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면 옥계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화북면 옥계리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기 간 : 2026. 9. 19. ~ 2026. 10. 8.
3. 내 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행정예고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천시 공고 제2026-1388호
화북면 옥계리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시 화북면 옥계리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9.
영 천 시 장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우리시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 설치에 대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3. 행정예고방법: 영천시 홈페이지(0http\://www.yc.go.kr;1;0;0;http://www.yc.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c.go.kr)
4. 행정예고기간: 2026. 9. 19. ~ 2026. 10. 8. (20일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위치도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78pixel, 세로 437pixel5. 설치장소 : 화북면 옥계리 367-2번지(보현산댐공원 방면)
6.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천시 교통행정과(별관 2층)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주소: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 영천시청 교통행정과(별관 2층)
(우편번호 38856)
- 전화: 054-330-6253, 팩스: 054-330-6259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건 명 | 화북면 옥계리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 설치사업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 | |
영천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위 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 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