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2026 - 1335호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2026년 9월 21일
문 경 시 장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문경시의회 복합청사 위탁개발 사업’의 추진 일정에 맞추어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용청사 건립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제2항)
(당초) 2026년 12월 31일 → (변경) 2028년 12월 31일
3. 입법예고기간 : 2026. 9. 21. ~ 10. 11.(20일간)
4.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경시장(참조: 회계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연락처 : 054-550-61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청 회계과)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 스: 054-550-613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제 명: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생 략) | 제3조(기금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
②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② ---------------- 2028년 12월 31일 -----------. |
| |
| |
붙임 | |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