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나리3차아파트 단지설 안전관리용 영상감시장치(CCTV) 설치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12.(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아파트시설물 보안 및 안전관리
2. 설치장소 : 성산구 대정로 100, 개나리3차아파트 단지 내
3. 공고기간 : 2026. 9. 21.(월) ~ 10. 12.(월)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재
5. 주요내용 : 개나리3차아파트 영상감시장치(CCTV) 설치(2대)에 따른 행정예고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행정예고문(개나리3차아파트 CCTV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1800호
개나리3차아파트 영상감시장치(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나리3차아파트 시설안전 관리를 위한 영상감시장치(CCTV) 설치 행정예고를 통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2026년 9월 21일
창원시 주택정책과장
1. 행정예고의 목적
- 시설 내부 영상감시장치(CCTV) 추가설치에 대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12. (22일간)
4. 공고방법
-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 고시공고 게재
5. 설치내역
- 설치목적 : 개나리3차아파트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
- 설치장소 : 성산구 대정로 100, 개나리3차아파트 단지 내
- 설치대수 : 2대(303동 앞 및 306동 앞 쓰레기분리수거장 내)
- 촬영범위 : 시설 내부(24시간)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12.(월) 17:00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팩스(발송 후 유선연락) 등
- 제 출 처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제2별관 4층 주택정책과 사무실(FAX : 055-225-4733)
- 제출서식 : [붙임1] 서식 참조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 문 의 처 : 창원시청 주택정책과 055-225-4213
- 기타사항 :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 없을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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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개나리3차아파트 영상감시장치(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창원시 주택정책과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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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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