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2027년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공고기간 : 2026.9.21.(월) ~ 10.6.(화)
○ 접수기간 : 2026.9.21.(월) ~ 10.6.(화) 18:00까지
○ 공고내용 및 신청서식 : 붙임파일 참조
(공고문)2027년장애인보조기기수리지원센터운영사업지방보조사업자선정공모(2).hwpx(80 kb)
한글 첨부 본문
부안군 공고 제2026- 호
2027년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센터 운영사업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에 의거『2027년 장애인보조기기수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 9. .
직인생략
부 안 군 수
1.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가. 부안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신청자격
가. 부안군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으로 최근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
나. 신청 제외대상
① 단체설립 목적 및 정관에 맞지 않는 사업 추진단체
② 개인 또는 친목단체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가 목적인 단체
③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④ 단체에 대표자(관리자)가 없거나, 최근 2년 이내 사업실적이
없는 단체
⑤ 동일사업(또는 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
⑥「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3. 사업개요
❍ 사업명 :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센터 운영 사업
- 해당 장애인 보조기기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 기 간 : 2027. 1. ~ 12.
❍ 운영비 : 금35,003천원 (인건비, 운영비)
(보조금 심의 결정 등에 따라 금액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 공모에 의거 선정된 보조사업자에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 - 사업비 별도
❍ 인력기준 : 1명(행정인력)
❍ 사업내용
- 보조기기 수리상담 및 신청·접수
-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홍보, 그 밖에 보조기기 수리와 관련된 업무
❍ 지원대상 :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 일반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4.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26. 9. 21.(월) ~ 10. 6.(화)
❍ 접수기간 : 2026. 9. 21.(월) ~ 10. 6.(화) 18:00 까지
❍ 공고방법 : 부안군 홈페이지 게시
❍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접수
❍ 결과통보 : 사업자 선정 후 개별 통보
❍ 접수장소 : 부안군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보훈팀(청사 5층)
※ 접수기간 중 토·일·공휴일은 제외하며, 접수된 서류는 지원대상 선정 유·무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5. 제출서류
❍ [별지서식 1] 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 [별지서식 2] 단체소개서 1부.
- 별첨 : 정관 또는 회칙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등을 제출하는 경우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 [별지서식 3] 사업계획서 1부.
6. 보조금 지원절차
공고 및 신청·접수 | ⇒ | 부서 자체편성 결과제출 | ⇒ | 보조금심의회 심의결정 (심의위원회) | ⇒ | 편성결과 통보 |
’26. 9.21. ~ 10. 6. | ‘26. 10월 | ‘26. 10~12월 | ‘26. 12월중 |
7. 기타 참고사항
❍ 부당집행 및 보조금 교부사업 목적 외 집행된 사업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에 의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보조금 심의에 불이익 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사회복지과(☏ 580-442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1】
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신청단체 | 단 체 명 | |
대 표 자 | 직명 : 성명 : | 등록사항 | 등록부서 : 등 록 일 : |
홈페이지 | | 연 락 처 | |
소 재 지 | (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 |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 | 사 업 명 | |
사업 (활동) 개요 | ․ 추진기간 : . . ~ . ․ 장 소 : ․ 대상인원 : 명 ․ 주요내용 - ※ 사업계획에 맞게 간단히 요약 설명 |
총사업비 | 천원 (보조금+자부담) | 보 조 금 | 천원( %) |
자 부 담 | 천원( %) |
담 당 자 (실무자) |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
최근3년 郡보조금 신청․지원 사항 | 연도 | 사 업 명 | 신청액 | 지원액 | 비고 |
| | 천원 | 천원 | |
| | 천원 | 천원 | |
| | 천원 | 천원 | |
위와 같이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 직 인 |
※ 첨부서류 : 1. 단체소개서 1부.
2.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1부.
부안군수 귀하
【별지서식 2】
단 체 소 개 서 |
단 체 명 | |
설립목적 | |
지원근거 및 내용 | |
단체연혁 | |
인력현황 | -대표자: -회원수: 명 -사무국: 명(국장: , 직원: ) |
기 구 표 (생략가능) | | | | | | | | | | | |
| ※ 작성예시 | | | 회 장 | | | | | |
| | | | | | | | | | | |
| | | | | 상임이사 | | | | | |
| | | | | | | | | | | |
| | | | | 사무국장 | | 지역본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 정 | | 정책기획 | | 모니터 | | 홍 보 | | | |
| | | | | | | | | | |
당해년도 예산현황 | ․ 예산총액 : 백만원(보조금 , 자체수입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 ※단체의 전체 예산액을 기재, 세부내역은 예산 총액과 일치 |
최근2년간 활동 실적 |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
당해년도 주요사업 계 획 |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
※첨부서류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등을 제출하는 경우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별지서식 3】
사 업 계 획 서
□ 지방보조사업명 :
□ 지방보조사업의 필요성
○
○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별도 첨부)
○ 사업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장 소 :
○ 사업규모 : 사업대상 및 인원
○ 사업내용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백만원)
연 도 | 총 자 산 | 총 부 채 | 비 고 |
| | | |
□ 소요사업비
(단위:천원)
소요사업비 | | | 지방보조금 | | | 자 부 담 | | | 비 고 |
| % | | % | | % |
| 100 | | | | | |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세부사업명 | 세 부 사 업 내 용 | 추진시기 |
| ․ ․ | |
| ․ ․ | |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 예산집행계획
사업내용 | 예산비목 | 금 액 (단위:천원) | 산 출 기 초 | 경 비 사용방법 |
총 계 | | (100 %) | |
지방보조금 (소계) | | ( %) | |
세부사업1 | | | ○ ○ | |
| | ○ ○ | |
| | ○ | |
세부사업2 | | | ○ ○ | |
자 부 담 (소계) | | ( %) | |
세부사업1 | | | ○ ○ | |
| | ○ | |
| | ○ ○ | |
세부사업2 | | | ○ ○ | |
□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 수 입 금 | 비 고 |
| | |
<작성요령〉
- 예산비목 : 세부사업명 및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