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9조 및 제34조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6.(15일간)
3. 관련법령:「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위반사항: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5. 처분내용: 과태료 100,000원
- 감면을 받은 경우 처분상세내역이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종로구 보건소로 문의
6. 납부방법: 공고기간 내 종로구보건소에서 과태료 고지서 발급받아 납부
7. 공시송달 대상자: 이*석 외 62명
8. 유의 및 기타사항
가.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이후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최대 60개월)하여 부과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또는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종로구보건소 보건정책과(☎02-2148-35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2026 - 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9조 및 제34조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종로구청장
1. 공고명칭: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6.(15일간)
3.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9조 및 제34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위반사항: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5. 처분내용: 과태료 100,000원
- 감면을 받은 경우 처분상세내역이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종로구 보건소로 문의
6. 납부방법: 공고기간 내 종로구보건소에서 과태료 고지서 발급받아 납부
7.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 성 명 | 주 소 | 미배달 사유 |
1 | 이*석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오정*길 **, | 폐문부재 |
2 | 박*화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길 **, | 보관기간경과 |
3 | 변*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가북*길 *-* | 보관기간경과 |
4 | 이*상 |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번길 **, | 보관기간경과 |
5 | 정*석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길 **, | 보관기간경과 |
6 | 최*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령서로 **, | 보관기간경과 |
7 | 김*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번길 **-*, | 보관기간경과 |
8 | 권*중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가길 **-**, | 보관기간경과 |
9 | 함*선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길 **, | 보관기간경과 |
10 | 김*중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번길 **, | 폐문부재 |
11 | 김*중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길 *, | 보관기간경과 |
12 | 임*조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서이천로 ***, | 폐문부재 |
13 | 이*석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 | 보관기간경과 |
14 | 송*진 |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로**번길 **-**, | 보관기간경과 |
15 | 성*모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길 **-* | 주소불명 |
16 | 안*라 | 경상북도 상주시 복룡*길 **, | 보관기간경과 |
17 | 안*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대로***길 ** | 주소불명 |
18 | 안*현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반석로 **, | 보관기간경과 |
19 | 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송지면 어란*길 *-* | 보관기간경과 |
20 | 손*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나길 **, | 보관기간경과 |
21 | 이*홍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 | 보관기간경과 |
22 | 박*두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길 **-** | 보관기간경과 |
23 | 채*석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나길 ** | 주소불명 |
24 | 이*태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가길 *-** | 보관기간경과 |
25 | 홍*기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 | 이사불명 |
26 | 이*협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길 ** | 주소불명 |
27 | 김*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 | 보관기간경과 |
28 | 한*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길 *-**, | 보관기간경과 |
29 | 김*영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 | 보관기간경과 |
30 | 이*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가길 *, | 보관기간경과 |
31 | 김*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 | 보관기간경과 |
32 | 전*우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길 **, | 보관기간경과 |
33 | 유*철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로***번길 ** | 보관일경과반송 |
34 | 설*종 |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번길 **, |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반송불요 |
35 | 김*욱 | 대전광역시 동구 고니길 ** | 보관기간경과 |
36 | 이*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길 * | 보관기간경과후 불요 |
37 | 구*현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길 **-**, | 보관기간경과 |
38 | 차*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월남로 * | 수취인불명 |
39 | 박*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가길 **-*, | 보관기간경과 |
40 | 염*익 | 경기도 시흥시 목감중앙로 **, | 보관기간경과(1개월보관) |
41 | 최*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가길 **-* | 보관기간경과 |
42 | 이*현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길 **, | 보관기간경과 |
43 | 박*완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가길 **, | 보관기간경과 |
44 | 이*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번길 *-* | 보관기간경과 |
45 | 김* |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 | 보관기간경과 |
46 | 성*모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길 **-* | 주소불명 |
47 | 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길 **, | 보관기간경과 |
48 | 조*연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 | 보관기간경과 |
49 | 박*원 |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정로 **, | 보관기간경과 |
50 | 박*영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다길 **-* | 폐문부재 |
51 | 이*정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길 **, | 보관기간경과 |
52 | 주*철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번길 **-*, | 보관기간경과 |
53 | 박*민 |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가길 ** | 주소불명 |
54 | 곽*호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선마로 ***-*, | 보관기간경과반송 |
55 | 김*신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번길 **-*, | 폐문부재 |
56 | 구*모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번길 *-* | 이사불명 |
57 | 박*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길 **, | 보관기간경과 |
58 | 이*규 |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길 **-** | 주소불명 |
59 | 박*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 | 보관기간경과 |
60 | 최*영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길 **-**, | 보관기간경과 |
61 | 홍*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가길 * | 주소불명 |
62 | 최*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노성*길 ** | 이사불명 |
63 | 배*렬 |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 | 수취인불명 |
8. 유의 및 기타사항
가.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이후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최대 60개월)하여 부과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또는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종로구보건소 보건정책과(☎02-2148-35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