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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세무2과2026-09-21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세무2과
공고번호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26-845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1:22: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26-845호 등록일 : 2026-09-21 담당부서 : 세무2과 과세예고 공시송달 공고문.hwpx 과세예고통지 공시송달내역.xlsx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성명 : 별첨 2. 주소 : 별첨 3. 서류의명칭 :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 통지서 4. 서류의내용 : 별첨 5.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8.

과세예고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 제2026-845호 공 시 송 달 성명 | : | 별첨 | 주소 또는 거소 | : | 별첨 | 서류의 명칭 | : |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 서류의 내용 | : | 별첨 | 공고기간 | : | 2026. 9. 21. ~ 2026. 10. 8. | 1.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지방세 과세예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8조제7항에 따라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공시송달 내역서 1부. 2026. 9. 21. 덕양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과세예고통지 공시송달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내역서> | | | | | | | | | | | | | | ※ 2026년 10월 16일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부과일자에 따라 가산세액 변동될 수 있음 | | 연번 | 과세예정일 | 서류의 명칭 | 세목 | 과세물건 | 세액합계 | 납세자명 | 납세자번호 | 주소 | 공시송달사유 1 | 2026.10.16. | 2026년 9월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 취득세(부동산) | 토지+건물 원*동 7*5번지 6*8호 분양 (감면분 추징) | 4468470 | 정*해 | 8112**-*******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울* 8*, 3*6동 1*0*호 (도*동, 엘에**원흥**울마**단지) | 송달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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