수 없다.
11. 기술요원 확보
공사현장에는 항상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토목 기술자를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고정배치 하여야 한다.
12. 공정관리
현장대리인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매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작업을 시행 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일보 및 공사진도를 집계하여
공정현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13. 시공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시는 그 지
시를 따라야 한다.
14. 공사현장관리
가. 공사기간중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중 발주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또는 공사중에 지장 및 불편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다. 공사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하고 천재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15. 자재관리
가.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된 재료를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저장하고 사용할 때에는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어떠한 경우라도 재반입해서는 안된다.
나. 자재의 보관은 국토건설 운영규정에 의한다.
16. 안전관리
가. 도급자("을") 안전사항
“을”은「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아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다.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라.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을〃) 안전 사항
17. 기타사항
가.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까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하고 특히 공사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 요인을 확인하여 예방처리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 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 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다. 기존 구조물 철거등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발생품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 운반 처리 되어야 한다.
라. 각종 공사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토 공
가. 구조물 기초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뒤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계약 상대자는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3) 공종별 공정계획
(4) 품질관리계획(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 시 조치방안 등)
(5)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6) 타 공사 및 타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8) 기타사항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
2. 재료
2.1 되메우기용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이 시방서 2-5절 2.1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뒤채움용 재료
2.2.1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입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2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표를 따른다. 양질토사는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충분하고 암거상의 피토고가 충분히 높아 교통하중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표) 뒤채움 재료의 품질기준
재 료 규격기준 | 입상재료 | 양질토사 | 비 고(KS) |
최대치수 수정 CBR 50mm 통과 0.08mm 통과 소성지수 | 이 시방서 8-2 절 보조기층 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 100 이하 10 이상 25~100 15 이하 10 이하 | - KS F 2320 KS F 2302 KS F 2302, 2209 KS F 2303 |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 시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1.4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3.2.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굴착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2.2 계약상대자는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2.3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앞질러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형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2.4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도로 유실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준수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의 지불을 요구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3.3 암반기초 터파기
3.3.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 재료의 느슨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3.3.2 터파기한 표면이 1:4 이상의 비탈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3.3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3.4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 발달 시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4 토사기초 터파기
3.4.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3.4.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5 말뚝기초 터파기
계약상대자는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말뚝기초의 적합여부 또는 말뚝의 전석층 관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타를 실시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원지반에서 말뚝박기를 할 수 있다.
3.6 물막이
3.6.1 계약상대자는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기초바닥보다 1m 이상 깊게 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6.2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 폭이 있어야 한다.
3.6.3 계약상대자는 물막이 공사로 인하여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가 손상 및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6.4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물푸기
3.7.1 물막이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7.2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은 물론이고, 타설작업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3.7.3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8 되메우기
3.8.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뒤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3.8.2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9 뒤채움
3.9.1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의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3.9.2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0㎜마다 층두께를 표시하여 층다짐 완성 후 1층의 두께가 200㎜이내가 되도록 층다짐을 실시한다.
3.9.3 진동로울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박스 구체에서 1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로울러를 강진(2,400r.p.m 정도)으로 하여 다짐에너지를 크게 작용시키도록 한다. 진동로울러로 다짐을 할 수 없는 날개벽 등 구조물이 접하는 부위는 마이티 팩(mighty pac) 및 소형 램머(rammer)등을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3.9.4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 시 동시에 진동로울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3.9.5 콘크리트 암거는 구조물의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움울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m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3.9.6 암버력 쌓기 다짐 시 구조물 뒤채움부 진동 다짐 시에는 구조물의 진동에 의한 피해를 주의하여야 한다.
3.9.7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부위가 반대쪽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9.8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함수비가 높아 소요 다짐률 및 지지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료를 건조시켜 재 다짐하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노상토급의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9.9 구조물보다 흙쌓기를 선 시공하는 곳은 대형장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물 부위 전후 10m이상 구간의 흙쌓기를 유보하고 뒤채움 시공 시 병행 흙쌓기한다.
3.9.10 콘크리트의 복개형 터널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뒤채움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여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한 후 뒤채움을 하여야 한다.
3.9.11 뒤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쐐기형의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흙쌓기 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한다.
3.9.12 구조물 뒤채움부는 타 공종보다 조기에 시공함으로써 작업용 차량통행 및 자연다짐을 유도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9.13 계곡부 수로 암거의 기초 또는 뒤채움 부위의 전석은 제거하고, 승인된 뒤채움 재료로 치환 후 다짐을 시행하여 복류수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유입수에 대한 배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9.14 뒤채움의 1층 다짐 완료후 두께는 200㎜이하이어야 하며, 3층마다 KS F 2312 D, E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9.15 계약상대자는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30)는 침하량 2.5㎜에서 294.2MN/㎥(30㎏f/㎤)이상이어야 한다.
3.9.16 뒤채움 부위와 암거의 균열은 뒤채움 관리쉬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2 장 포 장 공
가. 투수 블록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도로의 우수침투율 증가, 열섬현상 저감 등을 위한 투수 블록(틈새투수,자체투수 블록)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주차장, 공원, 광장 등 포장이 가능한 지반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투수기층, 받침안정층 모래 포설, 부직포 설치
(2) 투수블록 포설 및 줄눈재 채움
1.2 참조표준
KS A ISO 9001 품질시스템 규격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394 투수성 포장체의 현장 투수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실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K 2630 토목용 부직포 섬유
JIS A 1108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1.3 제출문
1.3.1 제출내용
이 시방서 1-2-2절 1.7(시공계획서 제출) 및 1.8(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수 블록의 특성, 치수 및 모양 등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제출
(2) 자체 투수블록은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성적서 또는 인증서 제출
(3)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콘크리트 블록 깔기를 위한 포장 문양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이하, 블록이라 한다.)포장에 관한
시공기준을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해당사항에 따른다.
40220 정지작업
41710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41765 경계블록·L형측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1.4 설계요구사항
1.4.1 포장의 두께
가.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1) 블록 두께 : 6㎝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8㎝)
2) 모래층 두께 : 3㎝
3) 보조기층 두께 : 10㎝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
나. 암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 두께로 설치한다.
다.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1.4.2 구배
가. 횡단구배
1)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5.1 자재 제품자료
블록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사용설명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가.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아래와 같다.
1) 승인제품
-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 경계블록 및 기타재료
1.5.2 시공상세도면
가. 구간별 문양 예시도
나. 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세도(문양 포함)
다. 보도폭에 따른 설치공작도
1.5.3 견본
규격별, 모양별, 색상별, 제조회사별로 2매의 견본을 제출한다.
1.5.4 시험성적서
2.6항에 의한 인터로킹 블록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시험 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1.6 견본시공
가. 수급인은 본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나.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 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단위 문양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다. 견본시공 시에는 블록을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블록치수와 줄눈간격을 감안한실제 보도폭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블록포장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블록은 운반 및 취급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블록은 종류별, 제조업체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 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한다.
1.8 환경조건
가.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된다.
나.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9 유지관리
가.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해야 한다.
나.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된다.
1. 재 료
2.1 투수 블록
2.1.1 보차도용 투수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유색 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한다.
2.1.3 투수 블록의 두께는 일반 블록과 마찬가지로 차도용은 80 ㎜, 보도용은 60 ㎜를 원칙으로 한다. 단, 투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수한
형태로 만들어진 블록(이형블록 등)은 예외로 한다.
2.1.4 투수블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자체 투수블록
블록 자체가 투수성을 갖는 자체투수블록은 비가 오면 빗물을 스펀지처럼 흡수하여 하부로 투수시키는 형태이다.
(2) 틈새 형성블록
블록을 서로 연결했을 경우에 빗물이 들어갈 틈새가 형성되는 블록을 말한다.
(3) 줄눈 확대블록
블록 옆면에 빗물이 빠질 수 있는 확대된 줄눈이 미리 가공되어 있는 블록을 말한다.
(4) 결합 틈새블록
블록과 블록의 결합만으로 맞물림이 형성되는 블록으로 줄눈모래의 시공없이 빗물을 투수시키는 블록을 말한다.
2.1.5 투수 블록은 종류 및 사용 용도에 따라 아래 표의 기준을 따른다.
표 10-30 투수블록의 물성 및 형태
블 록 종 류 | 용 도 | 휨강도 (MPa) | 압축강도 (MPa) | 투수계수 (mm/sec) | 줄눈폭 (mm) | 틈새반경 (mm) |
자체(주2) 투수블록 | 보 도 | 4이상 | 16이상 | 다.0.1이상 | 2~3 | - |
차 도 | 5이상 | 20이상 |
틈새 투수 블록 | 틈새형성 | 보 도 | 5이상 | 20이상 | - | 13~20 |
차 도 |
줄준확대 | 보 도 | 5이상 | 20이상 | 4~7 | - |
차 도 |
결합틈새 | 보 도 | 5이상 | 20이상 | 2~5 | - |
차 도 |
라. 【주1】휨강도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이형블록 등), 내경 4.5㎝의 코어를 채취하여 압축강도로 대체하여 평가함.
마. 【주2】자체투수블록의 경우, 공극막힘에 따른 투수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2.1.6과 같이 블록제품을 오염시킨 후 투수성능을 평가함.
2.1.6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1) 투수블록은 시간경과에 따라 공극막힘으로 인한 투수성능 저하가 발생하므로 투수성능 지속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은 투수성능이 시간경과에 따라 얼마나 감소되는지 검증하는 시험으로 등급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투수계수 (mm/sec) | 1.0이상 | 0.5이상 1.0미만 | 0.1이상 0.5미만 | 0.05이상 0.1미만 | 0.5미만 |
표 10-31 투수성틍 지속성
(2) 자체 투수블록의 경우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을 통과한 제품만 사용이 가능하며, 3등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블록 표면에 직경 3 mm 이상의 인위적인 구멍을 형성하고 구멍이 차지하는 표면적이 블록 표면적의 10 % 이상인 자체 투수
블록의 경우,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3) 틈새 투수블록은 줄눈재의 입도 등에 따라 투수성능이 달라지므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단, 사용되는 줄눈재의 기준(입도 등) 등을 반드시 준수(시험 성적서 확인 등)하여 시공해야 한다.
(4)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는 결합 틈새 투수블록은 투수성능 저하에 대한 검증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2.1.7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은 KS F 456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8 투수 블록의 미끄럼 저항기준은 10-5-2의 2.1.4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2 안정층 모래 및 줄눈재
2.2.1 틈새형성블록
(1) 틈새형성블록의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에 사용되는 골재의 입도 기준은 표 10-32 와 같다.
(2) 편장석의 함유율은 10% 이하이고, 부순골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체 사이즈(mm) | 통과 중량 백분율(%) |
13.2 | 85-100 |
9.5 | 60-75 |
4.75 | 25-35 |
1.18 | 0-1 |
표 10-32 틈새형성 투수블록 받침 안정층 및 줄눈재 입도 기준
2.2.2 줄눈확대블록
줄눈확대블록의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에 사용되는 골재의 입도 기준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BS EN 13242:2002 Type 2/6.3에 제시한
입도 표 10-33을 따른다.
체 사이즈(mm) | 통과 중량 백분율(%) |
10 | 100 |
6.3 | 80~99 |
2.0 | 0~20 |
1.0 | 0~5 |
표10-33 줄 눈(확대) 투수블록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 입도 기준
2.2.3 결합틈새블록
결합틈새블록은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받침안정층은 표 10-32의 입도기준을 사용한다.
2.2.4 자체투수블록
자체투수블록의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에 사용되는 골재의 입도 기준은 표 10-34를 따른다.
명 칭 | 입도 기준 |
줄 눈 재 | ∘ 최대입경 : 2.5mm이하 ∘ 0.08mm체 통과량 : 10%이하 |
받침안전층 | ∘ 최대입경 : 5.0mm이하 ∘ 0.08mm체 통과량 : 5%이하 ∘ 조립률(FM) : 1.5`5.5 |
표10-34 자체 투수블록 받침안전층 및 줄눈재 입도 기준
2.2.5 줄눈재는 반드시 건조된 상태의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한 팩당 20∼40 kg 단위로 포장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2.2.6 기준에 맞지 않는 줄눈재를 사용할 경우 줄눈재 유실, 공극 막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 반입 전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한다.
2.3 투수 시트
2.3.1 받침안정층 또는 지반의 세립자가 기층(투수기층이나 혹은 투수 시멘트 안정처리기층)에 침투하여 투수력을 저하시키거나 침하유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받침안정층 하부 및 기층 하부에 설치한다.
2.3.2 품질 기준은 표 10-35와 같이 KS K 2630(토목용 부직포 섬유)의 필터매트 기준을 표준으로 하며, 지반 보강 등 추가기능이 필요한
경우 동등 이상의 토목섬유를 사용할 수있다.
표 10-35 투수 시트 성능 기준
무게(g/㎡) | 인장강도(N) | 신도(%) | 봉합강도(N) | 투수계수(om/sce) | 폭(cm) | 길이(%) |
300 이상 | 500 이상 | 50 이상 | 500 이상 | a x 10-¹ | 표시값의 ±2.5 | 표시값의 -2 |
400 이상 | 755 이상 | 50 이상 | 755 이상 | a x 10-¹ |
500 이상 | 1000 이상 | 50 이상 | 1000 이상 | a x 10-¹ |
700 이상 | 1490 이상 | 50 이상 | 1490 이상 | a x 10-¹ |
1000 이상 | 2234 이상 | 50 이상 | 2234 이상 | a x 10-¹ |
2.4 투수기층
2.4.1 빗물의 침투 및 빗물 저장 공간을 제공해야 하므로 골재 입도는 표 10-36의 기준을 따르며, 공극률은 최소 20% 이상 되도록 한다.
공극률실험 방법은 KS F 2505(골재의 단위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를 따른다.
2.4.2 균등계수 10이상, 곡률계수 1∼4범위의 골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균등계수와 곡률계수는 다음 식을 통해 산출한다.
균등계수 : Uu=D₆₀÷ D
곡률계수 : Uc=(D₆₀x D) ÷ (D) ²
바. 여기서 D₆₀: 중량통과율 60%의 입경,
사. D : 중량통과율 30%의 입경,
아. D : 중량통과율 10%의 입경
표 10-36 투수 기층의 입도 기준
퉁과중량 백분율(%) |
40mm | 30mm | 20mm | 5mm | 2.5mm |
100 | 80~100 | 55~85 | 15~30 | 5~20 |
표 10-37 투수 보조기층의 입도 기준
퉁과중량 백분율(%) |
75mm | 63mm | 50mm | 37.5mm | 19mm |
100 | 90~100 | 35~70 | 0~15 | 0~5 |
2.5 투수 보조기층
2.5.1 투수 보조기층은 빗물 저장용량 확보를 위해 설치하며, 노상 투수계수 1.0×10-3mm/sec 이상의 경우, 차도 포장에만 설치한다.
2.5.2 투수 보조기층의 입도 기준은 ASTM No. 2에서 제시한 입도 표 10-37을 준수한다.
2.6 투수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Porous Cement Treated Base, 이하 투수 CTB)
2.6.1 투수 블록포장의 안정처리 기층은 지지력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해 표 10-38에서 정의하고 있는 압축강도, 공극률, 투수계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6.2 투수 CTB는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를 포함하는 콘크리트 조성물에 의해형성된다.
표 10-38 투수 CTB 품질 기준
항 목 | 시헙방법 | 기준 |
7일 압축강도 | KS F 2405 | 5MPa(50kg/㎠) |
연속공극률 | 투수 콘크리트 공극률 시험방법 | 15%이상 |
투수계수 | KS F 2322 | 0.1㎝/sec |
【주1】: 연속 공극률(%) = 1-(W2-W1)×100/공시체 부피
여기서, W1 = 수중공시체 무게
W2 =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공시체 무게 - 수중공시체 무게
V = 공시체 부피
2.7 보조기층
보조기층의 입도기준은 표 10-39를 따른다.
퉁과중량 백분율(%) |
50mm | 40mm | 20mm | 5mm | 2mm | 0.4mm | 0.08mm |
100 | 80~100 | 55~100 | 30~70 | 20~55 | 5~30 | 0~10 |
2.8 자재 품질관리
2.8.1 블록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8.2 블록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2.8.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8.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8.5 유색 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공극막힘 최소화
3.1.1 공사차량 또는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흙 등의 이물질이 현장에 침범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2 가로변 조경(띠녹지, 가로수 등) 공사 시 토사 등이 투수블록 포장 공사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때 가급적
조경공사를 선행 후 블록포장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토사유입을 방지해야 하며, 불가피 할 경우에는 블록포장구간에 비닐 등을
설치 한 후 조경공사를 시행한다.
3.1.3 투수블록 포장 구간에 인접하여 비탈면이 있을 경우, 강우로 인한 비탈면 토사유입 방지를 위한 비탈면 보강 또는 토사유실
방지공을 시행해야 한다.
3.2 안전․환경 관리
블록 및 보도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1-5 안전․보건관리 및 1-6 환경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3 보도포장 걷어내기
기존 보도포장 구간의 정비공사일 경우에 해당되는 공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2.1 기계 걷어내기(폐기물 처리하는 경우)
(1) 발생되는 폐기물이 현장에서 당일 반출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운반 및 처리업체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불필요한 과굴착으로 원지반이 교란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관리 하여야 한다.
(3) 임시보행로 확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 이행 철저로 안전 및 민원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2.2 인력 걷어내기(재사용 하는 경우)
걷어낸 블록은 운반대(pallet)에 적재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당일 반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합 관리된 공사구간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3.4 노상(원지반)
3.4.1 다짐
(1) 노상의 다짐은 머캐덤롤러, 탄뎀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롤러 중 현장여건에 적합한 로울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C, D 또는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전동 다짐장비가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은 수공다짐기를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5)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침하량 2.5 mm에서 지지력계수 (K30) 294 MN/m3(30 kgf/c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2 검사
(1) 노상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평탄성 측정은 3 m 이상 직선자 또는 직선봉을 이용하여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10 ㎜ 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3) 다짐 및 평탄성 시험은 500 ㎡ 마다, 일반구간 및 시설물(맨홀, 각종 지주 등) 주변 각각 1회 이상씩 다짐 및 평탄성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5 투수시트(1차)
3.5.1 노상을 다짐한 후 투수 시트를 설치한다. 단, 노상층 상부에 보조기층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투수 시트를 보조기층 위에 설치한다.
3.5.2 투수 시트를 종․횡단 방향으로 연속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겹이음 길이 및 폭을 0.4m이상으로 한다.
3.6 보조기층
3.6.1 기층재 포설
(1) 기층 재료는 채취현장에서 소요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한다.
(2) 기층 재료는 백호우(Back hoe) 등 장비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추어 부설한다.
(3) 포설시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 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혼합하여 적정두께가 되도록 재포설하여야 한다.
3.6.2 다짐
(1) 기층의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시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은
콤팩터나, 램머, 수공다짐기 등을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 다짐시 공사(다짐) 장면을 찰영하여 공사감독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3.6.3 검사
(1) 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평탄성 측정은 3 m 이상 직선자 또는 직선봉을 이용하여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10㎜ 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3) 500㎡ 마다, 일반구간 및 시설물(맨홀, 각종 지주 등) 주변 각각 1회 이상씩 다짐, 골재시험 및 평탄성 시험은 이 절의 3.3.2 (3)항에
따른다
(4) 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30㎜를 초과해서도 안된다.
3.7 유공관
3.7.1 선정된 설계 단면에 따라 유공관을 설치한다.
3.7.2 노상 또는 보조기층의 경사도를 확인한 후, 인접한 빗물받이 방향으로 배수되도록 설치한다. 이 때 노상 또는 보조기층의 경사도는
도로의 종단 경사와 동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7.3 시공 중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투수 시트 등을 이용해서 유공관 외곽을 보호한다.
3.7.4 보도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차도 경계석 옆에 경계석과 평행하게 설치하며, 차도의 경우에는 차도의 양쪽 방향에 측구와 평행하게 설치한다.
그 이외의 구간(공원 등)에는 설계도서에 따르도록 한다.
3.7.5 빗물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도로의 종방향으로 설치된 유공관을 빗물받이 옆에서 “T” 자 모양으로 연결한다.
3.7.6 빗물받이는 하부 또는 측면을 통하여 빗물이 침투될 수 있는 침투통 또는 메쉬망 부재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3.8 투수기층, 투수보조기층
3.8.1 기층재 포설
(1) 기층 재료는 채취현장에서 소요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한다.
(2) 기층 재료는 B/H 등 장비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추어 부설한다.
(3) 포설시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 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혼합하여 적정두께가 나오도록 재포설하여야 한다.
3.8.2 다짐
(1) 기층의 다짐시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 2 % 범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하며, 다짐장비가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은 콤팩터나
람마, 수공다짐기 등을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3.8.3 검사
(1) 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3 m 이상 직선자 또는 직선봉를 이용하여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10 mm 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3.9 투수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투수 CTB) 타설
3.9.1 운반
(1) 투수 CTB 재료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 변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운반하고, 비벼진 후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는 시간을 감소시켜야 한다.
(3) 적재함의 상단보다 낮게 적재하고 수분 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3.9.2 타설, 다짐 및 양생
(1) 투수 CTB의 재료가 건식배합임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피니셔를 이용하여 타설한다.
(2) 가능한 연속으로 타설하고, 공사 진행 중 추가 타설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3) 1회 타설 두께는 15㎝를 기본으로 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한다.
(4)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중앙선쪽으로 시행한다.
(5) 진동으로 인한 블리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진동을 주지 않도록 다짐하며, 편도로 머캐덤 롤러 3회, 탠덤 롤러 5회를 각각 실시한다.
(6) 투수 CTB 기층의 완성면은 임의의 20m이내 2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는 15mm이내이어야 한다.
(7) 평가는 최소 500㎡마다 1회 이상 임의의 지점에서 3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곳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8) 수분증발 방지를 위해 비닐 양생을 3일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10 받침안정층 포설
3.10.1 안정층 모래를 보관할 때는 먼지나 진흙 등의 혼입, 빗물 등으로 모래의 함수비가 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트로 덮어 보관한다.
3.10.2 포장의 경사는 반드시 노상과 기층에서 확보하고, 모래안정층으로 조정해서는 안된다.
3.10.3 안정층 모래는 소형로더 등으로 소운반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기층 위에 놓아둔다. 투수 블록포장의 경우에는 투수시트 위에 놓아둔다.
3.10.4 차도의 경우에는 타이어롤러 등으로 다지며, 보도의 경우는 다짐작업을 시행하지 않는다.
3.10.5 모래안정층의 다짐 후 두께는 차도 40 ± 5 mm, 보도 30 ± 5 mm로 한다.
3.10.6 모래 깔기는 시공기준선을 두어 종․횡단 경사에 맞추어 수평고르기를 한다.
3.10.7 모래다짐, 블록다짐 등에 따른 침하를 예상(보통 2~3 mm)하여 포설두께를 조절하여야한다.
3.10.8 철 파이프를 이용한 모래 깔기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철 파이프를 고르기판보다 짧은 간격으로 설치한 후 모래를 포설한다.
(2) 고르기판을 파이프 위에 맞추어 이동시키며 모래를 평탄하게 고른다.
(3) 철 파이프를 뺀 오목한 부분에 모래를 넣어 평평하게 만든다.
(4) (1)~(3)의 순서를 반복한다
3.11 투수시트(2차)
3.11.1 받침안정층의 세립분이 하부층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수기층(또는 투수CTB)과 받침안정층 사이에 설치한다.
3.11.2 투수 시트를 종․횡단 방향으로 연속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겹이음 길이 및 폭을 40㎝이상으로 한다.
3.11.3 경계석(또는 경계블록), 맨홀, 구조물 및 각종 지주 등의 가장자리에 설치할 경우에는 투수 시트를 정밀하게 재단하여 세립분이
유실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3.12 블록 깔기
3.12.1 블록 반입은 시공계획에 의해 반입일시나 장소를 협의한 뒤 결정한다.
3.12.2 블록을 반입할 시에는 종류, 형상, 치수, 두께, 수량, 돌기 등을 확인해야 한다.
3.12.3 넓이, 각도, 패턴 등을 수시 확인하며 깔고 블록의 간격은 2~3 mm 이내로 유지되는지수시로 확인한다. 만약 블록 간격이 2~3 mm
범위를 벗어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블록을 재검수 해야 한다.
3.12.4 맨 앞줄의 블록에 올라가서 시공해서는 안 된다.
3.12.5 노면높이가 바뀌는 경사구간은 반쪽 블록 등 작은 사이즈의 블록을 이용하여 줄눈폭이 벌어지는 것을 막는다.
3.12.6 가장자리 및 구조물 주변부 마무리
(1) 가장자리 블록 포설 작업시 깨지고 빠지기 쉬운 조각블록(표 10-29)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요철이 있는 블록(U형 등) 포설시 끝단부분은 마감블록 또는 직선으로 절단된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각블록이 사용되지 않도록 반쪽 블록(소정방형)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4) 보도블록을 전동절단기로 가공시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유압절단기 사용시 예외로 한다.
① 비산먼지 방지시설 또는 집진시설(분진흡입기)
② 폐수 회수시설
(5) 블록을 절단히기 전에 초크 등을 이용하여 절단선을 표시하고, 절단시에는 (톱)날의 두께를 고려하여 절단작업을 해야 한다.
(6) 원형맨홀 및 가로등 지주 등 둥근 부분의 마무리 처리는 절단 후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원호를 따라 둥글게 처리한다.
구 분 | 내 용 |
깨지기 쉬운 블록 |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2:1 이상인 블록 |
빠지기 쉬운 블록 | 25㎠ 미만의 작은 블록 |
표 10-29 조각블럭
3.12.7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1)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주요 설치대상은 다음과 같다. 기타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KS F 4561(시각장애인 점자블록),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장애인 안전시설편)설계시공 매뉴얼을 참조하도록
한다.
(2)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 : 시각장애인 이용시설, 맹학교 등에서 근처의 버스정류장, 전철역까지의 진입도로,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의 생활도로 등
(3)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 : 철도, 도시철도 역사, 여객터미널, 주요 관공서, 병원 등 공공시설의 주변 도로
(4)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 : 횡단보도, , 교통섬, 육교, 지하도 등의 시작과
(5) 기타 시각장애인의 통행이나 이용이 많거나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 : 버스 및 택시정류장의 승차위치 등
3.12.8 시공허용 오차 및 검사
(1) 평탄성 측정은 이 절의 3.3.2 (2)항에 따른다.
(2) 다짐 및 평탄성 시험은 이 절의 3.3.3 (3)항에 따른다.
(3) 표준경사는 ± 0.4 % 이내이어야 한다.
(4) 블록간 단차는 2 mm 이내이어야 한다.
(5)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은 ± 20 mm 이내이어야 한다.
3.13 줄눈재 채움
3.13.1 줄눈모래를 보관할 때는 먼지나 진흙 등의 혼입을 막고, 건조상태의 모래가 젖지 않도록 시트로 덮어 보관한다.
3.13.2 줄눈모래 포설전에 블록상단을 플래이트 콤팩터로 고르게 다짐하여 블록이 모래안정층에 정착되도록 한다.
3.13.3 블록다짐 후 즉시 모래채움 작업을 실시한다. 단, 블록의 표면이 젖어 있을 경우 모래채움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다.
3.13.4 줄눈 틈이 줄눈모래로 충분히 채워질 때까지 다음과 같이 반복하여 다짐한다.
(1) 블록의 표면에 모래를 균일하게 뿌린다.
(2) 빗자루 등으로 블록 표면을 청소하는 것처럼 모래를 틈새에 넣는다.
(3) 모래가 틈새 하단부터 채워질 수 있도록 플래이트 콤팩터로 다짐작업을 한다.
(4) 모래가 충분히 채워질 때까지 (1)~(3) 작업을 3회 이상 반복한다.
(5) 다짐작업으로 인하여 소음, 분진발생이 우려될 경우, 모래위에 얇은 부직포 등을 깔고 다짐한다.
(6) 컴팩터로 다짐이 어려운 협소한 장소는 고무 또는 나무망치로 다짐을 실시한다.
(7) 모래 채움 완료 후 남은 모래는 깔끔하게 청소한다.
3.13.5 검사
(1) 모래가 충분히 충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블록상단을 고무망치로 3~5회 힘껏 두드렸을 때 가장 인접한 줄눈 부위의 모래가
표면으로부터 10 ㎜ 이상 들어가서는 안된다.
(2) 줄눈모래 충진 상태 확인을 하중전달률로 측정할 경우에는 소형 FWD를 사용하여 JIPEA-TM-12 방법에 따라 보도는 0.1이상,
차도(차량진출입로 포함)는 0.3 이상이 나와야 한다.
나. 경계블록 · L형측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또는 보도의 경계를 구획하는 경계블록 및 도로의 표면배수를 위해 설치하는 L형측구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0210 콘크리트
41710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41715 입도조정기층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석재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1.4 설계요구사항
1.4.1 도로모퉁이변의 처리기준
도로의 교차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원활한 교통 및 가시거리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도시계획도로
1) 도로모퉁이변의 길이 : "붙임 1."에 따른다.
2)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 설치기준 : "붙임 1."에 따른다.
나. 단지내 도로
1) 도로모퉁이변의 길이
① 단지내 주출입구 : "붙임 1."에 따른다.
② 보도와 보도가 만나는 부위 : 가각의 길이는 다음 그림과 같이 50㎝를 기준으로 한다.
2)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 설치기준
① 단지내 주출입구 : "붙임 1."에 따른다.
② 단지내 일반구간 : "붙임 2."에 따른다.
③ 주차장 녹지구간 : 곡선반경은 4.5mR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녹지구간의 폭이 협소하여 4.5mR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녹지의 폭 또는 짧은 변을 기준으로 원호곡선을 설치한다.
1.4.2 경계블록의 낮춤시공
가. 차도와 보도의 접속부 및 건물,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은 유모차, 어린이, 노약자,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낮춤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낮춤시공은 경계블록의 상부면이 차도의 포장면보다 2㎝ 높도록 한다.
다. 낮춤시공이 되는 경계블록의 사측면의 경사는 1∶10 이하로 하고, 경계블록과 연결되는 보도의 경사는 1∶12 이하로 한다.
라. 사측면을 제외한 낮춤경계블록의 폭은 경사로의 폭과 동일하게 하되, 최소 0.9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마. 낮춤시공의 위치는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3 L형측구의 구배
가. 횡단구배
1) 설계도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도로쪽에서 보차도 경계블록쪽으로 2∼4%의 편구배를 두어야 한다.
2) 도로 횡단구배를 편구배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높은쪽 L형측구를 도로 횡단구배에 맞추어 역구배로 시공한다.
나. 종단구배
L형측구의 종단구배는 경사지의 경우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평지의 경우에는 두 빗물받이 사이의 중앙점에서 양쪽으로 0.25% 이상 구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1.5 제출물
1.5.1 자재 제품자료
경계블록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품질시험성과표
가.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아래와 같다.
1) 신고제품
- 블록
1.5.2 시공상세도면
가. 경계블록의 구간별 시공상세도 : 설치위치 및 설치높이 명시
나. 경계블록의 가각전제 및 곡선반경 상세도
다. 시공전 협의에 따른 상호조정도면(1.8항 참조)
라.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1.5.3 견본
경계블록의 색상, 형태, 질감 또는 기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 : 재질별, 규격별, 제조회사별 1개
1.5.4 시험성적서
2.8항에 의한 경계블록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1.6 견본시공
가. 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나.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길이는 최소 1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앞으로 시공될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1.7 시공 전 협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관련 공종의 책임자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고, 상호조정도면을 작성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가. 자재 및 가설물 철거에 관한 사항
나. 건물 주현관 입구의 마감에 관한 사항 : 경사로(ramp) 및 주현관 계단의 마감높이,마감재료, 시공한계 등
다. 어린이 놀이터, 운동장, 녹지 등의 면적 및 구획에 관한 사항
라. 가로수 식재에 따른 선·후 공정에 관한 사항(수목 보호대 포함)
마. 보차도 경계블록 주위에 설치되는 보안등, 가로등의 기초 및 배관에 관한 사항
바. 완성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8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경계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경계블록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종류,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채로 보관하여야 한다.
1.9 환경조건
L형측구 및 경계블록의 시공은 하부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 이하인 경우와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 시방서"20210 콘크리트"의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 규정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1.10 유지관리
완성된 경계블록 및 L형측구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 까지 수급인 책임하에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명시된 시방요건에 맞도록 수급인 비용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콘크리트 경계블록
가.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에 적합한 제품으로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화강석 경계블록
2.2.1 재질
가.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나. 동일 장소에서 사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육안으로 보았을 때 이질감이 느껴져서는 안된다.
2.2.2 품질
가. 압축강도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50.0N/㎟{500kgf/㎠} 이상이어야 한다.
나. 흡수율 : KS F 2530에 의한 흡수율이 0.5% 미만이어야 한다.
다. 겉보기 비중 : KS F 2530에 의한 겉보기 비중값이 2.5∼2.7g/㎤의 범위안에 드는 것이어야 한다.
라. 휨강도 : KS F 4006에 의한 휨강도
17.0KN 이상 이어야 한다
2.2.3 규격 및 치수
가.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곡선구간은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2.4 형상
가. 직선부 형상
1) 경계블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 이상의 요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앞면은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연직으로 5㎝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아야한다.
3) 경계블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옆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4)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끝단으로부터 10㎝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나.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블록의 형상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가.항 직선부 형상의 조건에 따른다.
1) 곡선부 경계블록의 요철에 대한 허용오차는 뒷면이 1.3㎝이고 다른 노출면은 2.5㎝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7.5㎝ 이내이어야 한다.
2)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3 콘크리트
경계블록의 기초 및 L형측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18.0N/㎟{180kgf/㎠}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 굵은골재 최대치수 40㎜ 이하로 한다.
2.4 줄눈 모르터
가. 경계블록 줄눈 모르터의 용적 배합비는 1 : 2 (시멘트 : 모래)로 한다.
나. 모래는 KS F 2526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 칭 치 수 | 2.36㎜ | 1.18㎜ | 600㎛ | 300㎛ | 150㎛ |
통과중량백분율(%) | 100 | 70~100 | 35~80 | 15~45 | 2~10 |
다.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2.5 보조기층재 및 기층재
이 시방서 "41710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및 "41715 입도조정기층"의 관련 품질규정에따른다.
2.6 거푸집
가. 거푸집은 똑바르고 콘크리트 타설 시 굽거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 이어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매번 깨끗이 청소하고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나. 거푸집의 높이는 L형측구 높이와 동일하게 제작하고, 목재거푸집의 경우에는 상부에모따기용 면목(4㎝×4㎝)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2.7 신축이음재
신축이음재는 두께 12㎜의 육송판재를 사용하며, L형측구의 단면모양에 맞추어 정확히 제작되어야 한다.
2.8 자재 품질시험
경계블록의 품질시험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종 별 | 시 험 종 목 | 시험방법 | 시 험 빈 도 | 비 고 |
콘크리트 경계블록 (보차도용) | 휨강도, 흡수율 | KS F 4006 | 1) 1,0000매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할리할 때 마다 | ․최소시료량 2개(재검사시 4개) |
겉 모 양 | KS F 4006 | 1) 전 수량 | ․현장시험 |
모양, 치수 | KS F 4006 | 1) 1,000매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 ․최소시료량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현장시험 |
화 강 석 경계블럭 | 원 석 | 비중, 흡수율, 압축강도 | KS F 2530 | 1) 제조회사별 2) 재질변화시 마다 | ․최소시료량 3개 (10×10×20cm) |
가 공 석 | 겉 모 양 | 공사시방 | 전수검사 | 1) 현장시험 : 겉모양, 모양, 치수 2) 최소시료량 2개 -겉모양 : 전수검사 -모양, 치수 :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휨강도 : 2개(재검사시 4개) |
모양, 치수 | 공사시방 | 1) 1,0000매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
휨강도 | KS F 4006 |
3. 시공
3.1 사전조사 및 준비작업
가.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에 명시된 도로 계획고 및 도로 횡단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단지내 도로나 주차장의 경우에는 건물과 인접시설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나. 도로의 교차부는 교차하는 도로의 종·횡단구배, 주행성 및 노면배수 등을 고려하여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 조립블록 포장을 하는 보도에 있어 보차도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조립블록과의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보도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라. 단지내 주차장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규정된 주차대수 및 여유공간(건물 출입통로및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공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마. 맨홀·밸브보호통 등 지하시설물의 점검구는 경계블록 및 L형측구 상부로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노출될 경우에는 경계블록 설치 전에 위치를 조정하거나 재시공하여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바. 공사 중에 분양용지 등의 출입구가 확정되면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출입구를 개설해야 한다.
3.2 경계블록의 설치
3.2.1 터파기 및 기층재 포설
가.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터파기를 한 후,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하고, 래머·탬퍼 등으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진다.
나. 원지반 다짐이 완료되면 기층재 및 보조기층재를 소정의 높이로 깔고 시험실 최대건 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3.2.2 경계블록 설치
가.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나.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단,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다.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라.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마.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보차도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사.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 높이로 시공한다.
아.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자. 가각부위, 코너부위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양쪽이 대칭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3 줄눈설치
가.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터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나. 줄눈설치시, 모르터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터가 부착된 경우에는 솔 또는 그라인더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3 L형측구의 설치
3.3.1 거푸집 설치
가. L형측구 시공에 앞서, 보차도 경계블록 전면에 유도선(String line)을 설치한다. 유도선은 측구의 종단구배를 감안하여 설치하되, 콘크리트 타설시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유도선과 측구의 횡단구배를 고려하여 규준틀 및 겨냥줄을 설치한다.
다. 겨냥줄을 따라 수직·수평이 유지되도록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거푸집 외부에 횡방향 거푸집 고정대를 설치하고 90㎝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하고, 거푸집 안쪽에는 버팀목을 끼워 지지시킨다.
라. 거푸집 설치가 완료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마. 경계블록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3.3.2 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는 거푸집의 변형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붓고 진동기나 막대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L형측구 상부는 유도선 및 규준틀에 맞추어 나무흙손으로 1차 마무리를 하며, 최종마감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종단구배 방향으로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다. 마무리된 L형측구의 표면은 굵은골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L형측구의 전면 상부는 4㎝×4㎝ 크기로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마. 빗물받이 설치간격이 40m 이상되는 구간은 중앙에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바.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경계블록에 묻은 콘크리트는 즉시 솔 등으로 깨끗하게 제거 한다.
3.3.3 양생
가.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경화되면, 즉시 양생포 등을 덮어, 최소 1일 이상습윤양생을 실시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3일 이상 경과된 후에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다.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적어도 3일간은 모든 통행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등의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4 청소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나 기타 부산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5 허용오차
3.5.1 경계블록
가. 경계블록의 상단 마무리면은 계획고와 1.5㎝ 이상 높이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인접한 블록과 블록의 높이차는 1㎜ 이내이어야 하고, 3m 직선자를 마무리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요철부의 깊이가 3㎜ 이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나. 경계블록의 직선부 선형은 20m 간격의 임의의 2점을 연결하는 직선과 6㎜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곡선부는 규정된 곡선반경과 어느 점도 13㎜ 이상 벗어나서는 안된다.
3.5.2 L형측구
가. L형측구의 상단 마무리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 이상 되어서는 안되며, 측구면에 물을 부었을 때 어느곳에도 물이 고여서는 안된다.
나. L형측구의 선형에 대한 허용오차는 3.5.1의 나.항 규정에 따른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시험
경계블록 기초 및 L형측구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은 이 시방서 "20210 콘크리트"의 관련시험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3.6.2 수정
가.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거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된 구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거, 재시공해야 한다.
나. L형측구의 수정을 위해 손상된 구간에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며, 불량부위의 양단으로부터 10㎝ 이상 연장시켜 일직선으로 절단 제거한 후, 기존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재료 및 규격의 콘크리트로써 재시공 하여야 한다. 이때 주변 시설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음부위는 표면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라인딩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제 3 장 철 거 공
가. 지장물철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가. 지시된 구조물의 철거
나. 지시된 각종 관로(전력, 가스관, 급수관, 오·배수관, 전선관 등)의 절단, 제거, 캡핑
다. 지하탱크 및 파이프의 제거 및 속채움
라. 철거된 재료의 처분
마.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1.2 제출물
1.2.1 지장물 조사보고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7일 전에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감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상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인근주민 들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1.2.2 시공계획서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 방법
마.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바.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1.2.3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의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 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기존시설물의 보호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설치 해야 한다.
나.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 중에서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1.4 환경오염 방지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1.5 법적 요구사항
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나. 당국으로부터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 신고 등)
다. 공사착수 전에 오·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상수관 등의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 허락 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 시공전 협의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 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수도관, 송유관 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 경우는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 및 역지밸브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1.7 문화재 등의 조치
공사중에 고적·사적 등의 문화재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태를 변경함이 없이 즉시 감독자 및 시·군·구청이나 문화재 관리국 등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
2.1 공사 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조치를 강구한다.
라.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 한다.
2.2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가.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나.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라.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마.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2.3 철거작업
2.3.1 관로(전력, 상·하수도, 가스관, 급수관 등)
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 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2.3.2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구조물의 일부를 본공사에 이용할 시는 발파에 의한 철거는 허용치 않는다. 감독자가 공사 진행에 아무런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도로 또는 지표하에 있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부는 철거치 않아도 되나 건물, 옹벽 등의 기초하부 또는 최종마무리 노면에서 1m 이내에는 어떠한 경우라 도 구조물의 일부분이 잔존하여서는 안되며 깨끗이 철거되어야 한다. 또한 발파가 필요 할 시는 영향권 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2.3.3 지하구조물
계획고면 1m 깊이내에 있는 각종 지하구조물(지하갱, 저장실탱크, 지하실, 지하수조 및 분뇨탱크 등)은 제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40230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묻기로 한 지하탱크 등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야 한다.
2.3.4 기타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철거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신설구조물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되어야 한다.
2.4 철거된 재료의 처분
2.4.1 재료의 명칭
가. 재화 : 철거된 재료 중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모든 형상물은 발주자의 재산으로 한다.
나. 폐기물 : 재화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재료는 폐기물로 분류한다.
다. 재화 또는 폐기물의 분류는 감독자가 행하며,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허락 없이 수급인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다.
2.4.2 재화의 처리
가. 재화로서 분류된 재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적치해야 하며, 손상을 입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제거되고, 분리되고, 운송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나. 발주자의 재화로 특별히 지정된 품목이 제거 또는 보관되는 동안 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보수되고, 재설치 되어야 한다.
다. 재화는 발주자에 의해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된다.
2.4.3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거나 다른 공정에 지장이 없고 장외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조각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이물질이 1%이하가 되도록 하며, 최대직경 10㎝ 이하로 파쇄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40220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설깊이는 마무리면에서 1m 이하로 한다.
나. 목재 등 기타 폐기물
목재 등 이용 가능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 양여한다.
2.5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1) 쓰레기와 토사로 선별·분리가 가능할 경우, 토사는 흙쌓기 재료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장외반출 하도록 집적
2) 전량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하도록 절취하여 집적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토록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집적한다.
제 4 장 안 전 관 리
가. 공사개요
1. 공사 개요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사명,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공사 개요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2. 위치 도 및 지적도
공사 현장의 정확한 위치 및 부지경계를 나타낼 수 있는 축척 1/25000의 위치도와 축척 1/1200의 지적도를 첨부한다.
3. 전체 공정표
전체 공정의 흐름이나 선후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된 네트워크 공정표와 주요 공종별 계획공정표를 첨부한다.
4. 공사 설계도면 및 서류
평면도, 단면도, 측면도 등 시공하고자 하는 구조물의 전체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를 첨부한다.(발주자 및 인·허가기관에 기 제출된 경우
는제외)
5. 공사장 주변현황 및 주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공사장 주변의 인접구조물, 민가, 사용가축 등의 규모, 위치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한다.
나.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원칙
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의 역할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은 공사관리조직을 기본으로 하며, 다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도록 한다.
(1) 안전관리조직의 기본 역할
① 시공중인 구축물 등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확보
②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시공여부 확인
③ 안전교육의 실시
(2)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조치
① 제반 위험요소의 제거
② 비상사태시 응급조치 및 복구
나) 안전관리조직의 형태
(1)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조직은 종적·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전달이 이루어지고 상호 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2) 안전관리조직에는 당해 공사현장의 임·직원과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근로자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3)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기본적으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4) 기타 공사의 특성이나 필요에 따라 하도급업체 협의회 등의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원칙
가) 안전관리 관계자 선임계
나) 재직증명서
다)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라)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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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 | | | | | |
| | | | | | 현장대리인 : | | | | | | |
| | | | | |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하도급업체 협의회 |
| | | | | | | | | | | | 협의회장 : |
| | | | |
| | | | | | | | | |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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