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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영천시
영천시회계과2026-09-21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화북면 청사 부속건물 철거공사)

게시기관영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영천시 공고 제2026-1379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yc.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3: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화북면 청사 부속건물 철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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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영천시 공고 제2026-1379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화북면 청사 부속건물 철거공사 나. 위 치: 화북면 자천리 1470번지 일원(화북면 행정복지센터) 다. 사업내용: 창고(부1), 관사(부2) 등 철거공사 1식 라. 추정금액: 금96,427,000원 추정금액 | 8 =B2+d2??%g,;;96,427,000 =B2+d2 %g, 96,427,000 96,427,000 원 | | 기초금액 | 96,427,000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0원 | 추정가격 | 8 =PRODUCT(b2/1.1)??%.0f,;;87,660,909 =PRODUCT(b2/1.1) %.0f, 87,660,909 87,660,910 원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0원 | 부가가치세 | 8 =b2-b3??%.0f,;;8,766,090 =b2-b3 %.0f, 8,766,090 8,766,090 원 | 관급자재대(합계) | 8 =SUM(d2:d3)??%g,;;0 =SUM(d2:d3) %g, 0 0 원 | 마. 기초금액: 금96,427,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5일간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2026. 9. 21. 10:00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2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의 수의계약대상 공사이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0www.g2b.go.kr;1;0;0;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29. 11:00 나. 장 소: 영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9. 29.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영천시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규정된 자는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법에 근거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대해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 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써 갈음합니다. 6.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6.29. 일부개정)[시행 2023.9.1.] 개정에 따라 2인 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이 개선 되었으니, 본 공고의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어느 하나도 없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합니다. 나. 계약자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위배되었을 때는 무효로 하며, 차 순위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릅니다. 9. 보험료 등 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시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위:원) 건강보험 | 국민연금 | 노인장기 요양보험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 공제부금비 | 품질 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합계(A값) | 877,894 | 1,159,944 | 115,355 | 1,481,079 | 561,657 | 0 | 0 | 8 =SUM(A?:G?)??%g,;;4,195,929 =SUM(A?:G?) %g, 4,195,929 4,195,929 | 1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조에 의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 의무화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마.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제 시행공사로 낙찰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입찰관련 비리, 불공정행위의 신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계약팀(☎054-330-6026), 공사 관련 사항은 회계과 청사관리팀(☎054-330-6137)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영 천 시 분 임 재 무 관

과업지시서(화북면 청사 부속건물 철거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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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면 청사 부속건물 철거공사 과 업 지 시 서 2026. 9. 영 천 시 회 계 과 제1장 과업개요 1. 과업명 : 화북면 청사 부속건물 철거공사 2. 위 치 : 화북면 자천리 1470(화북면 행정복지센티 내) 3. 기 간 : 착공일로부터 75일 이내 4. 공사비 : 금96,427,000원(금구천육백사십이만칠천원) 5. 철거대상 : 부속건물(부1, 부2), 주변시설물(담장, 지중매설물 등) 구분 위치 용도 층수 구 조 비고 부1 화북면 자천리 1470 창고 1층 1층:벽돌조/슬래브 지하층없음 1층:벽돌조/슬래브, 부2 화북면 자천리 1470 관사 2층 지하층없음 2층:경량철골 6. 과업의 내용 가. 건축물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신고대상) *작성 및 검토 비용 내역서에 반영 - 작성 및 검토는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한자 - 건축물해체계획서 작성자 및 검토자는 반드시 해체작업자와 동행하여 현장 확인 필수 나. 건축물 해체 착공신고 및 완료신고(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다. 사전준비단계 - 건축물 주변조사,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라. 철거공사 - 장비이동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작업순서, 해체공법 등 마. 안전관리대책 -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주변 통행보행자 안전관리 바. 환경관리대책 - 소음진동 등의 관리, 해체물 처리계획, 부지정리 ※ 석면기관조사 완료(철거대상 건축물 → 석면 해당사항 없음) ※ 전기, 통신설비 철거는 과업에서 제외 7. 위치도 8. 주요 철거시설물 사진대지 부1동(창고) 부1동(창고) 부2동(관사) 담장(화북면 청사 부지내) 9. 관련규정 가. 건축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나.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다.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마.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바. 기타 발주기관에서 인정하는 규정 10. 기타사항 가. 해체공사시공자(이하 해체작업자)는 계약서류 등에 따라 현장작업, 해체방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나. 해체작업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전문가(감리자, 검토자, 건설재해기술지도)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다.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는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 해체계 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착공신고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착공신고 서류는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예정공정표, 산출내역서, 직접시공계획서, 착공 전 현장사진, 경력확인서(자격증), 인력·장비 투입계획, 건설기계보증서, 기타 발주기관 요구서류 바. 본 과업은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해체작업자는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준수하여 철거를 시행하고,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다음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 해체공법, 해체작업 순서, 해체 부분, 해체장비 종류, 안전관리대책 변경 등 아. 해체작업자는 공사 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 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 즉시 해체감리자와 대책을 강구하고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공사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 해체감리자와 공사감독관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제2장 안전조치 사항 1. 지역주민들이 사전에 인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철거공사 사전 예고를 실시하고, 공사개요 등이 포함된 공사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현장소장)은 해체공사 착공 전(비계작업 등 사전작업 포함)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신호수를 배치하고 공사구역 내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한다. 4. 강풍, 폭우 등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5. 작업자 상호간에 적정한 신호 규정을 준수하고 신호방식 및 신호기기 사용법은 사전교육에 의해 숙지하여야 한다. 6. 해체공사장 인접하여 가공전로 현황을 파악하여 한국전력공사 영천지사와 협의 후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가공전로 근접하여 비계 등을 설치하는 경우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제68조, 건축법 제2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324조 등 준수) 7.「소음진동 관리법」및「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8. 해체공사장 주변으로 안전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가설비계(시스템비계)는 내측에 항공마대 1겹, 외측에 방진막(PP멀티망 3300D)를 설치하여야 한다. 9. 해체작업자는 건설기계(양중기, 차량계건설기계,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필히 작성하여야 한다.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11. 해체공사장 50m 이내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 인접도로(자천6길)에 안전유도자를 상시 배치하여 보행자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해체작업자는 해체감리자와 필수확인점을 부분을 협의하여 해체공사 안전점검표를 기록·서명하여 제출한다. 13. 현장대리인(현장소장)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타 건설현장 중복배치 금지) 14. 해체공사 착공 전 전기·가스·수도 등 관련기관에 협의 또는 신고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지하매설물(상수, 오수 등) 철거 시 폐관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5. 해체작업자는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전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15. 해체작업자는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전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장 세부지침 1. 해체공사 사전준비단계 가. 건축물 주변조사 1) 인접건축물 조사 - 높이 구조형식 용도 등 - 상태: 균열, 처짐, 침하 등(균열계 부착) - 해체대상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2) 인접지반 및 통행조사 - 인접도로의 폭, 보도, 출입구 위치 -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와의 이격거리 - 주변보행자 통행과 차량 이동상태 - 해체작업을 위한 주변의 여유부지 유무 - 기반시설망 조사 및 조치계획 나. 해체대상 건축물 조사 및 부지 상황조사 1) 건축물 조사 - 콘크리트 및 벽돌 등 구조, 치수, 층수, 높이 등 - 평면상태, 폭, 층고, 벽 등의 배치상태 - 부재별 치수, 배근상태, 구조적 취약 부분 - 건축물의 건립연도 및 사용목적 2) 부지 상황조사 - 해체용 기계설비의 위치, 해체물 임시 보관장소 - 착공 전 철거, 이설,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장애물 현황 - 한전주 및 가공 고압선 유무 - 접속도로 폭, 출입구 개수와 지중매설물의 종류 및 위치 다. 유해물질 및 환경 공해조사 1) 비산먼지 신고대상 여부 확인(해당시 관련부서 신고) 2) 특정공사 대상사업 여부 확인(해당시 관련부서 신고) 3) 석면조사 - 기관석면조사 실시(2026.7.15, ㈜테크월) - 부1동, 부2동 석면함유물질 없음 4) 소음·진동조사 - 생활소음, 진동규제기준 대상 지역 여부 확인 - 해체공법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등 발생 여부와 피해 가능성 확인 2. 해체공사 계획 가.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 공사착공 전 해체감리자와 현장에서 지하매설물을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관리기관의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각종 방호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해체공법 선정 - 해체 건축물의 구조시스템(조적조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해체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참고: 2023년 건축물 해체계획서 예시집(국토안전관리원) 다. 해체공사 필수확인점 선정(해체감리자의 현장점검에 따른 승인 필요 시점) 1) 가시설물(가설울타리, 비계 등) 설치 후 - 가시설물의 적정성 확인 - 해체 현장 주변 고압전선 방호관 설치 확인 - 해체 현장 주변 교통 통제 안내원 배치 확인 2) 창고 1층 지붕층, 관사 2층 슬래브 해체공정 착수 전 - 잔재물 반출 계획 확인 - 작업자 안전관리 확인 - 기타 발주기관 요청 사항 라. 해체장비 사용계획 1) 이동식크레인 검토사항 - 양중물 중량, 작업 반경, 인양 높이 확인(양중 가능성 검토) - 고압선, 주변 간섭 건축물 확인 - 아웃트리거 안전성 검토 - 유도자 및 신호수 배치 - 인양물이 요동하지 않도록 유도 로프 설치 - 지하매설물 및 지반상태를 확인(필요 시 철판보강 등 보강조치) 2) 굴착기 검토사항 - 대상건축물의 작업반경 및 작업높이에 따라 적절한 장비 적용 : 해체장비 최대작업높이 > 대상건축물 최대높이 + 작업여유분(3m) : 장비 이동선과 장애물 간섭 여부 확인 : 굴착기 이동선의 지반상태 확인 마. 가시설물 설치계획 - 가설비계는 시스템비계를 원칙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설비계의 가림막은 항공마대(내측)+방진막(외측)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설울타리는 EGI, RPP 이상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높이는 3m 이상으로 한다.(특정공사 사전 신고대상은 6m 이상 설치한다) - 가설비계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도면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 가설비계 전도사고가 비번하게 발생하므로 가설비계 해체계획 작성 하고, 제거작업은 안전성을 확인한 후 해체진행과 일치하게 진행하 여야 한다. 3. 안전관리대책 가.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 추락·낙하·감전 위험 작업, 중량물 취급,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등 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지도·감독 - 현장주변 위험구간 안전휀스 설치 및 신호수 배치 - 살수작업자 및 유도자 안전관리 - 건축물 내부 안전통로 확보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해체작업자(장비기사, 신호수 등) 직무별 안전교육 나.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 해체공사 단계별 인접건축물 안전대책 - 인접건축물 민원 발생을 예상하여 대책 다. 주변 통행·보행자 안전관리 - 안전시설물, 유도자·교통안내원 배치 계획 - 각종 표지판, 안내판, 조명유도 및 경보장치 등 설치 - 횡단보도 주변 및 보행로 등에 유도원 배치 4. 환경관리대책 가. 소음 진동 등의 관리 - 절단 및 압쇄공법 위주 적용(현장여건에 따른 변경 가능) - 차량 운행 속도 제한 - 작업장 주변 수시 살수 및 청소 실시 나. 해체물 처리계획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지침에 적합하게 종류별, 처리 형태별로 분리 수거하여 재활용 할 것 다. 부지정리 - 폐기물 및 해체잔재 유무 확인 - 평탄작업 및 배수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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