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의2호 및 「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 삼호로터리 골목형 상점가 지정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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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고 제2026-1550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알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의2호 및 「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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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암 군 수
1. 관련근거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나. 「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2조
2. 지정내역
명 칭 | 대표자 | 해당구역 | 면적 (㎡) | 점포수 (개) | 지정(등록)일 |
상점가명 | 상인회명 |
삼호로터리 골목형상점가 | 삼호로터리 상인회 | 안찬호 | 삼호읍 대불주거로 54 일대 | 19,057.88 | 177 | 2026. 9. 21. |
3. 지정일자 : 2026. 9. 21.(월)
4. 공고기간 : 2026. 9. 21. ~ 10. 6.(16일간)
5. 지정요건
- 2,000㎡ 이내 10개 이상 점포 밀집 : 적정
- 영업상인의 1//2이상 동의여부 : 적정
- 필수 구비서류 제출여부 : 적정
- 정관 포함사항 : 적정
6. 문 의 처 : 영암군청 지역순환경제과(☎061-470-2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