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5년 민방위 보충1차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 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교육 1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1. ~ 9. 26. (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보충 1차 집합교육
2) 교육대상: 양양군 현북면 소속 1~2년차 민방위 대원
3) 교육일시: 2026. 9. 28.(월) 13:00~17:00
4) 교육방법: 집합교육(군청 대회의실)
5) 문 의 처: 양양군 현북면사무소 민원복지팀(☎ 033-670-234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보충 1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현북면).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현북면 공고 제2026-13호
2026년 민방위 보충 1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 보충 1차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 1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1. ~ 9. 26. (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보충 1차 집합교육
2) 교육대상: 양양군 현북면 소속 1~2년차 민방위 대원
3) 교육일시: 2026. 9. 28.(월) 13:00~17:00
4) 교육방법: 집합교육(군청 대회의실)
5) 문 의 처: 양양군 현북면사무소 민원복지팀(☎ 033-670-234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1.
현 북 면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성 명 | 주 소 | 공고사유 | 비 고 |
1 | 장*석 | 양양군 현북면 남대천로 ****-** | 폐문부재 | 집합교육 |
2 | 이*재 | 양양군 현북면 동해대로 ****-* | 폐문부재 | 집합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