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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영등포구
영등포구영등포동2026-09-2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게시기관영등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영등포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공고 제2026-49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ydp.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12:27: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거주사실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09. 21. ~ 2026. 09. 30. (9일간) 나.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다. 공고대상: 김*민 등 3명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최고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제 202649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09월 30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담당자 : 최정윤 문의전화 : 02-2670-1057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김 *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무단전출 1998-10-14 (영등포동2가) 이 *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42길 무단전출 1996-09-02 (영등포동3가) 김 *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12길 무단전출 1998-05-16 (영등포동1가)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09월 21일 영등포동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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