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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동남구보건소2026-09-21

「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동남구보건소
공고번호천안시 동남구보건소 공고 제2026-54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0:19: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6. 9. 21. ~ 2026. 10. 12.(21일간) - 입법예고 방법: [천안시 홈페이지], [천안시보] -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전자메일,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문(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공고 제2026-54호 「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천 안 시 장 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관련 상위법령 규정을 명시하고 자구 오류사항 등을 정비 ○ 노인전문병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병원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설 명칭의 고유명사로서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노인전문병원의 업무 범위 정비(안 제3조, 제6조) - 병원의 업무 범위 및 입원 대상이 치매환자로 한정된 사항을 치매 및 노인성 질환 환자로 변경하여 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함 다. 상위법령 규정에 따라 수탁자 자격기준과 위탁기간 정비(안 제4조) - 수탁자의 자격과 위탁기간을 「치매관리법」제16조의3에 따르도록 변경 라. 관리규정을 내부규정으로 변경(안 제7조) - 「의료법」 준수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자체규정을 수립하도록 하여 병원의 책임성을 강화 마. 위탁의 해지는 상위법령을 따르도록 조문을 삭제 3.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1. ~ 10. 12.(21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장(참조: 동남구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직접방문 등 1) 주 소 : (우31131)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40, 동남구보건소 별관 7층 2) 전 화 : 041-521-5008 / 팩스 : 041-521-2659 3) E-mail : [email protected] 5. 기타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41-521-50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 질환 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전문병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735로 한다. 제3조(업무) 노인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 및 노인성 질환 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와 요양 2. 치매 및 노인성 질환 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3.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자문 4. 기타 치매 및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사항 제4조(운영)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전문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노인전문병원 운영에 따른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노인전문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노인전문병원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⑤ 노인전문병원 운영에 따른 이익금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병원의 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공사,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➆ 제6항의 경우 수탁자는 시설공사의 설계서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된 물품은 즉시 시장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의료수가) ①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입원 및 퇴원) ① 치매 및 노인성 질환 환자의 입원은 환자의 질병상태를 참고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전문의로부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신청을 받아 입원시킨다. ② 입원환자의 퇴원은 노인전문병원의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퇴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내부규정) 수탁자는 노인전문병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내부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 시장은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계 및 결산 등) ① 노인전문병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결산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증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와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노인전문병원의 운영과 관련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치매관리법」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공립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립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⑤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공립요양병원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부도, 파산, 해산,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 의료업에 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공립요양병원의 위탁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 공사비, 의료장비 구입비,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의 경비 등의 재정이 수반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의 재정수반 요인은 조례 개정 자체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향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및 발생시기·규모·금액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에 구체화되기 어려움. 4. 작성자 동남구보건소장 배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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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인)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 의견 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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