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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공공의료정책관2026-09-21

2026년 성남시 의료산업 신규 협력기관 모집 공고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공공의료정책관
공고번호성남시 공고 제2026-2196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0:19: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성남시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2026년 성남시 의료산업 신규 협력기관」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26. 9. 21.(월) ~ 10. 12.(월) ○ 모집대상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된 성남시 소재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예정인 성남시 소재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 ※ 협력기관 선정 후 1개월 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완료 조건 -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성남시 소재 숙박업, 쇼핑업, 관광업체 등 ○ 지정기간 : 지정결과 공고 후 2년(재지정을 통하여 연장 가능)

성남 외국인환자 유치 협력기관 참가신청서(일반기관용).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의료산업 협력기관 참가신청서 (일반기관) | 기 관 명 | | 주 소 | (총면적: ㎡) | 대표자명 | | 전화번호 | | 설립유형 | | 설립연도 | |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번호 | ※ 유치사업자만 기재 | 구 분 |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 기타( ) | 다국어 홈페이지 (※ SNS 계정 포함) | □ 유(홈페이지 주소: ) □ 무 | 주요 유치 타깃국가 ( 복수 선택 가능) | □ 미국 □ 일본 □ 중국 □ 몽골 □ 러시아 □ 기타( ) | 주요 연혁 | | 담당자 정보 | 성 명 | | 부 서 | | 직 책 | | 이메일 | | 전 화 | | 휴대폰 | | 성남시 의료산업 협력기관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기 관 명 | : | 대 표 | : (인) |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계획서 (일반기관) | 1. 외국인환자 유치 추진 실적 | ○ 최근 3년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및 주요 활동 ○ 국가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유치사업자만 작성 구 분 | 세 부 내 용 |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 총: 명 | 영어권 ( 명), 중국 ( 명), 러시아( 명), 일본( 명), 몽 골 ( 명), 태국 ( 명), 베트남( 명), 기타( , 명) |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 총: 명 | 영어권 ( 명), 중국 ( 명), 러시아( 명), 일본( 명), 몽 골 ( 명), 태국 ( 명), 베트남( 명), 기타( , 명) | 2023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 총: 명 | 영어권 ( 명), 중국 ( 명), 러시아( 명), 일본( 명), 몽 골 ( 명), 태국 ( 명), 베트남( 명), 기타( , 명) | ※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은 외국인환자 유치 정보시스템에 보고한 자료와 동일하여야 함 2.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추진 계획 | ※ 타깃 국가 선정에 따른 마케팅 전략,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보유한 국내․외 네트워크, 시설 등 운영 역량 전반과 유치 계획을 자유롭게 기술 | 3. 외국인환자 유치 로지스틱스 | ※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비자, 픽업, 숙박 연계 구축 현황 기입(미구축 시 앞으로의 구축계획 기입) | 4. 다국어 홍보 현황 | ※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홈페이지, 홍보물, 동영상 등 보유 현황(사진 첨부) | 5. 외국인환자 대상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유치사업자만 작성 | 보험사 | 보험명 | 가입연도 | 가입한도액 | 피보험자 | | | | | | ※ 첨부:「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의료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증명서(사본) 1부.

성남 외국인환자 유치 협력기관 참가신청서(의료기관용).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의료산업 협력기관 참가신청서 (의료기관) | 기 관 명 | | 주 소 | (총면적: ㎡) | 대표자명 | | 전화번호 | | 설립유형 | | 설립연도 | |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번호 | | 규 모 |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진료실: 실, 수술실: 실, 병상수: 개 | 진료과목 | 총 진료과목: 개 □ 성형외과 □ 피부과 □ 건강검진 □ 한방 □ 치과 □ 안과 □ 내과통합 □ 외과통합 □ 산부인과 □ 기타( ) | 근무인원 (상주인원만 작성) | 총: 명 | 의사: 명, 간호인력: 명, 기타: 명 | 주요 유치 타깃국가 ( 복수 선택 가능) | □ 미국 □ 일본 □ 중국 □ 몽골 □ 러시아 □ 기타( ) | 주요 연혁 | | 담당자 정보 | 성 명 | | 부 서 | | 직 책 | | 이메일 | | 전 화 | | 휴대폰 | | 성남시 의료산업 협력기관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기 관 명: | | 대 표 자: | (인) |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 1. 외국인환자 유치 추진 실적 | ○ 최근 3년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및 주요 활동 ○ 국가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구 분 | 세 부 내 용 |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 총: 명 | 영어권 ( 명), 중국 ( 명), 러시아( 명), 일본( 명), 몽 골 ( 명), 태국 ( 명), 베트남( 명), 기타( , 명) |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 총: 명 | 영어권 ( 명), 중국 ( 명), 러시아( 명), 일본( 명), 몽 골 ( 명), 태국 ( 명), 베트남( 명), 기타( , 명) | 2023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 총: 명 | 영어권 ( 명), 중국 ( 명), 러시아( 명), 일본( 명), 몽 골 ( 명), 태국 ( 명), 베트남( 명), 기타( , 명) | ※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은 외국인환자 유치 정보시스템에 보고한 자료와 동일하여야 함 2.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추진 계획 | ※ 타깃 국가 선정에 따른 마케팅 전략,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보유한 국내․외 네트워크, 시설, 장비, 의료기술 등 운영 역량 전반과 유치 계획을 자유롭게 기술 | 3. 전문 의료기술별 전문인력 배치 | ○ 전문 의료기술별 전문인력 배치, 의료진 현황 포함 기입 연번 | 소속부서 | 직종 (의사, 간호사 등) | 전문분야 | 관련 경력 | 전문의 자격 여부 (O, X) | 1 | | | | | | 2 | | | | | | 3 | | | | | | ○ 외국인환자 특화 상품(전문 의료기술) 구성 내용 4. 외국인환자 응대 가능 인력 | 연번 | 소속부서 | 구사 가능 외국어 | 근무 기간 | 비 고 | 1 | | | | | 2 | | | | | 3 | | | | | ※ 자격 여부에 상관없이 활용 가능한 인원 전부 기입 5. 외국인환자 편의시설 제공 여부 | ※ 외국인환자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 여부(외국인 전용 상담실, 병동 등) 기입, 사진 첨부 (미구축 시 앞으로의 구축계획 기입) | 6. 다국어 진료서식 구비 여부 | 서식명 | 사용 언어 | 외국어 진료안내문 | □ 영 □ 중 □ 일 □ 러 □ 기타( ) | 외국어 환자동의서 | □ 영 □ 중 □ 일 □ 러 □ 기타( ) | 기타 서식( ) | □ 영 □ 중 □ 일 □ 러 □ 기타( ) | ※ 외국인 진료 서식(진료안내문 및 환자동의서 등) 구비 현황 기입, 사진 첨부 7. 다국어 홍보물 보유 현황 | 홍보물 | 사용 언어 | | □ 영 □ 중 □ 일 □ 러 □ 기타( ) | | □ 영 □ 중 □ 일 □ 러 □ 기타( ) | | □ 영 □ 중 □ 일 □ 러 □ 기타( ) | ※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홈페이지, SNS운영, 홍보물, 동영상 등 보유 현황 기입(사진 첨부) 6. 다국어 진료서식 구비 여부 | 서식명 | 사용 언어 | 외국어 진료안내문 | □ 영 □ 중 □ 일 □ 러 □ 기타( ) | 외국어 환자동의서 | □ 영 □ 중 □ 일 □ 러 □ 기타( ) | 기타 서식( ) | □ 영 □ 중 □ 일 □ 러 □ 기타( ) | ※ 외국인 진료 서식(진료안내문 및 환자동의서 등) 구비 현황 기입, 사진 첨부 7. 다국어 홍보물 보유 현황 | 홍보물 | 사용 언어 | | □ 영 □ 중 □ 일 □ 러 □ 기타( ) | | □ 영 □ 중 □ 일 □ 러 □ 기타( ) | | □ 영 □ 중 □ 일 □ 러 □ 기타( ) | ※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홈페이지, SNS운영, 홍보물, 동영상 등 보유 현황 기입(사진 첨부) 8. 병원 내․외부 환경 | ※ 규모, 청결, 이용 편의성, 안전시스템 구비 등(사진 첨부) | 9. 의료사고 대비 매뉴얼 비치 및 교육 | 구분 | 내용 | 매뉴얼 비치 여부 | □ 비치 □ 미비치 | 교육 실시 여부 | □ 실시 □ 미실시 | 교육일자 / 참석인원 | | 교육방법 및 주요내용 | | ※ 의료사고 대비 매뉴얼 비치 및 교육 사진 첨부 10. 외국인환자 대상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 ○ 외국인환자 대상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 유 □ 무 보험사 | 보험명 | 가입연도 | 가입한도액 | 피보험자 | | | | | | ※ 첨부:「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의료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증명서(사본) 1부. 11. 국내․외 인증/수상 현황 | ○ JCI 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여부: □ 유 □ 무 구분 | 인증년월 | 인증번호 | 유효기간 | | | | | | | | | | | | | ○ 정부 주관 또는 의료관광사업 관련 수상이력: □ 유 □ 무 수상명칭 | 수상년월 | 주관부서 | 발행번호 | | | | | | | | | | | | | ※ JCI 인증, 정부기관 인증, 의료관광 관련 사업 수상 이력 등 인증서 사본 또는 사진 첨부 12. 국내․외 의료관광 관련 행사 참여 | ※ 의료관광 관련 박람회, 설명회, 컨벤션, 비즈니스 상담회 등 참여 이력 기재(사진 첨부) |

2026년 의료산업 협력기관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공고 제2026 - 호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 2026년 성남시 의료산업 신규 협력기관 모집 공고 | 성남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성남시 의료산업 신규 협력기관」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성 남 시 장 Ⅰ | | 개 요 | □ 모집대상 구 분 | 대 상 | 의료기관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외국인환자유치기관 등록: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는 제도(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는 등록 예정인 성남시 소재 의료기관 | 일반기관 (유치업체 등)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또는 등록 예정인 성남시 소재 유치업체 |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성남시 소재 숙박업, 쇼핑업, 관광업체 등 | ※ 단,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예정인 경우 ⇒ 협력기관 선정 후 1개월 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완료 조건 □ 지정기간: 지정 결과 공고 후 2년(재지정을 통하여 연장 가능) Ⅱ | | 신청 및 서류 제출 방법 | □ 신청기간: 2026. 9. 21.(월) ~ 10. 12.(월) □ 신청방법: 신청서류 작성하여 방문, 우편, 이메일 등 제출 ❍ 방문·우편: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5층 공공의료정책관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문의사항: 031-729-8612 ❍ 제출서류 - 성남시 의료산업 협력기관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증 사본(의료기관, 유치업체에 한함)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기관별 추가 증빙자료 Ⅲ | | 지정 절차 및 방법 | □ 지정절차 공 고 | → | 신 청·접 수 | → | 평 가·심 사 | → | 결 과 발 표 | ·홈페이지 공고 ·공문 발송 | ·방문 접수 · 우편․이메일 접수 | ·서면평가 · 자문위원회 심의 | ·홈페이지 공고 ·개별통보 ·지정서 수여 | □ 지정방법 ❍ 선정기준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여부 확인 -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및 사업 추진계획 -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인프라 구축 현황 등 ❍ 기관별 지정방법 ※ 제출자료에 따른 평가 및 필요시 현장실사 진행 구 분 | 지 정 방 법 | 의료기관 | <1차> 서면평가 | ∙ 서면평가표에 의한 평가 - 평가항목: 사업 적합성(35), 인프라 구축(45), 기타(20) - 가점: 국내․외 인증/수상 현황, 의료관광 관련 행사 참여 - 감점: 행정처분 내역 | <2차> 자문위원회 심의 | ∙ 1차 서면평가 결과 60점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성남시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심의(可, 否) 를 거쳐 지정 | 일반기관 (유치업체 등) | 자문위원회 심의 | ∙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사업 수행 역량에 대한 성남시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심의(可, 否) 를 거쳐 지정 | Ⅳ | | 추진일정 | 일 정 | 내 용 | 비 고 | 2026. 9. 21. ~ 10. 12. | ◃홈페이지 공고 및 신청 접수 | | 2026. 10. 13. ~ 10. 16. | ◃서면평가 및 필요시 현장실사 | | 2026. 10. 19. ~ 10. 23. | ◃자문위원회 심의 | | 2026. 10월 이후 | ◃결과 발표(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 2026. 11월 중(예정) | ◃지정서 수여 | | □ 협력기관 인센티브 ❍ 성남시 의료산업 협력기관 명칭 사용 가능(지정서 수여 및 현판 제공) ❍ 성남시 의료 전문통역사 통·번역 지원 ❍ 활동기간: 지정일로부터 2년(기간 종료 후 연장 가능) □ 협력기관 지정취소 ❍ 폐업·전출 하였을 때 ❍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협력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였을 때 ❍ 그 밖에 시장이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 기 타 ❍ 문의처: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실 의료산업팀(☎031-729-8612) ❍ 기 타: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지정 취소할 수 있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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