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환경정책과2026-09-21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에 따른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환경정책과
공고번호창원시 공고 제2026-1807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0:19: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무단방치 자전거를 아래와 같이 처분함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06.(15일간) 나. 무단방치 자전거 내역 및 사진 : 별첨 다. 보관장소 : 창원레포츠파크 누비자운영센터(☏239-1153) 라. 문 의 처 : 창원시 환경정책과(☏055-225-3773) 마. 처 분 : 방치자전거 수거 후, 수리하여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무료 배부

2026년 무단방치 자전거 내역 및 사진(260921~용지진동상남).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자전거 무단방치 자전거 내역 연번 | 관할 소재지 | 안내문 부착기간 | 종류 | 제조사 | 차대번호 | 색상 및 특징 | 방치장소 | 1 | 용 지 동 행정복지 센 터 | ‘26.7.27. ~ 9.14. | 생활 자전거 | - | - | 검정색 | 용지로 211번길 롯데아파트 16동 앞 | 2 | 진 동 면 행정복지센 터 | ‘26. 8. 21. ~ 9. 11. | 생활 자전거 | - | - | 검정색 | 진동면행정복지 센터 내 | 3 | 상 남 동 행정복지센 터 | ‘ 26. 8. 27. ~ 9. 6. | 생활 자전거 | (주)하이레포츠 | 확인불가 | 빨강색 안장 유, 기어 유, 상태 하 | 성산구 상남동 45-3 (동구밖쉼터) | 4 | 상 남 동 행정복지센 터 | ‘26. 9. 3. ~ 9. 13. | 생활 자전거 | TIANJIN FUJI-TA BICYCLE CO..LTD | F5G13057 | 연두색 바퀴 안장 유, 기어 유, 상태 상 | 상남동 100-14 | 위치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용지로 211번길 롯데아파트 16동 앞)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57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8pixel, 세로 470pixel | 현 장 사 진(보관장소)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570bd8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3pixel, 세로 567pixel | 위치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진동면 행정복지센터 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2f8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1pixel, 세로 422pixel | 현 장 사 진(보관장소)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e78029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9pixel, 세로 366pixel | 위치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성산구 상남동 45-3)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2f8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30pixel, 세로 542pixel | 현 장 사 진(보관장소)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e7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33pixel, 세로 412pixel | 위치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상남동 100-14)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2f8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4pixel, 세로 507pixel | 현 장 사 진(보관장소)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e7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3pixel, 세로 448pixel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260921~1006).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 – 1807호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우리 시 관내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강제 처분함을 공고하오니, 소유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찾아가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9조(재생자전거의 생산)에 따라 강제처분함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09. 21. ~ 2026. 10. 06.(15일간) 나. 무단방치자전거 내역 및 사진 : 별첨 다. 보관장소 : 창원레포츠파크 누비자운영센터(☏239-1153) 라. 문 의 처 : 창원시 환경정책과(☏225-3773) 마. 처 분 : 방치자전거를 수거 후, 수리하여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무료 배부 2026. 09. 21. 창 원 시 장

첨부파일

2건

창원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