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 중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1. ~ 2026.10. 06.
2. 공고대상: 박O인 외 5인
3. 공고방법: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문(2009년 7월생) 1부. 끝.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공고문(2009년09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공고 제2026-54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1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5조(주민등록증의 발급),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6. 9. 21. ~ 2026. 10. 06.
2. 공고 내용
연번 | 대상자 성명 | 생년월일 | 발급 기간 | 반송 사유 |
1 | 박○인 | 2009.08.17 | 2026. 9. 1. ~ 2027. 9. 30. | 폐문부재 등 |
2 | 안○지 | 2009.08.25 |
3 | 유○현 | 2009.08.31 |
4 | 조○우 | 2009.08.11 |
5 | 박○형 | 2009.08.31 |
6 | 김○채 | 2009.08.10 |
위 기간 내에 신고(신청)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 9. 18.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