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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전주시
전주시건축과2026-09-21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6-780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0:19: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6-780호

공시송달 780호(20260921).hwpx

한글 첨부 본문
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6-78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19조(용도변경), 제20조(가설건축물) 등을 위반한 건축주(행위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전 주 시 완 산 구 청 장 1. 제 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12. (21일간) 성명 (법인명) | 주 소 | 처분명 | 내용 | 송달불능 사유 | 김종* |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 중노송동 223-46 시멘트블록조/주거시설(3)/9.5㎡ 철파이프조/주거시설(3)/51.9㎡ - 철파이프조/주거시설(3)/56.8㎡ | 폐문부재 | 3. 공시송달대상자 4. 공시송달내용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가 폐문부재, 이사감,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 당사자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 기간 내에 전주시 완산구청 건축과(☏063-220-5403)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 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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