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안내문을 소유자(점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5.(15일간)
2. 공고대상: 총3대(붙임참고)
3. 공시송달내용: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안내문 반송에 따른 자진처리 및 행정절차 안내 등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공고문 및 공고대상: 붙임 참고
6. 문의처: 연제구청 교통행정과☎(051)665-4464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20260921).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공고 제2026-1154호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1.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15일간)
2. 공고대상 : 총3대 (붙임 참고)
3. 공고방법 : 각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자진처리를 안내하오니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방치된 자동차를
자진처리(이동 또는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81조,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강제견인, 강제처리(폐차), 범칙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무단방치에 대한 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 송치
되어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폐차장으로 이동(견인) 후에는 견인료 및 보관료가 자동차 소유자
(점유자)에게 부담되는 등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교통행정과 ☎(051)665-4464
[붙임]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견인예정) 대상목록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자 방치장소 사진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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