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2026년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보급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6년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보급사업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9. 30.
3. 접수기간 : 2026. 9. 21. ~ 2026. 9. 30.
4. 사업내용 : 충전된 배터리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지게차
5. 지원물량 : 1대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2026년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보급사업 2차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공고 제2026–2083호
2026년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보급사업 공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2026년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보급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남 원 시 장
사업개요
❍ (사업규모) 10,000천원(1대)
❍ (접수기간) 2026. 9. 21.(월) 10:00 ~ 2026. 9. 30.(수) 18:00
❍ (신청방법) 무공해차 통합누리집(0http\://www.ev.or.kr);1;0;0;http://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ev.or.kr)
※ 구매 지원신청서(첨부서류 포함)의 제출은 제작·수입사 대행 가능
❍ (지원대상) 충전된 배터리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지게차
* 들어올림 중량이 4톤 미만인 전기지게차에 한하여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각종 형식 승인·신고, 검정 및 안전기준 등을 충족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함
- 보조금 지원대상 건설기계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0http\://www.ev.or.kr)에;1;0;0;http://www.ev.or.kr)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에 공개
(무공해 건설기계명, 제원, 제작사 등)
❍ (선정방식) 접수순 선정, 예산 소진시 마감
※ 지원신청서 접수순으로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으면 지원대상 선정
❍ (선정결과 통보) 신청서 접수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개별 문자 통보
※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무공해건설기계가 출고 등록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지원조건
❍ 지원대상
- (공통)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연속하여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개인) 18세(건설기계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등록지가 남원시인 사업자
- (법인) 남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등)
- (공공기관) 남원시 소재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
※ 전기지게차 제작·수입사는 구매보조사업 참여 업체 평가를 통해 선정된 경우에 한함
❍ 미지원대상
-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단,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제출서류
- (공통)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신청서(별지1호),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기재 필수)
- (개인)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주민번호 전부 공개)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주민번호 전부 공개)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지원신청 관련 유의사항 >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서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구매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건설기계에 한하여 신청 ‣ 출고 후 최초 사용본거지를 남원시로 등록할 건설기계에 한함 ‣ 선정대상자는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시 원본을 남원시에 제출, 사본은 원본대조필 |
보조금 진행절차
❍ 민간 부분
보급사업 공고 | 남원시 |
↓ | |
무공해건설기계 구매계약 | 구매자 →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 |
↓ | |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구매자 또는 제작·수입사 → 남원시 |
↓ | |
|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 남원시 → 구매자 또는 제작·수입사 |
↓ | |
무공해건설기계 출고 및 등록 (지원대상 선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제작‧수입 사 → 구매자 |
↓ | |
무공해건설기계 구매보조금 신청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 제작‧수입사 → 남원시 |
↓ | |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 남원시 → 제작 ‧ 수입사 |
❍ 공공 부분
조달청(나라장터) 구매계약 | 구매기관 → 조달청 |
↓ | |
납 품 | 검사/검수( 구매기관 ) |
↓ | |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 구매기관 → 조달청 |
↓ | |
무공해건설기계 구매보조금 신청 | 구매기관 → 남원시 |
↓ | |
보조금 집행 | 남원시 → 구매기관 |
보조금 지급신청
❍ (제출방법)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가 무공해 건설기계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0http\://www.ev.or.kr);1;0;0;http://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ev.or.kr) 및 남원시에 원본 제출
❍ (제출서류) 아래 ① ~ ⑦ 제출서류 일체를 순서대로 PDF파일로 제출
①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2호)
② 청렴이행서약서(별지3호)
③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④ 제작·수입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세금계산서
⑥ 제작·수입사 통장 사본
⑦ 기타 증빙서류
※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필수
❍ (보조금 지급) 지급신청서 검토 후 제작·수입사 지정 계좌로 지급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구매자는 무공해건설기계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제작·수입사에 납부
※ 출고·등록후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 완료해야 보조금 지급 가능
< 보완요청 관련 유의사항 >
‣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제출서류 포함)에 대한 보완 필요 시 제작·수입사 로 보완 요청 ‣ 제작·수입사에서는 보완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보완해야 하며, 기한 이 내에 미보완시 보조금 신청대상 에서 취소될 수 있음 |
의무이행기간
❍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을 받은 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8년간 의무 운행 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무공해건설기계 수출‧폐차 등으로 말소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무공해건설기계를 수출·폐차 등으로 말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표1>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환수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말소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으나, 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 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되 <표1>에 따른 환수율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사용 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60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0
2) 그 밖의 경우
사용 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의무운행기간 내에 명의이전 없이 타 지자체로 이사시(전출)에는 보조금 미환수(사전승인 불필요)
유의사항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국비, 시비, 이자) 환수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시 보조금 지급 불가
❍ 구매 지원대상자 선정일 이후 타 기종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2026년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 및 남원시 유권해석에 따름
❍ 연락처
기관 | 내용 | 연락처 |
한국환경공단 통합콜센터 | ·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 시스템 업무 | 1661-0970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 | · 무공해건설기계 지원대상 차량 확인 · 구매 지원신청서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등록) | www.ev.or.kr |
남원시 환경과 | ·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 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063-620-6267 |
붙임 <별지 1>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신청서
<별지 2>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별지 3> 청렴 이행서약서
<별지 4> 무공해 건설기계 판매 승인 요청서
<별지 5> 무공해 건설기계 폐차·수출 승인요청서
(별지 1호 서식)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신청서
1. 신청자 정보 |
성 명 (기관일 경우, “기관명-대표자명” 병기)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소(등록주소지) | |
연락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2. 구매 차량 (건설기계) 정보 □ 전기지게차(배터리) |
제조·수입사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만원] | |
무공해건설기계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무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남원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무공해건설기계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자격요건 등 기타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무공해건설기계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부, 무공해건설기계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 무공해건설기계 구매계약 절차에 이용 ・ (기후부, 지자체)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무공해건설기계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 해당 무공해건설기계를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공해건설기계 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남원시장 귀하 |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수출은 5년, 그 외에는 2년)을 준수하여야 함.(의무운행기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의무운행기간 준수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말소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 (수출) 혹은 2년 (그 외) 이내 말소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추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함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남원시장 귀하 |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청구 및 수령 위임장 (민간부문 구매자만 작성) 본인은 무공해건설기계 제조·수입사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에 대한 보조금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남원시장 귀하 |
(별지 2호 서식)
2026년 무공해건설기계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제작・수입사) | 제작·수입사명 | | 대표자명 | |
담당자명 | | 연 락 처 | |
구매자 | 성 명 (법 인 명) | | 접수번호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연 락 처 | |
무공해건설기계 구매내역 | 건설기계명 | □ 전기지게차(배터리) |
기 종 (모델명) | | 차량번호 | |
차량등록일 | | 보조금액 | 만원 |
※ 기종별 보조금 액수는 공고문 참조 |
보조금 입금계좌 | 은행명 | | 예금자명 | |
계좌번호 | |
지급요청액 | |
2026년 남원시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무공해건설기계 출고・ 등록을 완료하였으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제작·수입사)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
※ 제출서류 1. 건설기계등록증 1부, 2. 사업자등록증(제작·수입사) 1부 3. 세금계산서 1부, 4. 통장사본(제작·수입사) 1부 5.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1부 |
(별지 3호 서식)
2026년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남원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남원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남원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 (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정지명령 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 의 대 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 우 해당 벌금형 부과 |
년 월 일
지원대상자(구매자) (서명 또는 인)
전기지게차 제작·판매사(신청인): (인)
남원시장 귀하
(별지 4호 서식)
무공해건설기계 판매 승인 요청서
매도자 | 성 명 | | 매수자 | 성 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주소 | | 주소 | |
이메일 | | 이메일 | |
건설기계명 | □ 전기지게차(배터리) |
기종 (모델명) | / | 차량등록일 | | 보조금 | 만원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사유 | 전출(이사) 공동명의(보험) 성능 질병 경제 기타( ) ※ 해당 사항에 체크표시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무공해건설기계 의무운행기간(8년)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 됩니다. ㅇ 남원시 의무운행기간 (8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ㅇ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 판매 시에는 반드시 남원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인계함을 동의합니다. 이에,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매 도 자 : (인) 매 수 자 : (인) 남원시장 귀하 |
제출서류 | 매수자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 판매사유서(차량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판매 시) |
무공해건설기계 판매 사유서
판매 사유 자유 기재 |
남원시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를 의무운행기간내 판매하고자, 사유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신청인(판매자) : (인) 남원시장 귀하 |
|
(별지 제5호 서식)
무공해건설기계 | ( | □ 폐차 | ) | 승인 요청서 |
□ 수출 |
소 유 주 | 성 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건설기계명 | □ 전기지게차(배터리) |
기종(모델명) | | 최초등록일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말 소 사 유 | | 말소(예정)일 | |
말 소 시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의무운행(8년) 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 수출) 시에는 남원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말소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미환수하지만, 말소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
남원시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말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남원시장 귀하 |
※ 제출서류 : 말소 관련 증빙 서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