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2026년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문(2026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_.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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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1456호
공 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위원명단 1부.
2.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2026. 9. 22.
합 천 군 수
(붙임1) 2026년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공개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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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 추천기관(단체) | 성명 | 비고 |
1 | 합천군의회 | 정봉훈 | |
2 | (사)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 | 문외환 | |
3 | 하명화 | |
4 | 합천군 여성단체협의회 | 김정선 | |
5 | (사)합천예술 문화 단체 총연합회 | 강호윤 | |
6 | 이영진 | |
7 | 합천군 이장협의회 | 이수정 | |
8 | 마재덕 | |
9 | 함께하는합천 | 이재수 | |
10 | 송미종 | |
(붙임2) 2026년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공개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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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6. 9. 18.(금) 14:00 | 장소 | 군청 2층 소회의실 |
재적위원 | 10명 | 참석위원 | 10명 |
발 언 자 | 발 언 요 지 |
기획계장 | 지금부터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④항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을 위해 임시위원장 선출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임시위원장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정봉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 위원 | 동의합니다. |
기획계장 | 임시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봉훈 위원님을 위원장석으로 모시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 임시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선출을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출하겠습니다.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박수로, 2인 이상일 경우 거수로 다득표자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현재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봉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 위원 | 동의합니다. |
임시위원장 | 정봉훈 위원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다른 추천자가 없으므로 정봉훈 위원을 합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찬성)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 추천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토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본 심의에 앞서 기획계장으로부터 의정비 심의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발 언 자 | 발 언 요 지 |
기획계장 | 의정비 심의 사항에 대해 회의자료 2~8페이지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며,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연구 및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지급 범위 내에서 정액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의정활동비는 연 1,800만 원, 월정수당은 연 2,344만 원으로 연간 의정비는 4,144만 원입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금지사항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은 총 4건입니다. 제1호는 심의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의 건으로,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며 필요 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제2호는 2027년 의정비 결정의 건으로,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의 지급 범위 내인 기초의원 연 1,800만 원 이하로 결정하고, 2027년 월정수당은 4가지 안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제3호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 결정의 건으로 4가지 안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제4호는 주민 의견 수렴 반영 결정의 건으로 필요 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 기획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호 의정비 심의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 한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위원 명단과 회의록, 최종 결정 금액은 모두 공개됩니다. 이 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원칙대로 공개하는 데 찬성합니다. |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시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제1호 안건은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전원 동의) |
위원장 | 다음, 제2호 2027년 의정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의정활동비를 먼저 결정한 뒤 월정수당을 결정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정한 지급 범위 내에서 정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초의회 상한액은 월 150만 원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상한액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 인상 여지가 없으므로, 현행과 같이 월 150만 원으로 유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위원 전원 | 이의 없습니다. |
발 언 자 | 발 언 요 지 |
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2027년 의정활동비는 연 1,800만 원(월 150만 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어서 2027년 월정수당을 결정하겠습니다. 4가지 안은 심의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초과하여 인상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월정수당 금액에 대해 제안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월정수당은 2027년분을 먼저 결정하고, 2028~2030년분은 별도 안건으로 나누어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선 올해 결정하는 2027년분부터 논의하자는 말씀이지요? |
위원장 | 네. 그렇습니다. 우선 2027년부터 결정하고, 2028~2030년 월정수당은 이어서 별도 안건으로 결정하겠습니다. |
○○○ 위원 | 그동안의 추세가 어땠는지 집행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
기획계장 | 6페이지 참고자료를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 지급 현황을 조사해 보면 그동안 계속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되어 왔습니다. |
위원장 | 기존대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따라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 | 결정에 앞서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전국 기초의회가 동일하게 연1,800만원이 지급되는데, 의원이 무보수명예직이던 2006년이전부터 지급되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영수증처리를 하지않는데 이는 당시부터 이어진 관행이고, 소득세도 부과되지않아 1,800만원이 의정활동에 그대로 쓰이는지 검증할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3인 이상 의원이 구성하는 연구단체 지원 정도인데, 확인해보니 7개 연구단체 모두 연구비를 용역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의정비가 어떤 명목으로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주민에게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평소 의정비를 충분히 지급하고 그만큼 일을 많이 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개운치 않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정활동비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과 성격이 다르므로, 의원들이 예산과 감시 기능에 몰입하여 주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뜻도 있습니다. |
발 언 자 | 발 언 요 지 |
○○○ 위원 | 3.5%를 인상하면 월정수당 등을 합하여 연간 의정비가 4,226만 원 수준이 되는데, 군민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의원님들의 역할과 실제 지출을 고려하면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인상에 동의합니다. 다만 의결 결과가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어 군민이 모두 볼 수 있으므로, 위원으로 추천 된 후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의정비 총액은 도내 4번째인데 주민수는 7번째이고, 최근 군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재정자립도도 10개군 중 9번째로 최하위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3.5%를 인상하면 위원들이 비판 받을 수 있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의원이 11명이고 인상분은 개인별로 월7만원 정도이니 전체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인상 해드리는 만큼, 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3.5% 범위 내 인상에 찬성합니다. |
○○○ 위원 | 동의합니다. |
○○○ 위원 | 저도 이 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논의를 들어보니 3.5% 범위 내 인상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제2안으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2027년 월정수당을 제2안, 즉 공무원보수인상률 3.5%를 적용하여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7년 월정수당은 월 202만 원, 연 2,426만 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800만 원과 월정수당 2,426만 원을 합한 연 4,226만 원입니다. |
위원장 | 다음, 제3호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4가지 안은 심의자료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월정수당 반영 방법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제2안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인상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2027년은 3.5%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데 2027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9%로 예상됩니다. 2028년에는 3.5%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반영되는 것입니까? |
위원장 | 2027년은 3.5%로 하고, 2028년부터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9%로 확정되면 그에 따라 반영하는 것입니다. |
○○○ 위원 | 2028~2030년 금액을 지금 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이 군 재정이 더 어려워질 수도,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지면 동결이나 삭감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3.9%씩 인상하면 위원들이 비판받게 됩니다. 올해 결정하고 내년에 다시 심의할 수는 없습니까? |
발 언 자 | 발 언 요 지 |
기획계장 | 지방자치법상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을 현재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
위원장 | 이 자리에서 결정되면 이후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통과시켜야 합니다. |
○○○ 위원 | 2027년에 3.5%를 인상하고 2028년부터 3.9%를 다시 가산하면 실제 인상 폭은 더 커지는 모순이 있습니다. 2028~2029년 군 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재정이 어려운데도 매년 인상해 주면 위원들이 비판받게 됩니다. |
위원장 | 3.9%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제3호 안건의 1안(동결)부터 의견을 들어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 위원 | 1안(동결)은 2027년 금액인 월 202만 원이 2030년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2안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자동으로 인상되는 것이지요? 물가는 떨어지지 않으나, 재정자립도가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군민 입장에서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 위원 | 최근 우리 군에 악재가 많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더라도 군민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수고하시고 겸직하시는 사정도 이해하지만, 군민이 느끼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
○○○ 위원 | 앞으로 인구 문제나 재정자립도가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고, 다른 지자체도 동결이나 삭감은 어려울 것이므로 기본적인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감안해야 합니다. |
○○○ 위원 | 의원님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2안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 반영을 건의합니다. |
○○○ 위원 | 저도 보수인상률만큼 합산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들어보니 2안으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그대로 합산 반영하는 방식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호 안건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 반영하는 방식(제2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 제4호 안건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성실하게 심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에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
기획계장 | 이상으로 2026년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