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입니다.
CCTV설치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천시 공고 제2026-1488호
산불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불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설치장소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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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1일
사 천 시 장
1. 설치목적
산불발생 위험지역 및 사각지역에 무임감시카메라 설치를 통한 산불 조기 발견 등 신속 대응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시 행 청: 경상남도 사천시청(녹지공원과)
4. 행정예고 기간: 2026. 9. 21 ~ 10. 12. (21일간)
5. 의견제출 기간: 2026. 9. 21 ~ 10. 12. (21일간)
6. 공고방법 : 사천시청 홈페이지(0http\://www.geochang.co.kr;1;0;0;http://www.geochang.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acheon.go.kr)
※ 사천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7. 주요내용
가. 설치위치
- 사천시 정동면 소곡길 48(소곡새마을회관)
- 사천시 사남면 능화길 143(능화마을회관)
- 사천시 곤양면 조장 1길 58(조장리마을회관)
나. 운영기간 : 상시운영
다. 운영시간 : 24시간
8.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천시청 녹지공원과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 출 처 : 사천시청 녹지공원과(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055-831-6038)
라. 제출양식 : 의견 제출서(붙임 참조)
마. 문의사항 : 사천시청 녹지공원과 (055-831-3440)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 제출서(양식) 1부. 끝.
[붙임1]
주 민 의 견 제 출 서 |
행정예고명 | 산불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 예정 위치 | 의견 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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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