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보전산지 지정해제 세부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 보전산지 지정해제 세부내역 | | | | | | | | | | | | | |
(단위 : ㎡) | | | | | | | | | | | | | | |
일련번호 | | 유형 | | 유형정보 | 소재지 | | | | 면 적 | | | 사유 | 도엽명 및
도엽번호 | pnu |
| | | | | | | | | 지적 | 기 지정 | 대상 | | | |
1 | | 그밖에임업용산지→준보전 | | 6-2 | 안성시 | 죽산면 | 용설리 | 1663전 | 3354.1409800000001 | 3353.36 | 3353.35979 | 협의(개간) | NJ52-9-27-088^안성088 | 4155040027116630000 |
소계 | | 임업용산지→준보전 | | | | | | | 3354.1409800000001 | 3353.36 | 3353.35979 | | | |
합 계 | | | | | | | | | 3354.1409800000001 | 3353.36 | 3353.35979 | | | |
| | | 1/1 | | | | | | | | | | | |
고시문(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타용도전용).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고시 제2026-265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 규정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안 성 시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해제
도면의 명칭 | 도면의 번호 | 행정구역의 명칭 | 구역의 표시 |
안성 088 | NJ52-9-27-088 |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663 | 준보전산지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 안성시 산림녹지과 산림조성팀(☎031-678-2562)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