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해야하나 소유자의 거소 및 주소를 알 수 없어 같은 규칙 제2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당산동1가 24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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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85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 구 관내 아래 지상 토지 소유자로부터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이 있어 확인한 바, 현존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이 있어「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해야하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같은 규칙 제22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 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영 등 포 구 청 장 1.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직권말소 대상 건축물 대지위치 | 소유자 | 규모, 용도, 구조 | 말소사유 | 비고 |
당산동1가 249 | 주*의 | 1층, 28.92㎡, 주택, 목조 | 부존재 | |
3. 직권말소일: 2026. 09. 17.
4. 근 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
5.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06.(15일간)
6.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문의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건축과(Tel: 02-2670-3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