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남 도시관리계획(녹지, 판교대장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을 공고합니다.
2. 관계 서류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031-729-334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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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주민열람 의견서 |
1. 공고명 | 성남 도시관리계획(녹지, 판교대장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2.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제출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성 남 시 장 귀하 |
비 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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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2026 - 2199호
공 고
1. 성남 도시관리계획(녹지, 판교대장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을 공고합니다.
2. 관계 서류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031-729-3343)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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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1.
성 남 시 장
가. 성남 판교대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나. 성남 판교대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공간시설(변경)
1)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14개소 | 168,847.3 | 감) 982 | 167,865.3 | - | |
1-1단계 소계 | 134,928.9 | 감) 982 | 133,946.9 | | |
1-1단계 경관녹지 소계 | 10개소 | 130,801.0 | 감) 982 | 129,819.0 | - | |
기정 | 1 | 녹지 | 경관녹지 | 분당구 대장동 61답 일원 | 27,948.5 | - | 27,948.5 | 성남시고시 제2016-214호 (2016.11.8.) | |
변경 | 2 | 녹지 | 경관녹지 | 분당구 대장동 624공 일원 | 33,204.6 | 감)25,936.6 | 7,268.0 | 성남시고시 제2016-214호 (2016.11.8.) | |
기정 | 3 | 녹지 | 경관녹지 | 분당구 대장동 237전 일원 | 6,626.7 | - | 6,626.7 | 성남시고시 제2016-214호 (2016.11.8.) | <중복결정> 지하:송전선로2 (터널식전력구:422㎡) |
기정 | 4 | 녹지 | 경관녹지 | 분당구 대장동 317-2전 일원 | 1,472.6 | - | 1,472.6 | 성남시고시 제2016-214호 (2016.11.8.) | |
기정 | 5 | 녹지 | 경관녹지 | 분당구 대장동 산4-4임 일원 | 10,174.2 | - | 10,174.2 | 성남시고시 제2016-214호 (2016.11.8.) | |
기정 | 6 | 녹지 | 경관녹지 | 분당구 대장동 산13-2임 일원 | 24,113.5 | - | 24,113.5 | 성남시고시 제2016-214호 (2016.11.8.) | |
기정 | 7 | 녹지 | 경관녹지 | 분당구 대장동 25전 일원 | 2,246.5 | - | 2,246.5 | 성남시고시 제2016-214호 (2016.11.8.) | |
기정 | 8 | 녹지 | 경관녹지 | 분당구 대장동 산11-4임 일원 | 22,436.3 | - | 22,436.3 | 성남시고시 제2016-214호 (2016.11.8.) | |
기정 | 9 | 녹지 | 경관녹지 | 분당구 대장동 310-4도 일원 | 2,578.1 | - | 2,578.1 | 성남시고시 제2018-135호 (2018.5.30.) | |
신설 | 10 | 녹지 | 경관녹지 | 분당구 대장동 624공 일원 | - | 증)24,954.6 | 24,954.6 | - | <중복결정> 지하:송전선로2 (터널식전력구:26㎡) |
1-1단계 연결녹지 소계 | 4개소 | 4,127.9 | - | 4,127.9 | - | |
기정 | 1 | 녹지 | 연결녹지 | 분당구 대장동 73-1답 일원 | 1,524.2 | - | 1,524.2 | 성남시고시 제2016-214호 (2016.11.8.) | |
기정 | 2 | 녹지 | 연결녹지 | 분당구 대장동 106-1답 일원 | 827.1 | - | 827.1 | 성남시고시 제2016-214호 (2016.11.8.) | |
기정 | 3 | 녹지 | 연결녹지 | 분당구 대장동 142대 일원 | 873.4 | - | 873.4 | 성남시고시 제2016-214호 (2016.11.8.) | |
기정 | 4 | 녹지 | 연결녹지 | 분당구 대장동 291답 일원 | 903.2 | - | 903.2 | 성남시고시 제2016-214호 (2016.11.8.) | |
1-2단계 소계 | 33,918.4 | - | 33,918.4 | - | |
1-2단계 경관녹지 소계 | 2개소 | 33,918.4 | - | 33,918.4 | - | |
기정 | 1 | 녹지 | 경관녹지 | 분당구 대장동 61답 일원 | 30,548.8 | - | 30,548.8 | 성남시고시 제2016-214호 (2016.11.8.) | |
기정 | 6 | 녹지 | 경관녹지 | 분당구 대장동 산13-2임 일원 | 3,369.6 | - | 3,369.6 | 성남시고시 제2016-214호 (2016.11.8.) |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2 | 경관녹지 | ∙면적 감소 - 33,204.6㎡ → 7,268.0㎡ (감 25,936.6㎡) |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면적 변경 및 경관녹지10 신설 분리 |
10 | 경관녹지 | ∙신설 - 면적 : 24,954.6㎡ | ∙주차장 조성에 따라 경관녹지2에서 분리 신설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기타시설용지(변경)
1) 주차장용지(변경)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위치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6,182.3 | 증) 982 | 7,164.3 | - | 6,182.3 | 증) 982 | 7,164.3 | |
주1 | 주1 | 875 | - | 875 | 분당구 대장동 26-1전 일원 | 875 | - | 875 | 분할 및 합병 불허 |
주2 | 주2 | 705.1 | - | 705.1 | 분당구 대장동 37-2전 일원 | 705.1 | - | 705.1 | 분할 및 합병 불허 |
주3 | 주3 | 522.7 | - | 522.7 | 분당구 대장동 82답 일원 | 522.7 | - | 522.7 | 분할 및 합병 불허 |
주4 | 주4 | 473.9 | - | 473.9 | 분당구 대장동 97-1답 일원 | 473.9 | - | 473.9 | 분할 및 합병 불허 |
주5 | 주5 | 1,103 | - | 1,103 | 분당구 대장동 248-1답 일원 | 1,103 | - | 1,103 | 분할 및 합병 불허 |
주6 | 주6 | 793.1 | - | 793.1 | 분당구 대장동 243-1답 일원 | 793.1 | - | 793.1 | 분할 및 합병 불허 |
주7 | 주7 | 1,709.5 | - | 1,709.5 | 분당구 대장동 산35-1임 일원 | 1,709.5 | - | 1,709.5 | 분할 및 합병 불허 |
주8 | 주8 | - | 증) 982 | 982 | 분당구 대장동 624공 일원 | - | 증) 982 | 982 | 분할 및 합병 불허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기타시설용지(변경)
1) 자동차관련시설(변경)
<기정>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주1~주7 버 | 주1~주7 버 | 용도 | 도면 표시 | P1 (상업지역) | P2 (단독, 근생) | P3 (공영차고지) |
허용 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 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근린생활시설 등 설치시 주차장 비율은 건축연면적의 70% 이상, 오피스텔을 건축할 경우 건축연면적의 75% 이상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1, 2종근린생활시설 (가목내지 하목) ※ 근린생활시설 등 설치시 주차장 비율은 건축연면적의 70% 이상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자동차관련시설 중 차고 및 주기장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옥외골프연습장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옥외골프연습장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80% 이하 | 80% 이하 | 20% 이하 |
용적률 | 600% 이하 | 160% 이하 | 240% 이하 | 80% 이하 |
높이 | 10층 이하 | 3층 이하 | 5층 이하 | 4층 이하 |
해당블록 | 주7 | 주3,주4,주6 | 주1,주2,주5 | 버 |
배치 및 건축선 |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 등의 비율은 건축연면적에 대한 대지면적 비율의 30% 미만이어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해당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단, 1층부는 50% 이하) - 근린생활시설 등의 배치는 지상 1층 이하에 우선 배치하며, 그 다음으로는 최상층부터 아래층으로 연속하여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P1(상업지역) - 주차장출입구는 가장 넓은 도로에 설치한다. 단, 진출입이 금지된 구간은 제외한다. ∙P2,3(단독, 근생지역, 공영차고지) - 주차장 출입구는 가장 넓은 도로에 설치한다. 단, 진출입이 금지된 구간은 제외한다. ∙자전거주차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적정규모를 확보하여야 한다. |
대지 내 공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설치하여야 하는 차폐조경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따르며, 조성 기준은 <별표6>를 따른다. |
<변경>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주1~주8 버 | 주1~주8 버 | 용도 | 도면 표시 | P1 (상업지역) | P2 (단독, 근생) | P3 (공영차고지) | P4 (녹지지역) |
허용 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 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근린생활시설 등 설치시 주차장 비율은 건축연면적의 70% 이상, 오피스텔을 건축할 경우 건축연면적의 75% 이상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1,2종근린생활시설 (가목내지 하목) ※ 근린생활시설 등 설치시 주차장 비율은 건축연면적의 70% 이상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자동차관련시설 중 차고 및 주기장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지평식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옥외골프연습장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옥외골프연습장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80% 이하 | 80% 이하 | 20% 이하 | 20% 이하 |
용적률 | 600% 이하 | 160% 이하 | 240% 이하 | 80% 이하 | 100% 이하 |
높이 | 10층 이하 | 3층 이하 | 5층 이하 | 4층 이하 | - |
해당블록 | 주7 | 주3,주4,주6 | 주1,주2,주5 | 버 | 주8 |
배치 및 건축선 |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 등의 비율은 건축연면적에 대한 대지면적 비율의 30% 미만이어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해당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단, 1층부는 50% 이하) - 근린생활시설 등의 배치는 지상 1층 이하에 우선 배치하며, 그 다음으로는 최상층부터 아래층으로 연속하여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P1(상업지역) - 주차장출입구는 가장 넓은 도로에 설치한다. 단, 진출입이 금지된 구간은 제외한다. ∙P2,3,4(단독, 근생지역, 공영차고지, 녹지지역) - 주차장 출입구는 가장 넓은 도로에 설치한다. 단, 진출입이 금지된 구간은 제외한다. ∙자전거주차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적정규모를 확보하여야 한다. |
대지 내 공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설치하여야 하는 차폐조경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따르며, 조성 기준은 <별표6>를 따른다. |
■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P4(녹지지역) 용도 신설 - 허용용도(노외주차장 중 지평식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 건폐율(20%이하), 용적률(100%이하) | ∙자연녹지지역 내 주차장용지 신설에 따라 용도지역에 부합하는 허용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 부여 |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제5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제2절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별 시행지침
< 자동차 관련시설에 관한 사항 >
제24조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① 주차장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해 건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 등이라 한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옥외골프연습장은 불허하며, 오피스텔을 건축할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5% 이상이어야 한다.
③ 주차장용지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 <표Ⅱ-5-8>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④ (신설) P4용지는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지평식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에 한해 설치하여야 한다.
<표Ⅱ-5-8> 자동차관련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구분 | 자동차관련시설 용지 |
건축물 용도 | 도면 표시 | P1 (상업지역) | P2 (단독, 근생) | P3 (공영차고지) | P4 (녹지지역) |
허용 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 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가목내지하목)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자동차관련시설 중 차고 및 주기장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지평식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옥외골프연습장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옥외골프연습장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80%이하 | 80%이하 | 20%이하 | 20% 이하 |
허용용적률 | 600%이하 | 160%이하 | 240%이하 | 80%이하 | 100% 이하 |
최고층수 | 10층이하 | 3층이하 | 5층이하 | 4층이하 | - |
해당블록 | 주7 | 주3,주4,주6 | 주1,주2,주5 | 버 | 주8 |
다. 도면은 게재 생략하며 열람 장소에 비치
라.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마. 의견제출 및 열람장소: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도시계획과(☎031-729-3343, FAX: 031-729-3319)
바.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