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압류예고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압류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9.21. ~ 2026.10.6.(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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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문경시 공고 제2026-134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압류예고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압류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성 명 | 주 소 | 차량번호 | 위반 일시 | 위반장소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주식** 네이**코리아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 크란츠 *** 13**호(상대원동) | 60거5889 | 26.5.14. | 문경역 | 2026.9.10 | 2026.9.15 | 수취인 불명 | 압류예고 |
2. 공시송달대상
3. 공고기간 : 2026.9.21. ~ 2026.10.6.(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 시니어장애인과(☎054-550-63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경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