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인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인제군 고시 제2026-153호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1:32: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지방도453호선 원통-서화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 업 명 : 지방도453호선 원통-서화간 도로확포장 공사
□ 사업시행자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열람기간 : 2026.9.21. ~ 2026.10.6.(15일 이상)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인제군청 3층 건설과(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 ☎ 033-460-4605
□ 의견제출기간 : 2026.9.21. ~ 2026.10.6.(15일 이상)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별첨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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