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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합성2동2026-09-2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합성2동
공고번호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 공고 제2026-39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1:24: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정리)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전입신고 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반송, 수취 거절,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8길**** 이*호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9. 28.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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