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 구상금 징수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의료급여 구상금 징수 결정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8.(17일간)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4. 공고장소: 구 게시판, 홈페이지
공시송달 공고문(의료급여 구상금 징수 결정 통보).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 2026-1156호】
의료급여 구상금 징수 결정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 구상금 징수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pixel, 세로 118pixel2026. 9. 21.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공 고 명: 의료급여 구상금 징수 결정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의료급여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8.(17일간)
4. 공고방법: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고대상
대상자 | 주 소 | 처분 금액 | 반송사유 | 비고 |
이**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 5**, 3**호 (광안동) | 1,560,830원 | 폐문부재 | |
6. 공고내용
가. 「의료급여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1조에 따라 의료급여 구상금 징수 결정 통지하오니, 2026. 10. 8(목)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독촉 및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생활보장과 의료급여담당[☎ 051-665-437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