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관내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계획을 공고합니다.
붙임1 공고문(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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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공고 제2026 - 1219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등)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인제군 관내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계획을 공고하
오니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자진
처리, 대체압류 등)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21일
인 제 군 수
1.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12.(22일간)
2. 강제처리(폐차) 예정일 :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대상차량
차량번호 소유자 방치장소
27도4893 DYNNIK LIDIIA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256-34
57러9959 유재석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256-34
81어3189 이종기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120-2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682-1
83수1862 정경숙
(북면 제2공영주차장)
강원80구4215 김준규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634-7
4. 문의사항 : 인제군청 안전교통과 교통행정담당 (☎033-460-4664)
5. 기타사항 : 공시송달은 본 공고문으로써 갈음함.
6.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위 기간 내에 차량을 자진처리(이동 및 폐 차)하
기 바라며, 자진처리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20~30만원)이 부과되며,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처리(폐차) 후 미 이행에 대한 범칙금(100~150만원)을 부과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강제처리(폐차)시 차내에 있는 물품도 모두 폐기처분 되며, 우리군에서는 이에
대하여 일체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