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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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제출서
계 획 명 제8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위 치 부산광역시 일원
계획수립권자 부산광역시
성명 생년월일
의견제출자
주소 전화번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공고문) 공고 제2026-2815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pdf (용량 : 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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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 -2815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관광진흥법」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부산광역시장
1. 정책계획 개요
가. 계획명 : 제8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일원
다. 계획기간 : 2027~2031년 (5년)
라. 계획수립권자 : 부산광역시
마. 승인기관 : 부산광역시
2. 공개 내용
가.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1 참조)
나. 공개방법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busan.go.kr) → 부산소식(공고▸고시공고)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https://www.eiass.go.kr) → 전략환경영향평가(국민참여
▸평가항목 결정내용 공람)
다. 공개기간 : 2026. 9.21. ~ 2026. 10. 5.(14일간)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나. 제출방법 : 첨부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관광정책과에 서면 제출
(
[email protected])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관광정책과(☎051-888-52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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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2026. 9.
1. 계획의 개요
1.1 계획 수립의 배경 및 목적
◦제8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은 정책계획으로서 기정 제7차 관광개발계획 만료에 따라 부산권의
변화된 정책환경을 고려한 관광개발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은 「 관광진흥법 」 제49조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단위로 수립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부산광역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구체화한 계획임.
◦이전 권역 개발계획 연계를 통해 부산 지역특성을 살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의
글로벌 관광허브도시 토대 마련
◦계획의 목표
-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리는 공존형 도시관광
- 머무름과 소비가 확대되는 체류경제형 관광
- 바다·도시·자연이 연결되는 입체형 관광
- 광역연계·AI 기반의 미래형 관광
1.2 계획의 추진근거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제22조제2항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에 해당되며 협의요청시기는 <표 1-1>과 같음.
- 승인기관 : 부산광역시
- 협의기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표 1-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정책계획)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요청시기
2)「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관광진흥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도
마. 관광단지의 개발
권역별관광개발계획 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관련 [별표2]
- 1 -
1.2.2 정책계획의 추진근거
◦본 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황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추진
<표 1-2> 계획의 추진근거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제42조(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
②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 발계획(이하“권역계획”이라 한다)은 5년마
관광개발계획(이하“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수립한다.
1. 권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권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 등에 관한 사항
4의2.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 관리 및 평가를 위
하여 필요한 사항
자료: 관광진흥법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계획
가. 추진경위
◦ 2026.02~06 : 대상사업 취합 및 기초자료 검토(72개 사업)
◦ 2026.02.04 : 부산시 16개 구·군 담당자 권역계획 설명회
◦ 2026.07 : 민선 9기 정책방향 반영 수정자료 재취합(65개 사업)
◦ 2026.07 : 제출자료 세부검토 및 보완 재요청
◦ 2026.07 : 대상사업 적정성 검토 및 1차 조정(38개 사업)
◦ 2026.07~08 : 사업구조 조정 및 보완, 최종 대상사업 선정(38개 사업 확정)
나. 향후 계획
◦ 2026.09 : 평가협의회 심의(서면) 개최
◦ 2026.09~10 :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계획수립기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
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
◦ 2026.11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 2 -
1.4 정책계획의 내용
1.4.1 계획명 및 계획수립 주체
◦계획명 : 제8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계획수립권자 : 부산광역시
1.4.2 정책계획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계획기간 : 2027년~2031년(5년)
- 기준연도 : 2025년
- 목표연도 : 2031년
나. 공간적 범위
◦대상지역 : 부산광역시 전역, 항만‧어항구역
◦면적 : 총 771.33㎢(15구·1군, 4읍·1면·200동)
◦인접지역 간 기능적으로 연계된 관광자원에 대해서는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그림 1-1) 부산광역시 공간적 범위
- 3 -
다. 계획의 내용
1) 제8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관광소권 설정
가) 3+3+2 공간 체계 설정
◦3대 관광권
- (동부산관광권) 오시리아 관광단지, 해운대·송정 해안관광자원, 기장 산림·휴양자원을 기반
으로 해양관광·휴양·복합레저 기능 강화
- (중부산관광권) 북항·원도심과 동래·금정의 역사문화자원, 주요 도심 관광거점을 연계하여
역사·문화·상업·도시관광 기능 강화
- (서부산관광권) 낙동강·을숙도·다대포 등 생태·수변자원과 서부산 개발거점을 연계하여
생태·휴양·수변관광 기능 강화
◦3대 Core
- (낙동강 Core) 낙동강 수변과 생태·생활자원을 활용한 내륙형 관광거점 육성
- (다대포 Core) 낙동강 하구와 서부해안의 생태·해양자원을 활용한 서부산 관광거점 육성
- (영도 Core) 태종대의 해양경관과 자연·레저자원을 활용한 중부산 남측 해양관광거점 육성
◦2대 관광 연계권
- (해양관광연계권) 부산의 해안 ·항만 ·도서 ·마리나 자원을 연계하여 해양레저 ·휴양관광
기능을 강화하고 부산의 해양관광 영역 확대
- (초광역관광연계권)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경남 등 인접 지역의 관광 자원과 광역 관광
사업을 연계하여 동남권 관광 동선과 체류 범위 확대
나) 연계체계·연계축 설정
◦AI 기반 관광 체계
- 3+3+2 관광 공간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AI·데이터 기반 연계 체계를 설정하여 분산된
관광 자원과 거점을 하나의 이용 체계로 연결하고 관광 정보·이동·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지원
◦관광 자원 연계축
- (해안 ·마리나 연계축) 기장 ·해운대 ·광안리 ·북항 ·영도 ·다대포 등 주요 해안 및 해양관광
거점을 연계하여 해양·마리나 관광 기능 강화
- (산림·생태 연계축) 기장 산림자원, 금정산, 낙동강 및 서부산 생태자원을 연계하여 산림
휴양·생태관광 기능 강화
- 4 -
- (역사·문화 연계축) 동래·금정의 전통문화자원과 원도심·영도의 근현대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역사·문화 관광 경험 확대
(그림 1-2) 제8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관광소권
- 5 -
2.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기 에 지환경부고시 후 너
제2025-10호”에 의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항목별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표 2-1> 평가항목별 대상지역의 설정(1/2)
평 가 항 목 대상지역 범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사유)
국가 환경정책
◦관광개발계획 수립시 국가환경
환경보전 계획과의
부합성 국제
부산광역시 전역 정책 및 국제환경동향·협 약·규범
환경동향·협 약규범
등 고려여부 검토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관광개발계획과 상위계획과의
계획의
부산광역시 전역 연계성 및 해당계획 목표와 내
연계성·일관성
계획의 계획목표와 용의 일관성 검토
적정성 내용과의 일관성
공간계획의 적정성
수요·공급 규 모 의
◦환경 친 화적인 토지이용 차원의
공간계획 수립여부 검토
계획의 적정성
부산광역시 전역 ◦관광개발계획의 수요·공급에 대
적정성·지속성
한 적정성 검토
환경용 량의 지속성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여부 검토
생물 다양성·서 식 지
◦생태계보전지역, 야생생 물 보호
부산광역시 전역 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보전
등 보호지역 검토
지형 및 생태축의
부산광역시 전역
◦ 백두대간 및 주요 정 맥 등 산림
보전 축 검토
입지의
타 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수려한 경관, 특 색있는 자연경
부산광역시 전역 관 지역 등 경관관련 보전지역
미치는 영향
검토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수환경의 보전 부산광역시 전역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검토
- 6 -
<표 2-1 계 속> 평가항목별 대상지역의 설정(2/2)
평 가 항 목 대상지역 범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사유)
◦환경기준의 달
유지· 성을 위한
환경기준 부합성 부산광역시 전역 환경목표 설정의 적정수립 여부
검토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초시설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적정성
부산광역시 전역
입지의 적정성 검토
타당성
자원·에너 순지 환의 ◦자원·에 너지의 효율 적인 순
환계
효율 성
부산광역시 전역
획 수립여부 검토
사회·경제환경과의 환경 친화적
부산광역시 전역
◦환경친 화적인 토지이용계호기의
조화성 토지이용 수립여부 검토
- 7 -
2.2 평가항목 ·범위 ·방법 등
2.2.1 평가항목
◦평가항목은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 례」 제2조제2항 관련 [별표2]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항목 중 사업 및 지역의 특성과 환경영향요소 등을 고려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정하 였음.
<표 2-2> 평가항목 선정
선정구분
구 분 선정사유
평가 제외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계획의 적정성 ○ - 후
•계획수립 전· 에 대한 비 를 통하여 적정성 교
검토
자연환경의 보전
생 물다양성․ 동· 식물 상 •계획수립 시 영향이 예
상되는 동・ 식물 상의 서 식
서 식지 보전 자연환경자산
○ -
환경 변화 및 저 감방안 검토
지형 및
질 •주요 산 줄 기 검토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 ○ -
•보전가치가 있 는 지형·지 질 검토
자연경관에
주변
경관 ○ -
•경관자원 현황 파악
•경관기본계획 검토
미치는 영향
수 질 ○ -
헌
•문 조사를 통한 환경현황조사
수환경의 보전 (수리·수문) •계획수립 시 주변수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해양환경 ○ - •계획수립 시 주변해양에 미치는 영향 검토
생활환경의 안정성
기상 ○ - •대상지역의 기상 현황 파악
질 헌
•문 조사를 통한 환경현황조사
대기 ○ -
•계획수립 시 대기오 염물질 발생 검토
입지의
타 악 취 - ○ 악
• 취유발시설 계획 음 없
당성
온실가스 ○ - 온 배
• 실가스 출 및 저 정책 검토 감
환경기준
토양 ○ - •대상지역의 토양오 현황 염 파악
• 헌
부합성
문 조사를 통한 환경현황조사
소음·진동 ○ -
•계획수립 시 소음·진동 발생 검토
위생공중보건 - ○ •건강영향평가항목의 평가 대상사업에 미해당
전파 장해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전 장해 요인 음 파 없
일조장해 - ○ •계획 수립단계로 건축계획 미수립
환경기초시설 적정성 ○ - •대상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파악
자원․에 너 지 친환경적 •대상지역의 폐 물
기 발생 및 처리현황 파악
순환의 효율 성 자원 순환
○ -
•사업 시행 시 발생 폐 물
기 적정 처리
환경 친화적
○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따른 친 환경적인 토지
토지이용 이용 검토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인구주거 ○ -
•대상지역의 인구 및 주거현황 파악
•계획수립 시 인구, 주거 변화 검토
산업 - ○ •계획 특성상 산업에 미치는 영향 미미
*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반영
- 8 -
2.2.2 환경현황 조사계획
망 자 료로 구 및 군별 로 지점 을 선 정
◦환 경현황 조사 는 국 가 및 지자체 에서 운영중 인 측 정
하였으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사업시행 전 후 환경변화)와 저감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
활용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계획하였음.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함.
<표 2-3> 환경현황 조사계획
구 분 조사항목 (항목수) 지점수 비 고
육상생태계 ◦육상 동ㆍ 식물 상 -
부산광역시 문 헌조사
전역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질 PM PM SO NO O O 문 헌조사
대기 ◦ -10, -2.5, 2, 2, C , 3 6 32
(측정 망 활용)
◦pH 온 DO
, 수 , BOD OD , 전기전도도, , C ,
TO SS 질 DTN NH N
C, , 총 소, , 3- ,
헌
하 천 질
수 NO N DTP PO P 놀
3- , 총인, , 4- , 페 류, 분 19 59
문
망
조사
균
원성대장 균 클 a
군수, 총대장 군수, 로로필 ,
(측정 활용)
염 분
◦pH 균 D N D P hl a 투
, 총대장 군, I , I , C - , 명
질 층
도, 저 u Pb Zn s
산소포화도, C , , , A , 문 헌조사
해양수
d Ni OD T N T P DO 온
C , , C , - , - , , 수 , 전
20 30
(측정 망 활용)
염
기전도도, 분
문 헌조사
소음 ◦주간 및 야간 소음도 1 24
(측정 망 활용)
문 헌조사
진동 ◦주간 및 야간 진동도 1 6
(측정 망 활용)
d u s Hg Pb
◦C , C , A , Zn Ni F +6 문 헌조사
망
, , Cr , , , , 19 18
유기인화합 물 P B N 놀 BTEX
, C , C , 페 류, ,
(측정 활용)
토양
TPH T E P E 벤 a 피렌
, C , 디 C , 조( ) , 1,2-
문헌 조사
클로로에 탄 15
(토양오염 실태조사)
주) 제시된 지점수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측정 망 자료로 추 후 작성 시점에 따라 지점수 변동이 가능하며, 구 및 군 별로
지점을 선정하 음 였
- 9 -
(그림 2-1) 조사지점도(대기질)
- 10 -
(그림 2-2) 조사지점도(하천수질)
- 11 -
(그림 2-3) 조사지점도(소음 · 진동)
- 12 -
(그림 2-4) 조사지점도(토양)
- 13 -
(그림 2-5) 조사지점도(해양수질)
- 14 -
2.2.3 평가범위 및 방법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결정된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은 <표 2-4>와 같음.
<표 2-4>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 방법
구 분 현황조사·평가 범위 현황조사·평가 방법
계획지구 및
•문헌 조사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주변지역
석
•대안 설정분 을 통한 적정성 검토
자연환경의 보전
생 물다양성․ 동· 식물 상 계획지구 및 •문헌 조사
서 식지 보전 자연환경자산 주변지역 • 식물
동· 및 자연환경자산의 파악
• 헌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 질 계획지구
문 조사
•보전가치가 있 는 지형·지 질 검토
주변
계획지구 및 •문헌 조사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주변지역 •자연환경보전법 검토 및 경관자원 현황 파악
수 질 계획지구 주변수계, 헌
•문 조사
수환경의 보전
(수리·수문) 계획지구 주변해역 •수환경(해수 포함) 및 수자원 등의 파악
생활환경의 안정성
계획지구 및 헌
•문 조사
기상
주변지역 •최근 10년간의 기상현황 분 석
헌
입
지 대기 질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문 조사
•개별계획 수립시 발생 가능한 대기오 염 요인 검토
의
타 온 배
당 환경기준 온실가스 계획지구
• 실가스
•온실가스 저
출현황 조사
감 법령 및 대책 검토
부합성
헌
성
•문 조사
토양
계획지구 및
•토양오 염 현황조사
주변지역
•개별계획 수립시 발생 가능한 토양오 염 요인 검토
소음·진동
계획지구 및 •문헌 조사
주변지역 •개별계획 수립시 발생 가능한 소음·진동요인 검토
환경기초시설 적정성 계획지구
•문헌 조사
•대상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조사
너 친 헌
•문 조사
순
자원․에
효율
지 환경적
순 계획지구 폐 물처
• 기 리 현황 및 시설조사
환의 성 자원 환
•개별계획 수립시 폐 물
기 발생요인 검토
사회·경제 환경 친화적
계획지구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및 부합성 검토
환경과의 토지이용 •계획수립 시 토지이용의 변화 검토
조화성 인구·주거 계획지구 •계획수립 시 인구, 주거 변화 검토
주) 계획지구 : 부산광역시
- 15 -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3.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운영
‘ ’
◦본 제8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 」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작성, 환경영향평가 례
협의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개최하 였음.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승인기관 : 부산광역시
◦심의방법 : 서면심의
◦심의기간 : 2026.09.07. ~ 2026.09.17
◦협의회 위원 : 총 9인(위원장 포함)
구 분 소속 및 직책 성 명 비 고
견
의 제출
여부
계획수립기관
1 위원장 부산광역시 관광정책과장 이 ○ ○ -
소속 공무원
협의기관
2 위 원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장 방 ○ ○ ○
소속 공무원
3 위 원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주 ○ ○
협의기관 추 천 ○
민간 전문가
4 위 원 부산광역시 생태지 질팀 장 한 ○ ○
계획수립기관
소속 공무원
○
5 위 원 동의대학교 환경공 학과 김○○ 위원장 위 촉 ○
민간 전문가
6 위 원 한국해양대 학교 환경공 학 과 이 ○ ○
계획수립기관 추 천 ○
민간 전문가
7 위 원 부산대학교 도시공 학과 정 ○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추 천 ○
해양관련전문가
8 위 원 부산환경운동연합 노○○ 시민단체 ○
9 위 원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 부위원장 조 ○ ○ 주민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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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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