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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회계과2026-09-21

용역 입찰공고(2026년 고양시 자율주행버스 운영 용역)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고양시 공고 제2026-2135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0:18: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용역 입찰공고(2026년 고양시 자율주행버스 운영 용역)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찰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공고 제2026-2135호 등록일 : 2026-09-21 담당부서 : 회계과 공고문(2026년 고양시 자율주행버스 운영 용역).pdf 과업지시서(2026년 고양시 자율주행버스 운영 용역).pdf 제안요청서(2026년 고양시 자율주행버스 운영 용역).pdf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2026년 고양시 자율주행버스 운영 용역).pdf

PDF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2135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고양시 자율주행버스 운영 용역 나. 용역개요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 12. 31. 라. 추정금액 : 금160,000,000원(금일억육천만원) ※부가가치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 마. 기초금액 : 금160,000,000원(금일억육천만원) ※ 기초금액 산정기준은 2026. 9. 1. 〜 2026. 12. 31.까지(4개월)이며, 착수가 지연 될 경우 일할 계산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다.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아래 조 건을 모두 갖춘 업체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함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참가 제한됩니다. 마. 공동계약 및 하도급계약은 불허합니다. 4.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2026. 10. 2. (금) 09:00 ~ 17:00 나. 제출장소 : 고양시청 스마트시티과 스마트시티팀 (☎031-8075-2865) [주소: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91, 고양원당줌시티 4층]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 및 인터넷 제출 불가)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마.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 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에 관계 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추후 통보 나. 장 소 : 고양시청 줌시티 회의실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91, 4층) 다. 제안서 평가방법 : 서면 평가 1)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20점, 정성적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2)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는 고양특례시가 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정량적 평가는 고양특례시에서 평가 - 정성적 평가는 고양특례시에서 구성ㆍ운영하는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3)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4)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로 하며, 제안사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30. (수) 09:00 ∼ 2026. 10. 2. (금) 17: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 2026. 10. 2. (금) 18:00 이후 다.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 가격개찰은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개찰합니다. 라.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며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 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사.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 며,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 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 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 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의 규 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 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협상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를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하며 그 결과는 협상대상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상에 첨부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입찰가격 평가는 조달청 나라장터의 가격평 가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 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노동부 고시)」에 준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 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관리비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사용내역서 등 관 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위: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부가세 제외) 2,377,438 12. 청렴계약 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등 참 조)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고양시 청렴계약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입찰공고문,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2팀(☎ 031-8075-2520) 다. 용역과 관련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스마트시티과 스마트시티팀(☎ 031-8075-2865)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공고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된 경우에는 투 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나. 비영리사업자의 경우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서 제출해야 하며 본 사업이 목적사 업인 경우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 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 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과업지시서(2026년 고양시 자율주행버스 운영 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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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사업명 2026년 고양시 자율주행버스 운영 용역 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2026. 8. 팀 장 양우현 031-8075-2861 고양시 스마트시티과 담당자 원종민 031-8075-2865 목 차 재1장 과업 안내 ··································································· 1 제2장 과업 수행 내용 ························································· 2 제3장 과업 일반지침 ························································· 9 제4장 구비서류(제출서식) 목록 ····································· 14 Ⅰ 과업 안내 1. 과업개요 가. 과업명 : 2026년 고양시 자율주행버스 운영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 ~ 2026. 12. 31. 다. 과업금액 : 금160,000,000원(부가세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예산 및 과업기간 등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시민의 이동성 보장) 대중교통수단이 제공되지 않는 새벽 시간대나 대중교통 사각지역에 자율주행버스 공급을 통해, 시민의 이동성이 보장되는 스마트 교통도시 구현 ○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활성화) 자율주행버스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서 시민의 이동권 확보 3.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 고양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시간적 범위 : 착수일 ~ 2026. 12. 31. ○ 내용적 범위 : 고양시 자율주행버스 운영 및 관리(주간 2대, 야간 2대) - 1 - Ⅱ 과업 수행 내용 1.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No 구간 편도거리(km) 비고 1 대화역~킨텍스 약 3.5 주간노선1 2 대화역~킨텍스 캠핑장 약 5.5 주간노선2 3 대화역~화정역 약 10.5 야간노선 나. 시간적 범위 ○ 착수일 ~ 2026.12.31. 다. 내용적 범위 ○ 고양시 자율주행버스 운영 및 관리(주간 2대, 야간 2대) ○ 배차관리, 차량유지관리, 인력관리, 안전관리, 만족도 조사 관리 등 ○ 심야노선 운행구간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자율주행기술 확보 ○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보고 데이터 수집 및 제공 ○ 여객운송서비스 운영결과보고서 제출 - 2 - 2. 고양시 여객운송서비스 운영 가. 자율주행버스 운행 ○ 차종 및 주요제원 차 종 ∙ 승합(중형) 제조사/모델 ∙ KGM Commercial / KGC090 차량의 운행대수 ∙ 2대 (임3707, 임3708) 규격 (차량번호) 자율주행 차량 ∙ 운행구간 규정속도 준수하여 운행 최고 운행 속도 ∙ 인지 센서 구성 - 카메라 : 8ea 인지 센서 - LiDAR : 4ea - Radar : 1ea ∙ 자율주행 제어 및 영상처리, 판단장치 구성 자율주행 판단/제어 - 자율주행 전용 PC : 2ea 시스템 - 통신장비 : 2ea 구성 ∙ 주행기록 및 블랙박스 등 구성 (1대 기준) 기록장치 - 주행기록계 : 1ea - 블랙박스 : 내/외부 1Set ∙ 기타 디스플레이 - 개발자 디스플레이 : 1ea 기타 - 승객용 디스플레이 : 1ea - 운전석 모니터링 디스플레이 : 1ea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의거하여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입찰신청일까지)한 임시운행허가 차량일 것 허가 및 ※ 유효기간은 본 사업기간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기간 보험 ∙ 계약일 기준으로 자율차 특약에 가입 완료할 것 보험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요건 충족 차량 사진 - 3 - ○ 운행요일 : 화~토(추석 당일 제외) ○ 운행시간 : (주간노선) 10:00 ~ 17:00, (야간노선) 01:00 ~ 05:00 ※ 운행요일 및 시간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운행방식 : 운행구간은 최대한 자율주행모드로 운행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구간별 운행방식(자율주행/수동주행) 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여야 함 ※ 과업기간 중 현장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자율주행/수동주행 구간 변경 필요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 ○ 운행 구간 주간노선1 주간노선2 주간노선 대화역→킨텍스→대화역(순환) 대화역→킨텍스 캠핑장→대화역(순환) 야간노선 대화역 ↔ 화정역(왕복) - 4 - 나. 자율주행버스의 관리 ○ 계약상대자는 자율주행버스 운영 시 별도 지정된 주차공간과 충전시설물을 이용해야 한다. - 주차공간 및 충전시설 : 대화버스공영차고지(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2328) ○ 배차 및 인력투입 계획 - 배차계획은 투입인력의 근무계획을 포함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운전자의 법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자율주행버스의 운전자를 선정함에 있어 운영경험 및 기술적 이해도가 높은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교통사고, 차량 고장 등으로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운행 불가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고, 3주 이상 운행 중단 시 임시차량 배차 등 대체 운행 방안을 마련하여 운행을 재개하여야 함. 다. 운행요금 ○ 자율주행버스 운행요금은 무상운송을 기본으로 하며,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의 요금정책 변경(무상→유상)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행정절차) 한정운수면허 발급을 위한 계획(절차, 일정 등) 추진 시 적극 지원해야 함. 라. 실시간 자율주행버스 데이터 연계 ○ 차량 운행을 통한 수집데이터 자율주행 플랫폼 실시간 연계 - 실시간 위치(1초 단위), 운행 상태 등 수집된 데이터는 고양시 자율주행 관제시스템의 데이터셋과 같은 형식을 가져야하며,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 일별/주간/월별 자율주행버스 운행 관련 통계데이터 관리 ○ 자율주행버스 탑승객 데이터를 고양시 자율주행 관제시스템 연계 - 탑승객(회차별 or 정류소별)의 데이터는 고양시 자율주행 관제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5 - 3. 안전관리 계획 가.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 행요건),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최고속도 제한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함 ○ 교육 등을 통해 자율차 관련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한 운전자 배치 ○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을 준용하여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 해야 함 ○ 운전자의 퇴사·질환·재해 등의 사유로 운전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대체해야 함 ※ 교육 이수증 제출 ○ 운전자, 총괄책임자 등 운영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 일 5일 전까지 발주처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운행 전 반드시 시스템 및 센서 정상작동 여부 확인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 활동을 충분히 시행하여야 함 ○ 탑승객의 승·하차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서 이루어져야 함. 단, 비상상황(고장, 교통사고, 응급환자 등) 발생 시 안전한 장소에서 승·하차 할 수 있음 ○ 안전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 및 고양시에 즉시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함 ○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및 프로세스에 따른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찰서, 소방서, 도로관리기관 등 유관기관에 즉시 정보를 제공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사고 발생 당시 상태 확인(시스템 진단) 및 사고 조사를 위한 각종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집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 및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함 ○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승객 및 타인의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 기타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안전과 관련하여 고양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선의 범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함 - 6 - 나. 승객 탑승 지원 ○ 안전한 승·하차를 위하여 탑승객을 대상으로 운전자의 안내가 이루어져야 함 - 승차 시 좌석에 착석 안내, 반드시 탑승객 착석 후 출발 - 하차 시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 일어나서 하차하도록 안내 - 하차 시 하차문으로 접근하는 킥보드, 오토바이 등 위험상황 확인 후 하차 하도록 안내 ○ 노약자,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탑승 지원을 하여야 함 다. 안전관리계획서(매뉴얼) 작성 ○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안전관리메뉴얼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승인된 안전관리메뉴얼은 제본하여 차량 내 상시 비치하여야 함 ○ 안전관리메뉴얼은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운행관리 및 차량관리, 인력관리, 비상상황 관리 계획 등이 수립되어야 함 - 운행 관리 : 운행 전 점검사항(체크리스트), 기상상황, 수동주행구간, 단계별 대응방안 등 - 차량 관리 : 자동차 안전 기준 및 관리 항목, 안전장비 비치상황 및 관리방안 등 - 인력 관리 : 교육훈련 방안, 법정 휴식시간 보장 방안, 근태관리 방안 등 - 비상상황 관리 : 비상대책기구 조직 및 역할, 보고체계, 조치요령 등 ○ 사무실 보안관리 : 자율주행 운영 데이터 및 관련 자료의 보안관리 방안 등 4. 기타 사항 가. 홍보 방안 ○ 발주기관 주관 행사 또는 시범운행지구 내 방문객 발생 시 시승 등에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여객운송서비스 운영 실적을 보도자료, 소셜 미디어, 영상 매체 등을 활용하여 직접 대외 홍보(발주기관 협의 필요)하거나, 발주기관에서 홍보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7 - 나. 서비스 만족도 관리 ○ 탑승객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월별 탑승객 수의 10% 이상이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안내하 여야 함 ○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시민,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발주처가 추진 하는 의견수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만족도 조사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도출된 운영(운행) 관련 개선방안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운행보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자율주행서비스 운영에 대한 월간실적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일까지 “여객운송서비스 운영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월간실적보고서는 운행 관련 통계로 여객운송서비스 운행기록(운행횟수, 운영시간, 운행거리, 탑승 인원 등), 근태관리 이력, 장애 처리 기록, 안전 사고 기록, 기타 차량 정비 관련 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함. 세부 보고항목 및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함 - “여객운송서비스 운영결과보고서”는 여객운송서비스 운행 관련 실적(운영계획 및 달성도), 안전관리 관련 실적,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에 따른 효과,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 및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보고 내용을 반영·제출되어야 함 라. 기타 준수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준수 - 8 - Ⅲ 과업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한 자율주행 서비스 운행을 위해 항시 노력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일 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제안요청서는 『2026년 고양시 자율주행버스 운영용역』 수행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제안요청서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참여자 변경 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사전 협의 필요) ○ 운행 관련 무단결근, 난폭운전,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본 용역 수행이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는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용역의 수행 중 관련된 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상호 간에 변경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추가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과업에 포함할 수 있음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자문회의나 관련기관 협의회, 상위기관(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등에서 도출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와 관계 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 고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 9 -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해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함. 2. 착수 및 정기보고, 완료보고 등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명기된 착수일에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배차계획 : 운행 요일, 운행 시간, 운행 횟수, 노선도 등 - 운행계획 : 승·하차 버스정류장, 자율주행 운행구간, 수동주행 운행구간 - 인력계획 : 과업 참여자(운영인력 포함) 조직 체계 및 명단 - 일정계획 : 예정공정표(상세 추진 일정) - 돌발상황 대응계획 : 차장 고장, 응급상황, 악천 후 등에 대한 대응계획 - 안전관리매뉴얼 : 운행관리 부문, 차량관리 부문, 인력관리 부문, 비상상황 관리 부문 ○ 수시/주간/월간 공정보고 - 계약상대자는 자율주행버스 여객운송서비스 운영 실적 현황을 발주기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월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 또는 주간 보고하여야 함(서면 보고 포함) ○ 자율주행버스 여객운송서비스 운영결과보고 - 자율주행버스 여객운송서비스 운영결과보고서는 계획 단계부터 운영 결과를 총괄하는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서비스 운영 종료 후 준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검토 후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10 - 3. 용역의 계약 및 해지 ○ 과업 기간 중 천재지변 및 재난 등으로 인해 정해진 기일 내 과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합의 하에 연내 과업 일정을 다시 조율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일정 및 운영 방법은 협의를 통해 정하여야 함 ○ 천재지변 및 재난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지속되어, “과업 연기”등의 방 법으로도 연내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서비스 운영 중단 또는 취소를 통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금까지 진행한 용역 기성률에 따라 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음 ○ 계약의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며,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과업을 양도하는 경우 - 계약상 이행하여야 할 각종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정상적인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 위 사항의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중단 지시, 기 지급된 사업비 환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용역비는 인건비(운전자, 운영인력 등), 수리비, 정비비, 보험료 등 계약상대 자가 고양시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모두 포함함 ○ 계약상대자의 인력관리 및 차량 관리 부주의로 인해 결행된 경우 용역대가 지급 시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관련 증빙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미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 금액에서 감액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1 - 4. 보안대책 ○ 본 용역과 관련된 보안 관련 사항은 반출을 금하고, 보안 규정에 적합하게 관리해야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착수 계와 함께 과업수행 대표자 및 용역참여자 모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용역참여자 추가 투입 및 교체 시 해당 인력의 보안각서도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함 ○ 과업수행 시 대외비(계약대상자 영업비밀 제외) 이상의 자료의 열람 및 열람 기록의 작성·관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기자재, 용역성과품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용역 준공 시 전부 반납하고, 관련 데이터는 삭제하여야 함 5. 성과품 제출 ○ 계약상대자는 단계별 성과품으로 「고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함 ○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함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 12 - 제출자료 규격 수량 비고 3부 과업수행계획서 A4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파일포함) 3부 안전관리매뉴얼 A4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파일포함) A4 월간실적보고서 A4 익월 10일 전까지 (파일포함) A4 주간 보고서 A4 매주 수요일 (파일포함) 3부 서비스 운영 종료 후 여객운송서비스 운영결과보고서 A4 (파일포함) 준공일까지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수량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여객운송서비스 운영결과보고서 제출일정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3 - <서식 제1호> [부록 2]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 1.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으 ㅣ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 14 -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사업 참여 제한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부정당업체 등록)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위규자 및 직속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감독자 OO 등 심각 중징계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조치계획 제출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위규자 대상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특별 보안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위규자 및 직속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감독자 등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중징계 중대 ·재발 방지를 위한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조치계획 제출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위규자 대상 나. 웹하드·P2P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특별 보안교육 실시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15 -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기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중징계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위규자 및 직속 보통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위규자 대상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특별 보안교육 실시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위규자 서면·구두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고 등 문책 경미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징구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은 기관별 실정에 맞게 조정 - 16 -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위규 수준 구분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비중 부정당업자등록 총 사업비의5% 총 사업비의3% 총 사업비의1%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고양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록 2]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관리자를 행정 조치 하고 “[부록 2]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고 양시에게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부록 2] 1.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OOO 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 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완료시 정보보 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 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 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 17 -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 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18 - ■ 경기도 정보보안 기본지침 [별지 제6호서식]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마. 「개인정보보호법」제70조(벌칙) 내지 제75조(과태료)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담당공무원)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고양특례시 귀하 - 19 - ■ 경기도 정보보안 기본지침 [별지 제1호서식]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__________________용역사업의 수행을 완료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용역사업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 습니다. 2.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 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 할 경우에 관리・감독의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과 관련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서 약 자 직 위 : (업체 대표) 생년월일 : 성 명 : (인) 소 속 : 서약 집행자 직 위 : (담당공무원) 생년월일 : 성 명 : (인) 고양특례시 귀하 - 20 -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업체명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업체명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경기도 사 업 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 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경기도지사의 동의 없 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 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 도록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업체명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 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 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업체 직인) 연 락 처 : - 21 - <서식 제2호>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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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양시 자율주행버스 운영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8. 고양시 (스마트시티과) 목 차 재1장 과업 안내 ··································································· 1 제2장 과업 수행 내용 ························································· 2 제3장 과업 일반지침 ························································· 9 제4장 입찰 안내 ································································· 13 제5장 제안서 평가 ····························································· 21 제6장 구비서류(제출서식) 목록 ····································· 27 Ⅰ 과업 안내 1. 과업개요 가. 과업명 : 2026년 고양시 자율주행버스 운영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 ~ 2026. 12. 31. 다. 과업금액 : 금160,000,000원(부가세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예산 및 과업기간 등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시민의 이동성 보장) 대중교통수단이 제공되지 않는 새벽 시간대나 대중교통 사각지역에 자율주행버스 공급을 통해, 시민의 이동성이 보장되는 스마트 교통도시 구현 ○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활성화) 자율주행버스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서 시민의 이동권 확보 3.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 고양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시간적 범위 : 착수일 ~ 2026. 12. 31. ○ 내용적 범위 : 고양시 자율주행버스 운영 및 관리(주간 2대, 야간 2대) - 1 - Ⅱ 과업 수행 내용 1.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No 구간 편도거리(km) 비고 1 대화역~킨텍스 약 3.5 주간노선1 2 대화역~킨텍스 캠핑장 약 5.5 주간노선2 3 대화역~화정역 약 10.5 야간노선 나. 시간적 범위 ○ 착수일 ~ 2026.12.31. 다. 내용적 범위 ○ 고양시 자율주행버스 운영 및 관리(주간 2대, 야간 2대) ○ 배차관리, 차량유지관리, 인력관리, 안전관리, 만족도 조사 관리 등 ○ 심야노선 운행구간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자율주행기술 확보 ○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보고 데이터 수집 및 제공 ○ 여객운송서비스 운영결과보고서 제출 - 2 - 2. 고양시 여객운송서비스 운영 가. 자율주행버스 운행 ○ 차종 및 주요제원 차 종 ∙ 승합(중형) 제조사/모델 ∙ KGM Commercial / KGC090 차량의 운행대수 ∙ 2대 (임3707, 임3708) 규격 (차량번호) 자율주행 차량 ∙ 운행구간 규정속도 준수하여 운행 최고 운행 속도 ∙ 인지 센서 구성 - 카메라 : 8ea 인지 센서 - LiDAR : 4ea - Radar : 1ea ∙ 자율주행 제어 및 영상처리, 판단장치 구성 자율주행 판단/제어 - 자율주행 전용 PC : 2ea 시스템 - 통신장비 : 2ea 구성 ∙ 주행기록 및 블랙박스 등 구성 (1대 기준) 기록장치 - 주행기록계 : 1ea - 블랙박스 : 내/외부 1Set ∙ 기타 디스플레이 - 개발자 디스플레이 : 1ea 기타 - 승객용 디스플레이 : 1ea - 운전석 모니터링 디스플레이 : 1ea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의거하여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입찰신청일까지)한 임시운행허가 차량일 것 허가 및 ※ 유효기간은 본 사업기간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기간 보험 ∙ 계약일 기준으로 자율차 특약에 가입 완료할 것 보험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요건 충족 차량 사진 - 3 - ○ 운행요일 : 화~토(추석 당일 제외) ○ 운행시간 : (주간노선) 10:00 ~ 17:00, (야간노선) 01:00 ~ 05:00 ※ 운행요일 및 시간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운행방식 : 운행구간은 최대한 자율주행모드로 운행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구간별 운행방식(자율주행/수동주행) 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여야 함 ※ 과업기간 중 현장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자율주행/수동주행 구간 변경 필요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 ○ 운행 구간 주간노선1 주간노선2 주간노선 대화역→킨텍스→대화역(순환) 대화역→킨텍스 캠핑장→대화역(순환) 야간노선 대화역 ↔ 화정역(왕복) - 4 - 나. 자율주행버스의 관리 ○ 계약상대자는 자율주행버스 운영 시 별도 지정된 주차공간과 충전시설물을 이용해야 한다. - 주차공간 및 충전시설 : 대화버스공영차고지(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2328) ○ 배차 및 인력투입 계획 - 배차계획은 투입인력의 근무계획을 포함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운전자의 법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자율주행버스의 시험운전자를 선정함에 있어 운영경험 및 기술적 이해도가 높은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교통사고, 차량 고장 등으로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운행 불가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고, 3주 이상 운행 중단 시 임시차량 배차 등 대체 운행 방안을 마련하여 운행을 재개하여야 함. 다. 운행요금 ○ 자율주행버스 운행요금은 무상운송을 기본으로 하며,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의 요금정책 변경(무상→유상)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행정절차) 한정운수면허 발급을 위한 계획(절차, 일정 등) 추진 시 적극 지원해야 함. 라. 실시간 자율주행버스 데이터 연계 ○ 차량 운행을 통한 수집데이터 자율주행 플랫폼 실시간 연계 - 실시간 위치(1초 단위), 운행 상태 등 수집된 데이터는 고양시 자율주행 관제시스템의 데이터셋과 같은 형식을 가져야하며,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 일별/주간/월별 자율주행버스 운행 관련 통계데이터 관리 ○ 자율주행버스 탑승객 데이터를 고양시 자율주행 관제시스템 연계 - 탑승객(회차별 or 정류소별)의 데이터는 고양시 자율주행 관제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5 - 3. 안전관리 계획 가.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 행요건),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최고속도 제한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함 ○ 교육 등을 통해 자율차 관련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한 운전자 배치 ○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을 준용하여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 해야 함 ○ 운전자의 퇴사·질환·재해 등의 사유로 운전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대체해야 함 ※ 교육 이수증 제출 ○ 운전자, 총괄책임자 등 운영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 일 5일 전까지 발주처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운행 전 반드시 시스템 및 센서 정상작동 여부 확인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 활동을 충분히 시행하여야 함 ○ 탑승객의 승·하차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서 이루어져야 함. 단, 비상상황(고장, 교통사고, 응급환자 등) 발생 시 안전한 장소에서 승·하차 할 수 있음 ○ 안전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 및 고양시에 즉시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함 ○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및 프로세스에 따른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찰서, 소방서, 도로관리기관 등 유관기관에 즉시 정보를 제공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사고 발생 당시 상태 확인(시스템 진단) 및 사고 조사를 위한 각종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집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 및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함 ○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승객 및 타인의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 기타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안전과 관련하여 고양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선의 범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함 - 6 - 나. 승객 탑승 지원 ○ 안전한 승·하차를 위하여 탑승객을 대상으로 운전자의 안내가 이루어져야 함 - 승차 시 좌석에 착석 안내, 반드시 탑승객 착석 후 출발 - 하차 시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 일어나서 하차하도록 안내 - 하차 시 하차문으로 접근하는 킥보드, 오토바이 등 위험상황 확인 후 하차 하도록 안내 ○ 노약자,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탑승 지원을 하여야 함 다. 안전관리계획서(매뉴얼) 작성 ○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안전관리메뉴얼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승인된 안전관리메뉴얼은 제본하여 차량 내 상시 비치하여야 함 ○ 안전관리메뉴얼은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운행관리 및 차량관리, 인력관리, 비상상황 관리 계획 등이 수립되어야 함 - 운행 관리 : 운행 전 점검사항(체크리스트), 기상상황, 수동주행구간, 단계별 대응방안 등 - 차량 관리 : 자동차 안전 기준 및 관리 항목, 안전장비 비치상황 및 관리방안 등 - 인력 관리 : 교육훈련 방안, 법정 휴식시간 보장 방안, 근태관리 방안 등 - 비상상황 관리 : 비상대책기구 조직 및 역할, 보고체계, 조치요령 등 ○ 사무실 보안관리 : 자율주행 운영 데이터 및 관련 자료의 보안관리 방안 등 4. 기타 사항 가. 홍보 방안 ○ 발주기관 주관 행사 또는 시범운행지구 내 방문객 발생 시 시승 등에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여객운송서비스 운영 실적을 보도자료, 소셜 미디어, 영상 매체 등을 활용하여 직접 대외 홍보(발주기관 협의 필요)하거나, 발주기관에서 홍보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7 - 나. 서비스 만족도 관리 ○ 탑승객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월별 탑승객 수의 10% 이상이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안내하 여야 함 ○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시민,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발주처가 추진 하는 의견수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만족도 조사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도출된 운영(운행) 관련 개선방안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운행보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자율주행서비스 운영에 대한 월간실적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일까지 “여객운송서비스 운영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월간실적보고서는 운행 관련 통계로 여객운송서비스 운행기록(운행횟수, 운영시간, 운행거리, 탑승 인원 등), 근태관리 이력, 장애 처리 기록, 안전 사고 기록, 기타 차량 정비 관련 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함. 세부 보고항목 및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함 - “여객운송서비스 운영결과보고서”는 여객운송서비스 운행 관련 실적(운영계획 및 달성도), 안전관리 관련 실적,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에 따른 효과,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 및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보고 내용을 반영·제출되어야 함 라. 기타 준수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준수 - 8 - Ⅲ 과업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한 자율주행 서비스 운행을 위해 항시 노력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일 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제안요청서는 『2026년 고양시 자율주행버스 운영용역』 수행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제안요청서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참여자 변경 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사전 협의 필요) ○ 운행 관련 무단결근, 난폭운전,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본 용역 수행이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는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용역의 수행 중 관련된 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상호 간에 변경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추가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과업에 포함할 수 있음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자문회의나 관련기관 협의회, 상위기관(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등에서 도출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와 관계 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 고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 9 -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해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함. 2. 착수 및 정기보고, 완료보고 등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명기된 착수일에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배차계획 : 운행 요일, 운행 시간, 운행 횟수, 노선도 등 - 운행계획 : 승·하차 버스정류장, 자율주행 운행구간, 수동주행 운행구간 - 인력계획 : 과업 참여자(운영인력 포함) 조직 체계 및 명단 - 일정계획 : 예정공정표(상세 추진 일정) - 돌발상황 대응계획 : 차장 고장, 응급상황, 악천 후 등에 대한 대응계획 - 안전관리매뉴얼 : 운행관리 부문, 차량관리 부문, 인력관리 부문, 비상상황 관리 부문 ○ 수시/주간/월간 공정보고 - 계약상대자는 자율주행버스 여객운송서비스 운영 실적 현황을 발주기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월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 또는 주간 보고하여야 함(서면 보고 포함) ○ 자율주행버스 여객운송서비스 운영결과보고 - 자율주행버스 여객운송서비스 운영결과보고서는 계획 단계부터 운영 결과를 총괄하는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서비스 운영 종료 후 준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검토 후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3. 용역의 계약 및 해지 ○ 과업 기간 중 천재지변 및 재난 등으로 인해 정해진 기일 내 과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합의 하에 연내 - 10 - 과업 일정을 다시 조율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일정 및 운영 방법은 협의를 통해 정하여야 함 ○ 천재지변 및 재난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지속되어, “과업 연기”등의 방 법으로도 연내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서비스 운영 중단 또는 취소를 통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금까지 진행한 용역 기성률에 따라 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음 ○ 계약의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며,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과업을 양도하는 경우 - 계약상 이행하여야 할 각종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정상적인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 위 사항의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중단 지시, 기 지급된 사업비 환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용역비는 인건비(운전자, 운영인력 등), 수리비, 정비비, 보험료 등 계약상대 자가 고양시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모두 포함함 ○ 계약상대자의 인력관리 및 차량 관리 부주의로 인해 결행된 경우 용역대가 지급 시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음 4. 보안대책 ○ 본 용역과 관련된 보안 관련 사항은 반출을 금하고, 보안 규정에 적합하게 관리해야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착수 계와 함께 과업수행 대표자 및 용역참여자 모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용역참여자 추가 투입 및 교체 시 해당 인력의 보안각서도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 - 11 -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함 ○ 과업수행 시 대외비(계약대상자 영업비밀 제외) 이상의 자료의 열람 및 열람 기록의 작성·관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기자재, 용역성과품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용역 준공 시 전부 반납하고, 관련 데이터는 삭제하여야 함 5. 성과품 제출 ○ 계약상대자는 단계별 성과품으로 「고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함 ○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함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제출자료 규격 수량 비고 3부 과업수행계획서 A4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파일포함) 3부 안전관리매뉴얼 A4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파일포함) A4 월간실적보고서 A4 익월 10일 전까지 (파일포함) A4 주간 보고서 A4 매주 수요일 (파일포함) 3부 서비스 운영 종료 후 여객운송서비스 운영결과보고서 A4 (파일포함) 준공일까지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수량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여객운송서비스 운영결과보고서 제출일정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2 - Ⅳ 입찰 안내 1. 제안서 접수 가.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 출 처 : 입찰공고문 참조 3) 제출내역 : 입찰공고문 참조 4)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택배 접수 불가) 나. 문의 및 자료제공 1) 문의처 : 고양시 스마트시티과 스마트시티팀 ○ 원종민 주무관 : 031-8075-2865, [email protected] 2) 제안 발표 ○ 평가일 제안 발표는 대표회사의 임직원 중 제안요청서 용역수행 참여인력 조직도의 사업관리자(PM)로 제한함 ○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평가실 참여는 3명 이내로 제한하며, 참여자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확인 서 등 증빙서류를 사전에 제시해야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참가자격 1)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계약 법시행령」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 록 마감일시 까지 아래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공동계약 불가 - 13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따라 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참가제한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에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자 3. 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 가. 적용근거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 점수 90%, 입찰가격평가 점수 10% ○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제안서 평가 및 가격평가는 발주기관에서 평가하며, 정성적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이 구성ㆍ운영하는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 배점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적정 가중치를 설정 하여 배점함 ○ 협상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협상기준과 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 14 -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요청서(RFP)와 상이할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토대로 요구사항을 협상대상에 포함함 라. 협상절차 ○ 종합평가결과 1위 업체에 대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함 마. 계약체결 ○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름 바. 평가 ○ 제안서 평가는 고양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및 각종 관련 규정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함 사.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고양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고양시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문의사항은 문서로 접수된 것에 한하여 회신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음 - 15 - 4. 기술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목차는 기본 목차만 제시되었음으로 제안서 작성 지침에 기술된 부문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목차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기술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는 2026년 고양시 자율주행서비스 운영 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동등 이상의 성능과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성능·실적·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의 제반조건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반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만약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반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변경하여야 함 나. 유의사항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나, 전문용어에 한하여 영문약어를 사용할 시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 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따라서 제안내용 중 '~가능 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등의 불명확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성능·실적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모든 도서는 본 기술제안서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기준일은 입찰공고 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작성지침을 위배하여 불이익이 발생될 - 16 -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짐 ○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마감 이후 제안서 내용에 대한 어떠한 첨삭이나 변경도 할 수 없음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며 그 결과를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객관적 또는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만약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 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그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입게 되는 제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내역에 포함시켜야 하며, 내역에 누락되는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므로 입찰내역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정성적 평가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대표자명 등 제안업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실격 처리할 수 있다. 다. 제출도서 작성(권장사항) ○ 도면 및 계산용지의 규격은 특별히 명기되지 않을 경우 아래 규격 중에서 선정하여 사용하도록 함. 단 필요에 따라 장변 방향으로 연장할 수 있다.(권장) Size 규격 (종 × 횡, mm) 비고 A3 297 × 420 제안서, 발표자료, 공정표, A4 297 × 210 부록 등 - 17 - ○ 제출도서 (입찰공고문 확인) 번호 도서명 규격 수량 총 Page 수 비고 1 정량적 제안서 A4 3 제한 없음 원본1부, 사본2부 2 정성적 제안서 A4 10 제한 없음 칼라, PDF파일 3 발표자료 A4 10 40쪽 이내 칼라, 파일 ○ 제출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마감일시 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모든 자료는 USB로 제출하며, 제출하는 USB에는 상기 내용의 전산파일을 모두 수록(1, 2, 3번으로 구분하여 파일로 제출)하며, USB에는 업체명을 기재할 것 ○ 목차와 간지는 쪽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및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우선으로 함 - 18 - 5. 제안서 목차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1. 기술능력 2. 수행경험(실적) Ⅰ. 제안업체 현황 3. 경영상태 4. 대외적 신인도 ※ 모든 증빙서류(실적, 인력, 재무 등)는 정량적 제안서에 합본으로 제출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1. 사업 이해도 Ⅰ. 과업 이해도 2. 추진 전략 3. 운영계획의 적정성 1. 시스템 요구사항 Ⅱ. 기술⦁지식능력 2. 기능 요구사항 1. 관리방법론 Ⅲ. 과업수행 계획 2. 일정계획 3. 조직구성 및 수행 역할 1. 유지 보수 및 운영 Ⅳ. 사후관리 및 기타 2. 비상대책 및 안전관리 계획 ※ 제안서는 상기와 같은 목차를 원칙으로 하여 작성하되 제안사가 필요시 추가할 수 있음 - 19 - Ⅴ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방법 ○ 본 용역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함 ○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평가 하며, 정성적 평가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정성적 제안서 평가를 실시함 ○ 평가과정 및 평가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고양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수행함 가. 제안서 평가기준 ○ 정성적 평가의 경우 항목별 배점은 매우우수(배점의 100%), 우수(배점의 90%), 보통(배점의 80%), 미흡(배점의 70%), 부적합(배점의 60%) 비율로 평가함 ○ 공정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 만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세부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함 ※ 정량평가 세부항목에 대하여 자기 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함(참고용) 나. 자료 요청 ○ 명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하거나 보완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질의시점으로부터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함 - 20 - 2.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 가. 종합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합 계 100 1) 기술능력 6 정량적 2) 사업 경험 등 수행실적 6 평 가 3) 참여업체 경영상태 6 (20점) 4) 대외적 신인도 2 1) 제안사 일반현황 10  일반현황 4  주요 사업내용 6 기술 2) 제안 개요 15 제안의 배경 및 목표 3 능력 사업추진 전략 5 평가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정성적 (90) 기대효과 3 평 가 3) 과업수행 계획 30 (70점) 운영계획 6 배차계획 및 인력 투입 계획 12 안전관리 체계(임시배차 방안 및 안전메뉴얼 등) 12 4) 홍보 및 지원 계획 15 홍보방안 5 서비스 만족도 관리방안 5 운행(성과)보고서 작성방안 5 입찰가격평가 ▪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함 10 (10) 나. 정량적 평가 배점기준 ○ 정량적 평가 : 20점 배점 평가항목 내용 평 가 방 법 배점 한도 합 계 20 - 1. 기술능력 6 6 ▪ 총괄책임자 경력 3 ∘ 총괄책임자 경력 10년이상 3 ∘ 총괄책임자 경력 6~9년 2.7 ∘ 총괄책임자 경력 5년 이하 2.4 ▪ 참여인원 적정성 3 ∘ 참여인력 6명 이상 3 - 21 - ∘ 참여인력 5명 2.7 ∘ 참여인력 4명 이하 2.4 2. 사업 수행실적 6 6 ∘ 본 유사사업 건수 6건 이상 6.0 ▪ 최근 5년간 유사사업실적 평가 ∘ 본 유사사업 건수 5건 5.4 6 (입찰공고일 기준) ∘ 본 유사사업 건수 4건 4.8 ∘ 본 유사사업 건수 3건 이하 4.2 3. 경영상태 6 6 6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4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기준’에 의거 평가 4.8 4.2 4. 신인도 2 2 ∘ 없음 1.0 ▪ 임금체불 ∘ 있음 0.0 2 ∘ 없음 1.0 ▪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있음 0.0 1) 평가 항목별 주요내용 ○ 용역수행 참여인력 현황(6점) 평가요소 배점 점수계산 총괄책임자 10년 이상 6∼9년 5년 이하 3 경력 3점 2.7점 2.4점 참여인원 6명 이상 5명 4명 이하 3 적정성 3점 2.7점 2.4점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본 과업에 투입할 직원으로 평가하며, 증빙서류 첨부해야 함(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2) 사업수행 실적(6점) 평가항목 기 준 평 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 본 유사사업 건수 6건 이상 6.0 입찰공고일 기준 ∘ 본 유사사업 건수 5건 5.4 유사사업 최근 5년간 ∘ 본 유사사업 건수 4건 4.8 사업수행실적 건수 ∘ 본 유사사업 건수 3건 이하 4.2 - 22 - - 규모는 5년간 유사사업(자율주행 차량 개발 및 임시운행을 의미함) 건수이며, 당해 연도 계약 실적도 포함하여 산정 3) 경영상태(6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AA, AA+, AA0, AA-, A1, A2+, A20, A+, A0, A-, BBB+, A+, A0, A-, BBB+, 6 A2-, A3+, A30 BBB0 BBB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4 B+, B0, B- B- B+, B0, B- 4.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평가기준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 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 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 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 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 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 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23 - 4) 신인도(2점)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1.0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이지 아니한자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0.0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1.0 ②고용개선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되지 아니한자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0.0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평가기준 -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임금체불 평가,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 24 - 다. 정성적 평가 배점기준 ○ 정성적 평가(제안서 평가기준) : 70점 평 가 항 목 평가기준 및 배점범위 배점한도 합 계 70 Ⅰ. 제안사 일반현황 10 일반현황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등 4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자율주행관련 사업내용을 제시 6 Ⅱ. 제안 개요 15 제안의 배경 및 목표 - 사업 목적 및 사업 내용의 이해도 3 -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사업추진 전략 -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및 기술 전략 제시 5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법론 및 추진절차 제시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사업 추진의 제안사 특⦁장점 4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효과 3 분석하여 기술 Ⅲ. 과업수행 계획 30 - 운영계획 6 자율주행버스 - 배차계획 및 인력 투입 계획 12 운영방안 - 안전관리 체계(임시배차 방안 및 안전메뉴얼 등) 12 Ⅳ. 홍보 및 지원 계획 15 홍보방안 -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제시 등 5 서비스 만족도 - 탑승객 대상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위한 조사내용 및 조사 5 관리방안 방법 제시 - 월간실적보고서 및 “여객운송서비스 운영결과보고서” 작성 운행(성과)보고서 방안 제시 5 작성방안 - 운행보고서 작성을 위한 데이터 목록 및 수집방안 제시 라. 입찰가격 평가 ○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의거 평가 - 25 - Ⅵ 구비서류(제출서식) 목록 분류 연번 제출서류 부수 서식 번호 비고 1 입찰 참가서류 표지양식 1 별지1호 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1 별지2호 서식 3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1 별지3호 서식 4 가격제안서 (참고: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1 별지4호 서식 5 사용인감계 1 별지5호 서식 6 서약서 1 별지6호 서식 7 개인정보 이용제공동의서 1 별지7호 서식 8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1 별지8호 서식 기본서류 9 청렴계약이행각서 1 별지9호 서식 10 위임장 (대리인 등록의 경우) 1 별지10호 서식 11 고양시 보안관련 서류 1 별지11호 서식 1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13 법인등기부등본 1 - 14 법인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 1 - 15 중소기업 확인서류 1 - 16 나라장터(G2B)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1 - 17 정량적 평가서류 표지양식 1 별지12호 서식 18 일반현황 및 연혁 1 별지13호 서식 19 조직 및 업무분담 체계 1 별지14호 서식 사업총괄책임자 이력사항 1 별지15호 서식 정량적 20 근로자 현황 기 분야별 담당자 이력사항 1 별지16호 서식 평가 술 서류 21 관련용역 수행실적 1 별지17호 서식 능 22 사업실적증명서 1 별지18호 서식 력 23 경영상태 확인서 1 별지19호 서식 평 24 행정처분 내용 1 별지20호 서식 가 25 자기평가표 1 별지21호 서식 26 제안서 표지양식 (기관명 표기) 1 별지22호 서식 정성적 27 발표자료 표지양식 (기관명 미표기) 8 별지23호 서식 평가 28 사업비산출내역 1 별지24호 서식 서류 29 세부내용 (제안사 자율 작성) 9 *8부는 업체표시 등 삭제 - 26 - <서식 제1호> 표지 접수번호 2026년 자율주행버스 운영 용역 제안서 입찰 참가 기본 서류 2026. 00. 업 체 명 - 27 - <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신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입찰공고 고양시 공고 입 찰 일자 20 년 월 일 입찰 번 호 20 - 호 개요 입찰건명 입찰 납부 면제 및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시에 낙찰 금액의 5/100에 보증금 지급확약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 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입찰공고에서 정해진 서류 20 년 월 일 신청인 : 업 체 명 (인) 고양시장 귀하 - 28 - 【서식 제3호】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입찰공고번호 : ○ 용 역 명 : 2026년 고양시 자율주행버스 운영 용역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제안서 및 관련서류. 끝. 2026. . . 입찰자 회 사 명: (대표자 ) 소 재 지: 연 락 처: 담 당 자: (HP: ) 신청인 : (인) 접 수 증 (접수번호 : ) 1. 입찰공고번호 : 2. 용 역 명 : 2026년 고양시 자율주행버스 운영 용역 3.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신청인 : (인) <서식 제4호> 입찰가격 제안서 용 역 명 상호 또는 법인 등록번호 법인명칭 입 찰 자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제안 금액 일금 원정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 내역서 1부 (자유서식)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고양시장 귀하 - 30 - <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Ü 앞 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 인감 날인요 Ü 뒷 면 날인 날인 날인 <서식 제5호> 사 용 인 감 계 증 명 인 감 사 용 인 감 본 업체는 고양시와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단체(개인)명 : 대표자 성명 : 주 소 : 고양시장 귀하 - 32 - <서식 제6호> 서 약 서 본인은 고양시에서 발주하는 『 2026년 자율주행버스 운영』용 역에 참여하고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함 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 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 격에서 제외 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 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평 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 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고양시장 귀하 - 33 - <서식 제7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고양시(이하 “발주처”이라함)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및 정보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발주처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발주처를 포함한 정부 및 산하기관의 기업지원사업 등의 원 활한 사업수행, 서비스 및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이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 정보 : 한글성명, 영문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소속, 직위 - 선택 정보 : 학력, 경력(수상), 특허출원․등록 실적,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입찰신청은 가능하나 입찰 평가 및 선정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입찰 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정보는 미작성시 과제 신청 불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택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고양시장 귀하 - 34 - <서식 제8호>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35 - <서식 제9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자율주행버스 운영 용역」입찰에 참 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 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고양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고양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고양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고양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 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2억 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고양시 등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 하지 않겠으며, 1억 원 이상의 2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한 경우 고양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 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고양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 36 - 받는 날부터 6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고양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3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 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고양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고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고양시장 귀하 - 37 - <서식 제10호> 위 임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자율주행버스 운영」용역에 응모함에 있 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고양시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38 - <서식 제11호> [부록 2]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 1.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으 ㅣ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 39 -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사업 참여 제한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부정당업체 등록)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위규자 및 직속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감독자 OO 등 심각 중징계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조치계획 제출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위규자 대상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특별 보안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위규자 및 직속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감독자 등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중징계 중대 ·재발 방지를 위한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조치계획 제출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위규자 대상 나. 웹하드·P2P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특별 보안교육 실시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40 -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기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중징계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위규자 및 직속 보통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위규자 대상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특별 보안교육 실시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위규자 서면·구두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고 등 문책 경미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징구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은 기관별 실정에 맞게 조정 - 41 -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위규 수준 구분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비중 부정당업자등록 총 사업비의5% 총 사업비의3% 총 사업비의1%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고양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록 2]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관리자를 행정 조치 하고 “[부록 2]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고 양시에게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부록 2] 1.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OOO 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 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완료시 정보보 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 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 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 42 -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 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43 - ■ 경기도 정보보안 기본지침 [별지 제6호서식]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마. 「개인정보보호법」제70조(벌칙) 내지 제75조(과태료)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담당공무원)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고양특례시 귀하 - 44 - ■ 경기도 정보보안 기본지침 [별지 제1호서식]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__________________용역사업의 수행을 완료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용역사업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 습니다. 2.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 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 할 경우에 관리・감독의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과 관련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서 약 자 직 위 : (업체 대표) 생년월일 : 성 명 : (인) 소 속 : 서약 집행자 직 위 : (담당공무원) 생년월일 : 성 명 : (인) 고양특례시 귀하 - 45 -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업체명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업체명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경기도 사 업 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 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경기도지사의 동의 없 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 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 도록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업체명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 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 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업체 직인) 연 락 처 : - 46 - <서식 제12호> 접수번호 2026년 자율주행버스 운영 용역 제안서 정량적 정량적 평가 평가 서류 서류 2026. 00. 업 체 명 - 47 - <서식 제13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표자 총 종업원 수 (명) 사업자번호 (상근/비상근) 주 소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주소 설립일 년 월 관련분야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사업종사기간 소속/직위 연락처 과업 담당자 성 명 e-mail □ 주요연혁 - 48 - <서식 제14호> 조직 및 업무분담 체계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 현황 2. 본 사업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사 업 책 임 자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49 - <서식 제15호> 사업 총괄 책임자 이력사항 성 명 연령 직 책 대학교 전공(학위) 자격증명 취득연월 최종학력 자 격 대학원 전공(학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본사업 참여율 참여임무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수행기간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비고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이전 직장 경력 산정 시, 직장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혹은 경력증명서 첨부) - 50 - <서식 제16호> 분야별 담당자 이력사항 성 명 연령 직 책 대학교 전공(학위) 자격증명 취득연월 최종학력 자 격 대학원 전공(학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본사업 참여율 참여임무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수행기간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비고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이전 직장 경력 산정 시, 직장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혹은 경력증명서 첨부) - 51 - <서식 제17호> 관련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 번호 사업명 발주처 사업기간 계약금액 투입인력 비고 (백만원)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 본 과업과 유관한 주요 실적만 기재(관련용역에 대한 최종 인정여부는 발주처에서 판단) ※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을 기재 ※ 첨부서류 : 실적증명서 - 52 - <서식 제18호> 사업실적 증명서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 등) 용 역 명 구분 용역 이행 용역 개요 실적 이행실적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비고 내용 비율 실적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증명서 기관명 (인) 전화번호 발 급 기 관 주 소 FAX번호 발급부서 담당자 ※ 민간실적은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필수 첨부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53 - <서식 제19호> 경영상태 확인서 업체명: 기업 신용등급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업자의 소정양식” 첨부 ※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함 - 54 - <서식 제20호> 행 정 처 분 내 용 ※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처분사유 처분기관 처분기간 구 분 비 고 (관련법령) (처분일시) (개월 수)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 업 정 지 * 최근 3년간 제안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당사는 위 사업의 신인도 확인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상기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본 입찰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고양시장 귀하 - 55 - <서식 제21호>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산출근거 점수 비 고 기술능력 6 사업 경험 등 수행실적 6 참여업체 경영상태 6 대외적 신인도 2 합 계 20 본인은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고양시 자율주행버스 운영 용 역”에 정량적 평가 기준에 따른 자기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56 - <서식 제22호> 접수번호 2026년 자율주행버스 운영 용역 제안서 정성적 정성적 평가 평가 서류 서류 2026. 00. 업 체 명 - 57 - <서식 제23호> 접수번호 2026년 자율주행버스 운영 용역 제안서 정성적 정성적 평가 평가 서류 서류 발표자료 발표자료 2026. 00. 업 체 명 - 58 - <서식 제24호> 사업비 산출내역 구 분 항 목 사업량(투입량) 구성비(%) 비고 (1) 소 계 (2) 소 계 (3) 소 계 (4) 소 계 합 계 소계의 합 일반관리비 합계의 % 이 윤 (합계 + 일반관리비)× % 총 계 부가가치세 총계의 10% TOTAL(용역원가) ※ 산출내역에는 금액을 표시하지 않고, 항목별 투입량 및 사업량 표기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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