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전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추가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추가)
나. 공고기간: 2026. 9. 21. ∼ 10. 5.(15일간)
다. 공고방법: 창원시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보충교육 1차
2) 교육대상: 팔룡동 지역민방위대원(3년차 이상)
3) 교육기간: 2026. 9. 1.(화) ~ 9. 30.(수)
4) 교육방법: 사이버교육(스마트민방위교육 접속 후 수강)
5) 문 의 처: 팔룡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55-212-5516)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대상자 명부 1부. 끝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추가).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공고 제2026-107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추가)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가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추가)
나. 공고기간: 2026. 9. 21. ∼ 10. 5.(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보충1차
2) 교육대상: 팔룡동 지역민방위대원(3년차 이상)
3) 교육기간: 2026. 9. 1.(화) ~ 9. 30.(수)
4) 교육방법: 사이버교육(스마트민방위교육 접속 후 수강)
5) 문 의 처: 팔룡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55-212-5516)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대상자 명부 1부. 끝.
2026. 9. 21.
팔 룡 동 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연번 | 수 취 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주*민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반계로****** | 폐문부재 |
2 | 정*종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 폐문부재 |
3 | 이*호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 폐문부재 |
4 | 안*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 폐문부재 |
5 | 김*오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 폐문부재 |
6 | 유*우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