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문(산불감시카메라 교체 이설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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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 - 212호
산불감시카메라 교체 이설사업(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산불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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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농업기술센터
1. 설치목적
산불감시, 산불 발생 현장 파악, 불법소각행위 감시을 통해 신속한 초기대응을 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2(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예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12. (22일간)
4. 예고방법 : 합천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행정예고 내용
가. 내 용 : 대병면 상천리 산 36-1 일원 산불감시카메라(CCTV) 설치
나. 사 유 : 산불감시, 불법소각행위 감시 등
다. 설치규모 : 1개소(회전형 2대)
라. 설치장소 : 합천군 대병면 상천리 산 36-1 일원
마. 촬영범위 및 시간 : 산림 및 산림인접지 24시간 연중
바.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합천군 산림과 (산림보호담당 ☏055-930-3532)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6. 9. 21. ~ 2026. 10. 12.까지 (22일간)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주소 : (우50235)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고품부흥1길 7-3, 합천군농업기술센터 1층 산림과
- 팩스 : 055-930-3519(팩스 발송 시 수신여부 확인 전화 필요)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합천군 산림과 산림보호담당 (☏055-930-3532)
【붙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예 고 명 | 산불감시카메라 교체 이설사업 |
의견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장소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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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카메라(CCTV) 설치장소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