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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양군
양양군현북면2026-09-21

2026년 민방위 보충 1차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양양군
지역강원
담당부서현북면
공고번호양양군 현북면 공고 제2026-12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yangyang.go.kr/gw/portal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0:18: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교육 1차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1. ~ 10. 5. (14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보충 1차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양양군 현북면 소속 민방위대원중 3년차 이상 3) 교육일시: 2026. 9. 7.(월) ~ 10. 10.(토) 4)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5) 문 의 처: 양양군 현북면사무소 민원복지팀(☎ 033-670-234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보충 1차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현북면).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현북면 공고 제2026-12호 2026년 민방위 보충 1차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 보충 1차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 1차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1. ~ 10. 5. (14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보충 1차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양양군 현북면 소속 민방위대원중 3년차 이상 3) 교육일시: 2026. 9. 7.(월) ~ 10. 10.(토) 4)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5) 문 의 처: 양양군 현북면사무소 민원복지팀(☎ 033-670-234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1. 현 북 면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성 명 | 주 소 | 공고사유 | 비 고 | 1 | 강*범 | 양양군 현북면 동해대로 ****-* | 폐문부재 | 사이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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