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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건설과2026-09-2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제2026-14...

게시기관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상주시 공고 제2026-1415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10-05
기관 홈페이지www.sangju.go.kr/main2.tc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9:11: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상주시 모서면 대포리 795(인근지번 대포리 5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허가 관련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주민(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읍·면·동 주민)께서는 공고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의견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붙임에 따라 작성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공고기간: 2026. 9. 21.~ 2026. 10. 5. 2.공고사항: 붙임 참조 3.게시방법: 시 홈페이지 붙임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대상 | (허가 위치 및 공고번호 등) | 의견제출 내용 | 의 견 | | 기 타 | | 붙임 관계주민임을 증명할 서류(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확인서 등).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상 주 시 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제출된 의견이 사 용허가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이 없거나 관계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의견 제출인 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3. 허위의견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관계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상주시 공고 제2026-1418호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 주민(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읍․면․동 주민)께서는 공고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의견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붙임에 따라 작성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상 주 시 장 1. (의견 제출대상) ○ 공고번호 : 제2026 – 1418호(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관련 사항) 소재지 신청면적 지 목 소 재 지 면적(㎡) (㎡) 대상 토지 상주시 모서면 지산리 697 구거 2,057 280 (인근지번: 지산리 223) 신청사유 경작용(답)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의 기능 또는 용수의 본래 목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에 관리자 의견 의거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의견 제출내용) 상기 공고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의견에 이의를 제기 할 사항 3.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 열람방법: 공고된 사항 외에 세부사항은 상주시청 건설과로 방문하여 열람 4. (의견 제출서류)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된 의견서, 의견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 관계주민임을 증명할 서류(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확인서, 농지원부 등) 5. (의견 제출방식)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 ◦ 방문(우편) 접수 :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제1별관 (건설과) ◦ 전자우편(E-mail) 접수 : [email protected] ◦ 팩스 : 054)537-6379 6. 제출기한 : 2026년 10월 5일 18:00 까지 7. 유의사항 가. 관계주민 의견이 공고 내용 중 “의견 제출내용(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의견에 이의를 제기할 사항)”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나.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의견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1) 관계주민(사용허가 대상 수혜농업인 및 해당 시설 소재 읍․면․동 주민)이 아닌 자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및 관계주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확인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 의견서에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의견 제출기간을 지나서 의견서 또는 제출서류를 제출한 경우 다. 관계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별도 회신을 하지 않으며, 관계주민이 허위의견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생한 상주시 또는 사용허가 신청자의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관계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문의사항 : 상주시청 건설과 농업기반팀(☎054-537-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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