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지정 변경 공고문(팔복동4가 202_1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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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공고 제2026 – 728호 |
도로지정 변경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지정 변경 신청에 따른 도로 지정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6. 9. 18. 전주시 덕진구청장 - 아 래 - 1. 제 목 : 도로지정 변경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8일 4. 공고(도로지정)내용 구분 | 도로위치 | 도로길이(m) | 도로너비(m) | 도로면적(㎡) | 소유자 | 비 고 |
기정 | 팔복동4가 202-1 | 69.7 | 6 | 58 | 태명기○ 주식회사 | 소유자 동의 |
구분 | 도로위치 | 도로길이(m) | 도로너비(m) | 도로면적(㎡) | 소유자 | 비 고 |
변경 | 팔복동4가 202-10 | 71 | 6 | 96 | 정명○ | 소유자 동의 |
5. 공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6. 관계도서 : 전주시 덕진구청 건축과 비치(열람가능)
도로지정 변경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덕진구청 건축과 건축민원팀(☏063-270-65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