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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문경시
문경시회계과2026-09-21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문경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문경시 공고 제2026-1335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bm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0:19: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회계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9. 21. ~ 10. 11. (20일간) 나. 공고장소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입법예고문)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문경시 공고 제2026 - 1335호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2026년 9월 21일 문 경 시 장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문경시의회 복합청사 위탁개발 사업’의 추진 일정에 맞추어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용청사 건립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제2항) (당초) 2026년 12월 31일 → (변경) 2028년 12월 31일 3. 입법예고기간 : 2026. 9. 21. ~ 10. 11.(20일간) 4.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경시장(참조: 회계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연락처 : 054-550-61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청 회계과)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 스: 054-550-613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제 명: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생 략) | 제3조(기금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 ②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② ---------------- 2028년 12월 31일 -----------. | | | | | 붙임 | |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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