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주로부터 멸실인정을 사유로 한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해당 자동차의 말소등록 예고에 대하여 이의제기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멸실인정 말소등록 대상차량 권리행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1.~2026. 10. 6. [15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멸실인정 말소등록 대상차량 권리행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제1426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상주시 공고 제2026–1426호
멸실인정 말소등록 대상차량 권리행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주로부터 멸실인정을 사유로 한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해당 자동차의 말소등록 예고에 대하여 이의제기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1.
상 주 시 장
1. 공 고 명: 멸실인정 말소등록 대상차량 권리행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6. [15일간]
3. 공고대상
자동차 등록번호 | 이해관계인 | 송달내용 | 송달불가사유 |
성명 | 주소 |
경북82노2832 | LG**(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번지 | 멸실인정 말소등록 대상차량 권리행사 통보 | 수취인불명 |
4.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멸실인정된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통보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관계 법령에 의거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이의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말소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