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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인제군
인제군안전교통과2026-09-2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게시기관인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안전교통과
공고번호인제군 공고 제2026-1219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inje.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3: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제군 관내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계획을 공고합니다.

붙임1 공고문(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인제군 공고 제2026 - 1219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등)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인제군 관내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계획을 공고하 오니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자진 처리, 대체압류 등)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21일 인 제 군 수 1.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12.(22일간) 2. 강제처리(폐차) 예정일 :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대상차량 차량번호 소유자 방치장소 27도4893 DYNNIK LIDIIA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256-34 57러9959 유재석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256-34 81어3189 이종기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120-2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682-1 83수1862 정경숙 (북면 제2공영주차장) 강원80구4215 김준규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634-7 4. 문의사항 : 인제군청 안전교통과 교통행정담당 (☎033-460-4664) 5. 기타사항 : 공시송달은 본 공고문으로써 갈음함. 6.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위 기간 내에 차량을 자진처리(이동 및 폐 차)하 기 바라며, 자진처리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20~30만원)이 부과되며,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처리(폐차) 후 미 이행에 대한 범칙금(100~150만원)을 부과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강제처리(폐차)시 차내에 있는 물품도 모두 폐기처분 되며, 우리군에서는 이에 대하여 일체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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