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제44조의2 제2항(다함께돌봄센터) 및「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남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및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탁시설 : 남원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2. 위탁법인 : 사회복지법인 한울안
3. 위탁기간 : 위탁체결일로부터 5년
붙임 남원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수탁자 선정결과 공고문 1부. 끝.
공고문(남원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수탁자 선정결과 공고) (2026).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공고 제2026- 호
남원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수탁자 선정결과 공고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제2항(다함께돌봄센터) 및「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남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및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9일
남 원 시 장
□ 선정결과
시설명칭 | 수탁법인 (대표자) | 수탁기간 | 비 고 |
남원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 사회복지법인 한울안 (양○영) |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 |
❍ 선정법인 위탁계약체결: 별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