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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영암군
영암군지역순환경제과2026-09-21

골목형상점가 지정(삼호로터리 골목형상점가)

게시기관영암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지역순환경제과
공고번호영암군 공고 제2026-1550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yeongam.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5:53: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의2호 및 「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 삼호로터리 골목형 상점가 지정 알림.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암군 공고 제2026-1550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알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의2호 및 「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영암군수 직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3pixel, 세로 83pixel 영 암 군 수 1. 관련근거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나. 「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2조 2. 지정내역 명 칭 | 대표자 | 해당구역 | 면적 (㎡) | 점포수 (개) | 지정(등록)일 | 상점가명 | 상인회명 | 삼호로터리 골목형상점가 | 삼호로터리 상인회 | 안찬호 | 삼호읍 대불주거로 54 일대 | 19,057.88 | 177 | 2026. 9. 21. | 3. 지정일자 : 2026. 9. 21.(월) 4. 공고기간 : 2026. 9. 21. ~ 10. 6.(16일간) 5. 지정요건 - 2,000㎡ 이내 10개 이상 점포 밀집 : 적정 - 영업상인의 1//2이상 동의여부 : 적정 - 필수 구비서류 제출여부 : 적정 - 정관 포함사항 : 적정 6. 문 의 처 : 영암군청 지역순환경제과(☎061-470-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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