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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성남시
성남시회계과2026-09-21

[분당정 국궁장 증축공사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성남시 공고 제2026-2222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0:19: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용역 계약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사항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분당정 국궁장 증축공사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G2B) 게시 3. 공고기간: 2026. 9. 21.(월) ~ 2026. 9. 29.(화)(※ 개찰일시: 2026. 9. 29.(화) 11:00) 4. 기초금액: 금39,700,000원(금삼천구백칠십만원) 5. 참가자격: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설계내역서(게시용) 1부. 끝.

260921 견적공고[분당정 국궁장 증축공사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공고 제2026-2222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9. 21. 성남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분당정 국궁장 증축공사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제출기간 : 2026. 9. 21.(월) 10:00 ~ 2026. 9. 29.(화) 10:00(제출기간 중에는 견적 제출이 24시간 가능)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9.(화)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바. 기초금액 : 금39,700,000원(추정가격 36,090,909원, 부가가치세 3,609,091원) ※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입니다. ☞ 과업내용 관련 문의 : 체육진흥과 시설운영팀(☎031-729-3222)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 내에 소재하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496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조경·토질, 지질)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같은 부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 본 사업은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 제출 전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가격이 동일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별도 통보 안함) 라.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성남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붙임2)”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1-729-2744), 감사관(☎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청렴성남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입찰 보충 정보 제공처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성남시 체육진흥과 시설운영팀 (☎031-729-3222) - 견적공고 및 계약 관련내용: 성남시 회계과 물품용역계약팀 (☎031-729-2744) - 전자입찰 이용안내: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발주자 확인 사항 | 계약상대자가 ① 부터 ⑥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 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 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성남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과업지시서[분당정 국궁장 증축공사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과 업 지 시 서 | 2026. 9. 성 남 시 체육진흥과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 분당정 국궁장 증축공사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위치 : 분당구 만세길36(율동근린공원 내 분당정) 3. 과 업 기 간 : 착수일부터 90일간 4. 과업의 목적 가. 국궁장 증축공사 실시설계 나.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농·산지전용 등 행정절차(율동근린공원) Ⅱ. 과업내용 1. 기본현황 ○ 사 업 명: 분당정 국궁장 증축공사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 위 치 : 분당구 만세길36 2. 실시설계 가. 설치 예정지 주변 시설물, 녹지시설물 등 대상지 현장조사 후 시설물 정비내역 작성 나. 필요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 이행 및 관계부서 협의 등 내용 작성 다.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농·산지전용 등 행정절차 수행 라. 설계도면, 시방서, 안전관리계획서, 예정공정표 등 작성 마. 예산내역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등 작성 바. 본 공사는 도면, 위치도, 현장조사의 사진 작성을 원칙 사. 폐기물 및 전기공사 등 관련법령에 의거 별도 발주가 필요할 경우 별도 설계내역서 작성 아. 현장여건에 따라 측량, 현장조사, 환경 또는 재해영향검토 등 조사 후 설계 반영 자. 기타 발주청의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Ⅲ. 과업의 수행방법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한다. 나. 수급인은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를 포함한 용역착수 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착수보고서 제출후 현장여건을 검토한 후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 과업진척 보고는 과업의 진척상황에 따라 중간보고(필요시)와 과업의 완료 전에 최종보고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때협의 및 과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소요 되는 경미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마. 과업수행에 필요하면 타지역의 경험과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성남시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민,형사상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은 해당 기술면허 소지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품에는 책임기술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에 있어 각종시설물 정비방향 및 주요공종, 시설물 선정 등은 발주청과 협의 한 후 방침결정에 따라야 한다. 자. 과업내용 중 세부사항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차. 보안사항 1)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된다. 3)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4) 기타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카. 설계변경 본 과업수행중 발주청과 수급인의 상호의견(설계도서 작성등 포함)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발주청의 시책변동이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변경될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4) 당초 과업예측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5) 실시설계품은 개략공사비를 산출하여 요율을 적용한 것으로서 실시설계에 의한 설계금액이 당초 개략공사금액 보다 증가시에는 당초 계약금으로 준공하고 설계 금액보다 적을 시에는 감액 정산한다. 파. 과업기간 완료 후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 지체없이 내역서 및 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한다. 타. 아래와 같은 조건 일 때는 본 용역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계획이 중단 또는 취소, 연기 될 때 2) 계약자의 설계 납품이 지연되거나,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부실한 설계를 진행할 때 4) 용역 진척이 부진하거나 미진할 때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2. 용역수행상의 적용법규 및 기준 가. 용역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련법규와 과업지시서에 적합하여야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성남시와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과업을 수행토록 한다. 나. 용역에 필요한 사용공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는 분당정 국궁장 증축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및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의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공사비의 산정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 조경공사표준시방서 및 각종 시방서와 성남시 단가산출표 및 건설표준품셈, 정부 노임단가를 기본으로 하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마. 과업 준공시점 성남시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공사금액 30,000천원 이상 공사에 해당) 3. 업무수행 가. 용역업체는 계약 후 성남시가 제시하는 기본요소의 재원과 용역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최선의 자료를 활용하여 본 과업의 성과가 최상의 시설이 되도록 한다. 나. 용역업체는 설계 도서를 용역계약 기간 내 성남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업체는 모든 설계과업에서 성남시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라. 월간 공정보고 작성 후 제출 필요 Ⅳ. 세부지침 1. 설계방향 가. 사업대상지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쾌적한 공원시설물이 되도록 정비한다. 나. 조경시설 및 주변 공공시설물의 상호 연계성을 검토한다. 다. 안전성을 고려하여 공원이용객 누구나가 이용 가능한 시설물을 도입한다. 라. 대상지의 상징성과 환경적 특성에 알맞도록 공간 배분을 구성한다. 마. 모든 설계는 디자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바. 기존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 및 정비를 통하여 개선사업방안 제시한다. 사. 대상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부를 포함한 일정지역을 생태적 기반으로 조사 분석하고 자연환경 및 물리적 환경을 조사한다. 아. 이용자 행태 및 예측에 따른 모임시설의 결정과 수요를 추정 분석한다. 자. 대상지의 상징성과 환경특성에 맞도록 공간배분을 구성한다. 2. 설계지침 가. 사업은 토목,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바닥 교체 등 정비시에는 관련 지침과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나. 공공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자연친화적이며 특성에 맞게 계획되어야하며, 특히 재해 발생(풍수해)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공공시설물 정비시 공원, 녹지 내 진입도로 개설현황을 고려하여 기계장비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기계경비 또는 인력으로 구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사전에 반드시 감독관 협의하여야 한다. 라. 모든 구조물의 기초설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기초상세도를 작성하고 충분한 규격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마. 공공시설물 정비를 위한 기존 시설 등 훼손 시 원상복구 공사비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수목은 이식비 또는 이식 후 재식재 등과 신규 식재 등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바. 배수로 정비시에는 집중호우시 시간최대 강우량을 고려한 설계빈도로 충분한 통수단면을 확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사. 각 부지의 특성 및 주변경관 등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휴양, 운동 및 여가활동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3. 설계도의 검토 가.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시설의 상태 및 공간 배치 검토 나. 부지 내 각종 공공시설물의 이용도 및 연계성 검토 다. 부지 내 각종 공공시설물의 시설물의 안전성 검토 라. 각종 시설물 사용자재의 적정성 및 시공성 검토 4. 공공시설물 정비계획 가. 시설물은 최대한 이용이 편리하고 실용적이어야 한다. 나. 시설물은 각각의 기능과 의미에 충실하면서 재료, 색상이나 형태에서 연속성을 느끼면서 조화가 있어야 한다. 다. 배수로 신규설치 지역은 유속 및 유량 등을 고려하여 통수 단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고 특히, 배수로 자재와 맨홀설치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의 배치는 연계성과 효과를 고려하여야 하고, 보수시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한다. 마. 시설물 교체계획은 2개 이상 업체의 시설물을 선택하여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바. 각종 시설물은 각종 재해에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태풍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5. 조경시설물 계획 가. 시설물은 최대한 이용에 편리하고 실용적이어야 한다. 나. 시설물은 각각의 기능과 의미에 충실하면서 재료, 색상이나 형태에서 연속성을 느끼면서 조화가 있어야 한다. 다. 시설물의 배치는 이용의 연계와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은 상세설계를 하여야 하며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한다. 마. 시설물 배치계획은 2개 이상 업체의 시설물을 선택하여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2개 이상 ‘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1. 기본조사 가. 기초조사 분석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현장기초 조사를 한다. 나. 결정에 따른 법적 타당성 검토 농·산지전용 등 관련법을 준수하여 각종 시설물 설치 규격에 적합성 등의 종합분석을 실시한다. 2. 용역지침 가. 일반지침 1) 공원조성계획[변경] 등 공정별로 세부설계기준(안)을 작성하여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2) 본 과업의 설계는 기존자료와, 지반조사 및 기본계획 등의 자료를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3)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전문가의 자문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때와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관계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의 작성 가. 설계도면의 일반사항 1) 설계자료는 최신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기재한다. 2) 도면상의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한다. 3) 문자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영문 또는 한문을 표기할 수 있다. 4) 종단 작성시 필요한 경우 종단, 평면도화 함께 작성한다. 5) 설계도에 작성 재료표를 표시한다. 6) 설계도면 작성을 위한 제도는 KSF 1001제도 통칙에 준하여야 한다 7) 공원 보수공사로 인해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시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 하고 이에 따른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주요부분 또는 지하매설물 등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한다. 나. 도면작성시 유의사항 : 실시설계도면 작성시는 현장 종사 기술자들이 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최신 자료에 따른다. 라. 예산서 작성 1) 수량 및 단가산출 ◦ 수량산출,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편리하도록 작성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 설계서, 단가수량산출서 등에 대해서는 컴퓨터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시방서 ◦ 시방서는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전기공사 표준시방서” 등에 준하여 작성하며 분야, 공종별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 설계도상에 기재되지 않은 일반사항과 특수공법 등을 요하는 것은 특기 시방서에 상세히 기입한다. 3) 공사비 내역서 ◦ 설계도서의 내역서 작성시에는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계약예규 제109호)“ 및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 훈령 최신호)“를 적용한다. ◦ 기타, 실적공사비 적용 미대상 또는 실적공사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부 제정 건설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되 감독관과 협의 후 적용(표기 포함)한다. ◦ 노임은 당해년도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공사자재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가격정보 책자에 없는 단가는 물가조사 자료의 단가(한국물가협회 발행 물가자료, 물가정보센타 발행 종합물가정보 등)을 적용하고, 물가조사 자료에 없는 단가는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제가격, 견적가격을 적용한다. 단, 설계도서에는 3종류 자재비교표(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등)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가장 낮은가격을 적용한다. ◦ 원가계산은 기획재정부가 제정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건설공사표준관리비 산정기준에 따른다. 4) 공사예정 공정표 ◦ 착공예정일을 기준하여 절대공기를 계산하여 주 공정순으로 작성한다. 5) 실시설계 보고서 ◦ 실시설계에 따른 주요공법과 설계설명서 등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실시설계 보고서를 제출한다. 마. 기타사항 1)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설계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시 용역관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를 분리하여 공사발주하게 될 경우에 설계도서를 분리하여 납품한다. 8. 특기사항 가. 수급자는 계약이행 완료 후라도 설계와 현장여건이 상이 또는 발주청에서 설계상의 하자로 판단, 각종 적용기준 변경등으로 인하여 재설계 및 기술검토 요청시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변경 설계도서(설계내역서 포함) 와 기술 검토서를 작성 ․ 제출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 완료 후라도 수량산출 등 수급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과다 설계가 판명될시 이에 해당하는 설계 용역비(과다설계 공사비에 의거 산출되는 용역비)를 발주청에 변상하여야 한다. Ⅴ. 성과품 작성 1. 아래 성과품은 단위사업별로 별도 작성 제출하여야 함. - 분당정 국궁장 증축공사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 분당정 국궁장 증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2. 성과품 제출내역 구 분 | 내 용 | 규 격 | 수 량 | 설계도면 | ◦ 실시설계 원도 ◦ CAD작성 및 PDF로 변환된 설계도면 | A3 반첩 USB | 각3부 각2식 | 설계서 | ◦ 설계설명서 ◦ 설계예산서 ◦ 일위대가표, 수량 및 단가산출서 ◦ 시 방 서 ◦ 전산입력된 설계서 ◦ 단가조사표(품셈적용근거포함) | A4 제본 A4 제본 A4 제본 A4 제본 USB A4 제본 | 각부 각3부 각3부 각3부 각2식 각3부 | 기 타 | ◦ 조사현황 사진첩 ◦ 공원별 시설물 배치도 | USB USB | 각2식 | ※ 실시설계 축소도면(A3)는 발주청이 필요시 별도수량 제출 ※ 상황에 따라 폐기물 및 전기공사 등 별도 발주가 필요한 경우 발생시 별도 내역서 제출

설계내역서(게시용).xlsx

엑셀 첨부 본문
| 분당정 국궁장 증축공사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 | | | | | | | | | | | | ○ 용역개요 | | | | | | | | | | | | | ㆍ위 치: 분당구 만세길 36(율동 분당정 국궁장) | | | | | | | | | | | | | ㆍ내 용: 공원조성계획 변경 1식, 실시설계용역 1식 | | | | | | | | | | | | | ○ 총용역비 : | | | 0 | | ( | 0 | ) | | | | | | | | | | 성남시 체육진흥과 | | | | | | | | 3.1 | 181248 | 138714 | 118674 | 62505 | | | | | | | | 공 종 | 규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고 | | | | | |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 | | 분당정 국궁장 증축공사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 | | | | | | | | | | | | 1. 실시설계비 | | 1 | 식 | | | | | | | | | | 2. 공원조성계획변경 | | 1 | 식 | | | | | | | | | | 3. 손해배상보험료 | 0.41 | | | | | | | | | | | | 소계(1) | | | | | | | | | | | | | 4. 부가가치세 | 10 | | | | | | | | | | | | 소계(2) | | | | | | | | | | | | | 총용역비 | | | | | | | | | | ≒ | 0 | 만원이하 절사 | | 7665000 | | | | | | | | | | | | | | 6968181.8181818174 구분 | 규 격 | 수 량 | 단위 | 총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공원조성계획변경 | | | | | | | | | | | | 가. 직접인건비 | | | | | | | | | | | | 1)개발여건분석 | | 1 | 식 | | | | | | | | | 2)기본구상 | | 1 | 식 | | | | | | | | | 3)기 본 계 획 | | 1 | 식 | | | | | | | | | 4)성과품작성 | | 1 | 식 | | | | | | | | | 5)기술협의 | | 1 | 식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나. 제 경 비 | | | | | (직접인건비)x | 1.2 | 기준: | 110~120% | | | | | 소 계 | | | | | | | | | | | | | 다. 기 술 료 | | | | | (직접인건비+제경비)x | 0.4 | 기준 | 20~40% | | | | | | 소 계 | | | | | | | | | | | | | 라. 직 접 경 비 | | | | | | | | | | | | | | 1)조 감 도 | | 1 | 식 | | | | | | | | | | | 2)자 문 비 | | 1 | 식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2-2. 직접경비 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조감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용 | | 규격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감 도 | | A1 | | 5000000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분조감도 | | A3 | | 2000000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VR | | A3 | | 5000000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자문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용 | | 인원 | 횟수 | 단가 | 금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문비 | | 3 | | 300000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감도 및 자문비는 추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 정 표 | | | | | | | | | | | 공 종 | 일 자 | | | | | | | | | | | | | | | 합 계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90 | 1. 기본조사 등 | | | | | | | | | | | | | | | | 2. 실시설계 및 인허가 | | | | | | | | | | | | | | | | 3. 성과품 작성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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