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정정)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공고 제2026-2687호
등록일
2026-09-21
도시정비과
담당자/연락처
최아영 / 031-6193-3224
공고문(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정정).hwpx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hwpx
신청서(양식).hwpx
용인시 공고 제2026-2687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정정)
용인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정정)합니다.
2026. 9. 21.
용 인 시 장
공고문(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정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공고 제2026–2687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정정)
용인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정정)합니다.
2026. 9. 21.
용 인 시 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2. 사업내역
가. 사 업 명 : 상현4지구 82호 근린공원 조성공사
나. 사업주체 : 조욱래
다. 시 공 사 : 서문건설㈜
라. 사업개요
사업명 | 사업량 |
상현4지구 82호 근린공원 조성공사 | 근린공원 조성(A=34,388㎡) |
3. 안전점검 내용 (과업내용)
가. 안전점검 종류 : 정기점검
나. 안전점검 대상
안전점검 대상 | 안전점검 비용 |
1. 10m 이상 굴착공사 2.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3.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현장조립 복합가설구조물(합벽지지대) | 12,000,000원 (VAT 포함) |
다. 점검시기 : 현장협의
라. 안전점검은「건설기술 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 건설기술 진흥법 」 제62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을 준수하여 점검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용인시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기관에 한한다.
※등록명부 공고 : 용인시 공고 제2025-3568호(2025.12.23.)
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한 수행기관이 1개사일 경우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제출업체가 없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을 한 건설사업자가 추첨을 통하여 지정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재추첨을 통해 지정한다.
다. 사업부서는 선정된 수행기관이 해당 건설공사 계약상대자와 반드시 동일가격으로 계약체결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허위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지정 공고일로부터 1년간 수행기관 지정 모집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이 완료된 경우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시 적용되는 점검관련 용역업무란,「건설기술진흥법」및「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점검(초기, 정기, 정밀 등) 및 안전진단(정밀, 긴급 등)을 말한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5. 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9. 21.(월) ~ 2026. 10. 12.(월) 18:00
나. 접수방법 : 용인시청 도시정비과 방문접수(시설계획1팀 담당자 : 최아영)
※인터넷 접수는 불가함
다. 제출서류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 날인)
1) 안전점검용역 참여신청서 1부. [양식1, 양식2(필요시), 양식3, 양식4]
2) 안전점검용역 입찰서 1부. [양식5]
※입찰서는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작성
6. 지정결과 : 2026. 10. 15. (목) 유선통보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0. 16.(금) 09:00~12:00
나. 열람방법 : 용인시청 도시정비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8. 유의사항
가. 선정된 수행기관은 해당 건설공사 계약상대자와 반드시 동일가격으로 계약체결 해야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시에는 지정 공고일로부터 1년간 수행기관 지정 모집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이 완료된 경우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바.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도시정비과(☎031-6193-32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부.
2. 신청서 제출 양식 1부. 끝.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 안전점검비용에 따른 평가 적용기준
가. 안전점검비용 1억원 미만인 경우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
① 아래 가격평가 방법만으로 점수 산정 심사항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입찰가격 | 100점 | ・균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균형가격 2번째 근접 : 97점 |
・균형가격 3번째 근접 : 94점 |
・균형가격 4번째 근접 : 91점 |
・균형가격 5번째 근접 : 88점 |
・균형가격 6번째 근접 : 85점 |
・균형가격 7번째 근접 : 82점 |
・균형가격 8번째 근접 : 79점 |
・균형가격 9번째 근접 : 76점 |
・균형가격 10번째 근접 : 73점 |
・균형가격 11번째 이하 : 70점 |
②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안전점검 비용(이하 “입찰가격”이라 한다.)을 산술평균하여 “균형가격”을 산출하며, 균형가격에 근접한 순서에 따라 점수를 산정(원단위 이하 절사)
※ 입찰가격은 공고문에 기재된 점검비용 × 87.745% 이상, 공고문에 기재된 점검비용 이하로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비용 × 87.745% 미만 또는 공고된 점검비용을 초과하여 입찰가격 제출 시 실격 처리하고 균형가격 산출에서 제외
③ 균형가격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응모업체 수 3개사 이하: 평균 수행가격 입찰가
· 응모업체 수 4개사 이상: 평균 수행가격 입찰가(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④ 균형가격에 근접한 순서는 균형가격과 입찰가격 차이의 절댓값을 이용하여 산정
⑤ 입찰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이후 점수로 산정
⑥ 균형가격 1번째 근접자가 다수인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을 한 건설사업자가 추첨을 통하여 지정한다.
나. 안전점검비용 1억원 이상인 경우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기준 | 비고 |
참여기술인 인원 | 20 | ‧ 기술사 : 5점 × 인원 | |
‧ 특급기술자 : 4점 × 인원 |
‧ 고급기술자 : 3점 × 인원 |
‧ 중급기술자 : 2점 × 인원 |
‧ 초급기술자 : 1점 × 인원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 20 | ‧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2점 × 개소 | |
3. 업무중첩도 (최근 1년간) | 20 | ‧ 20 - (용인시 소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수×10) | |
4. 신용도 평가 | 재정상태건실도 | 20 | 6 | ‧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 A-이상(6점), BBB+이하(3점), 미제출(0점) |
점검진단평가결과 | 8 |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또는 ‘부실’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건당 ‘시정’처분은 0.3점 감정,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6 | ‧ 용역사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안전 점검 및 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책임기술인이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 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5. 가격 평가 | 20 | ‧ 평균가격 1번째 근접 | 20점 | |
‧ 평균가격 2번째 근접 | 15점 |
‧ 평균가격 3번째 근접 | 10점 |
‧ 평균가격 4번째 근접 | 5점 |
‧ 평균가격 5번째 근접 | 0점 |
총 계 | 100 | ※ 동점 발생시 건설공사 건설사업자 추점 진행 | |
<일반 사항>
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용인시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기관에 한한다.
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한 수행기관이 1개사일 경우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제출업체가 없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을 한 건설사업자가 추첨을 통하여 지정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재추첨을 통해 지정한다.
다. 사업부서는 선정된 수행기관이 해당 건설공사 계약상대자와 반드시 동일가격으로 계약체결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허위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지정 공고일로부터 1년간 수행기관 지정 모집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이 완료된 경우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시 적용되는 점검관련 용역업무란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점검(초기, 정기, 정밀 등) 및 안전진단(정밀, 긴급 등)을 말한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유의 사항>
가. 제출서류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각 평가기준에 따른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등 해당 평가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제출서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안전점검비용 1억원 이상인 경우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 인원 보유
·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직무분야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인” 인정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직무분야에 등록(기재) 되어야 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설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 (1개소 현장에 점검을 2회 실시했을 경우 1개소로 인정)
·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3. 업무중첩도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용인시에서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4. 신용도 평가
1)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창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관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점검진단 평가·결과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또는 ‘부실’처분을 받은 점검 용역에 대하여 건당 ‘시정’처분은 0.3점 감정, ‘부실’처분은0.7점 감점
3) 입찰참가 제한 업무 정지
· 용역사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책임기술인이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5. 가격평가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 점수 신청자수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
2) 평균가격이란 참여 수행기관 중 최고가와 최저가 제안가격을 제외(응모업체 4개 이상인 경우)한 가격의 평균 가격(원단위 이하 절사)을 말한다.
· 응모업체 수 3개사 이하인 경우는 평균 수행가격 입찰가
3) 평균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평균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신청서(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수행능력평가서 |
수행 점검 : 0000 공사 정기안전점검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 )
(양식 2)
위 임 장 수행 점검 : 상기 공사의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건의 교부, 등록, 입찰 등 용역계약에 있어서 당사 직원인 ○○○에게 행위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2026. .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이사 : (인) 용인시장 귀하 |
|
재직증명서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근무부서 | | 직 위 | |
재직기간 | |
특기사항 | |
용 도 | |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2026. .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이사 : (인) |
(양식 3)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여 신청서
수 신 : 용인시 도시정비과
참 조 :
제 목 : 안전점검용역 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0000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관련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3. 자기평가서 등 평가자료(필요시) 1부.
4. 증빙자료 1부. 끝.
2026.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
(양식 4)
각 서
□ 수행 점검 : 0000 공사 정기안전점검
본 업체는 용인시에서 지정·공고하는 『0000 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 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본 평가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증빙 및 확인을 통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며, 다음 사항은 물론 본 진단의 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결과 등에 대하여 일체 이의제기를 아니할 것을 본 각서로 서약합니다.
1.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 증빙서류의 판단 등에 차이가 있을시 용인시의 의견에 따른다.
2. 작성내용 중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용인시가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감수한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용인시장 귀하
(양식 5)
안전점검용역 입찰서 |
입찰내용 | 건 명 (공고번호) | |
금 액 | 금 원정(₩ ) |
|
입찰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 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용역 입 찰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