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제7조(국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하여,「국유재산법」제74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불법 적치물을 제거하였으나, 소유자불명으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치물의 보관장소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제목 : 행정대집행에 따른 불법 적치물 보관 및 처리 안내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4.(14일)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4. 보관장소 : 영암군 신북면 양계리 405-2
5. 보관목록 : 고추건조기 폐기물 1식(신북면 양계리 665-1 무단점유물)
6. 공고내용
국유지(도로) 무단점용 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결과 보관 대상 물품 및 보관 장소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아 공고하며,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도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을 시 폐기하고자, 반환 요구시 과태료와 제거 및 운반, 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문 의 처 : 영암군 건설교통과 건설지원팀(☎ 061-470-2463)
붙임 1. 공고문 1부.
2. 사진대지(보관장소) 1부. 끝.
★사진대지(보관장소).pdf
PDF 첨부 본문
사진대지
고추건조기 점유 면적 : 약 4.3㎡
위치 : 신북면 양계리 459
사진대지(철거 전)
현장사진 : 신북면 양계리 459
사진대지(보관장소)
보관장소 : 신북면 양계리 405-2
보관물품 : 고추건조기 철거물
위치도 : 신북면 양계리 405-2
사진대지(보관장소)
현장사진 : 신북면 양계리 405-2
사진대지(보관장소)
현장사진 : 신북면 양계리 405-2
사진대지(보관장소)
현장사진 : 신북면 양계리 405-2
행정대집행에 따른 불법 적치물 보관 및 처리 안내 공고(신북면 양계리).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암군청 공고 제2026 - 1549호
행정대집행에 따른 불법 적치물 보관 및 처리 안내 공고
「국유재산법」제7조(국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하여,「국유재산법」제74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불법 적치물을 제거하였으나, 소유자불명으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치물의 보관장소를 공고합니다.
2026. 9. 2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군수님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1pixel, 세로 111pixel
영암군수
1. 공고제목 : 행정대집행에 따른 불법 적치물 보관 및 처리 안내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4.(14일)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4. 보관장소 : 영암군 신북면 양계리 405-2
5. 보관목록 : 고추건조기 폐기물 1식(신북면 양계리 665-1 무단점유물)
6. 공고내용
국유지(도로) 무단점용 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결과 보관 대상 물품 및 보관 장소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아 공고하며,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도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을 시 폐기하고자, 반환 요구시 과태료와 제거 및 운반, 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문 의 처 : 영암군 건설교통과 건설지원팀(☎ 061-470-2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