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과-32933(2026. 9. 18.)호와 관련입니다.
2. 2027년도 종로구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6. 9. 21.(월) ~ 10. 12.(월)
□ 공고내용: 2027년도 종로구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문 1부.
2. 지원신청서, 단체 소개서 및 전년도 단체 활동실적, 사업계획서(양식) 각 1부. 끝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 2026- 호
2027년도 종로구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기관 공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따라 2027년 종로구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종 로 구 청 장
가. 신청자격(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시각장애인 대상 복지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함
: 시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활동에 한해 인정
○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
○ 사업 운영 관리 능력을 구비한 단체
○ 종로구에 주 사무소를 둔 단체
: 법인 및 민간단체의 지점은 본점의 이사회 의결 또는 승인이 있는 경우 가능
나. 사업기간: 2027. 1. ~ 12.
다. 2027년 사업비: 91,414천원 ※ 2026년 본예산 편성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라. 지원규모: 운영기관 1개소 선정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마. 신청서류 (※별지서식 참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 단체 소개서 및 전년도 단체 활동실적
○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 사본
○ 법인 및 민간단체의 지점은 본점의 이사회 의결 또는 승인내용
○ 장애인단체 보조금 전용통장(잔액‘0원’확인) 및 전용 체크카드 사본
바. 접수기간: 2026. 9. 21.(월) ~ 10. 12.(월)
사. 접 수 처: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종로1길 50(중학동), 더케이트윈타워 B동 12층
○ 이메일:
[email protected]
○ 근무시간(월~금, 09:00~18:00) 중 방문 신청 가능하며,
이메일 접수의 경우 2026.10.12.(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아. 심 사(고득점 순 선정)
○ 적격심사: 신청자격, 제출서류 확인
○ 자체심사: 신청단체에 대해 사업부서가 자체심의의견을 위원회에 제출
○ 종합심사: 종로구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2026.10.~11. 예정)
자. 기 타
○ 최종 선정결과는 2026.11월 중 선정기관에 개별 통지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선정 취소 시, 차순위 신청기관으로 선정
차. 문 의: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정책팀(02-2148-2568)
붙임 신청서류 등 각 1부. 끝.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1 | 2027 종로구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
단체현황 | 단 체 명 | | 대 표 자 | 직명 : 성명 : |
소 재 지 | (우편번호: ) | 연 락 처 |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
※ 도로명주소 기재 |
실무담당자 | 성명 및 직위 : 휴대전화 : 이메일 주소 : |
직원현황 | 상근직원수 : 회 원 수 : | 보조금지원 소관부서명 | |
등록사항 | 등록기관 | | 등 록 일 | |
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고유번호(비법인단체), 사업자 등록번호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기재 |
최근3년 보 조 금 지원사항 | 연 도 | 사 업 명 | 신청액(천원) | 지원액(천원) | 비 고 |
| | | | |
| | | | |
| | | | |
신청현 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업목적 : 추진기간 : 장 소 : 사업규모 : 주요내용 : |
사 업 비 |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 보조금 | 천원( %) |
자부담 | 천원(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 및 ‘ OOO 보조 사업 지원계획 ’ 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단체명(대표자) : (직인, 서명) 종로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전년도(2023년) 단체의 활동 실적 4. 청렴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종로구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 및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미 작성 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1 | 단체 소개서 |
단 체 명 | |
연 락 처 | |
등록사항 | 등록기관 | | 등 록 일 | |
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고유번호(비법인단체), 사업자 등록번호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기재 |
설립목적 | |
지원근거 | |
단체연혁 | ○ ‘00.1.10. : 000 창립 ○ ‘01.1.10. : 000 사단(재단)법인 설립 허가 ○ |
조직현황 | ○ 대 표 자 : 직명, 성명, 현직업, 연락처 등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근무자 현황 : 명 (사무국장 1, 기획 1, 홍보 1) ○ 회 원 수 : 명 ○ 조 직 도 (생략 가능) |
지난년도 예산현황 |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 국비( %), 시비( %), 구비( %), 기타( %) |
최근3년간 활동실적 |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 작성가능 |
당해연도 사업계획 |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단체정관 또는 회칙 |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 별지 첨부 |
2-2 | 전년도 단체 활동실적 |
사 업 명 :
2. 사업내용
○
○
-
3. 사업기간 :
4. 사업효과
○
-
-
5. 사업실적(횟수/인원/수량)
○
-
-
6. 사 업 비
○ 총사업비 : 000천원(보조금 000, 자부담 000), 자부담률 %
(단위:천원)
구 분 | 합 계 | 인건비 | 홍보비 | 사업진행비 | 활동비 |
총 계 | | | | | |
보조금 | | | | | |
자부담 | | | | | |
지방보조금 신청서식 (3. 사업계획서) |
3-1 | 2027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지역 | |
사업대상 | | 대상자수 (실인원수) | |
사업목적 | ○ ○ |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 주 요 내 용 |
| ○ ○ ○ |
| ○ ○ ○ |
| ○ ○ ○ |
예 산 | 총사업비 | 천원 | 보 조 금 신청금액 | 천원 | 자부담 | 천원 (자부담률) |
보 조 금 신청금액 (산출내역) | 인 건 비 | 천원( %) |
홍 보 비 | 천원( %) |
사업추진비 | 천원( %) |
활 동 비 | 천원( %) |
3-2 | 사업추진 세부계획서 |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
-
성과목표 | 성과지표 |
| |
3. 추진기간 :
4. 추진계획
○ 현황 및 실태 ※ 사업추진의 계기가 된 구체적인 상황과 실태를 구체적인 데이터 등을 통해 제시
-
-
○ 문제점 및 원인분석 ※ 현황 및 실태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여 제시
-
-
○ 추진방향 ※ 문제점을 개선 또는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방향 제시
-
-
○ 세부 추진계획
세부사업명 | 세부추진내용 | 추진일정 |
| · · | · · |
5.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 000천원(보조금 000, 자부담 000), 자부담률 %
(단위:천원)
구 분 | 합 계 | 인건비 | 홍보비 | 사업진행비 | 활동비 |
총 계 | | | | | |
보조금 | | | | | |
자부담 | | | | | |
○ 지출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예시)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 예산항목 | 세부항목 | 금 액 | 산 출 기 초 |
총 계 | | |
보조금(소계) | | |
사업명 | 인건비 | 강 사 료 | | |
회의참석비 | | |
단순인건비 | | |
홍보비 | 홍 보 비 | | |
인 쇄 비 | | |
사업진행비 | 국내여비 | | |
숙박비 | | |
식비 | | |
간담회비 | | |
물품구입비 | | |
임차비 | | |
기 타 | | |
활동비 | 사무용품비 | | |
자부담(소계) | | |
<작성요령_예시〉 ① 예산항목 :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다시 강사료, 회의참석비, 인쇄비, 식비, 사무용품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 - 강사료‧원고료 등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표 준용 ※ 다만,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기준액의 2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 가능(세출예산집행기준 준용) - 업무추진비(매식비) : 1인당 1식당 기본 8,000원(세출예산집행기준 준용) ②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③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명, 부, 회 등)=ㅇㅇㅇ천원 ④ 유의사항 - 직원의 급여,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단체운영경비 는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따른 경우에만 가능하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