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예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5. (15일간)
나.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자 압류예고서(보험) 반송분 공시송달
다. 공고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최*산 외2 (붙임참조)
압류예고서 반송내역(260921).xlsx
엑셀 첨부 본문
지방세 체납자 금융자산 보험 반송 내역 | | |
연번 | 납세자명 | 반송주소 | 반송사유
1 | 최*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지도읍 원달길 **-* | 폐문부재
2 | 이*숙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압해읍 수련태도길 *** | 이사불명
3 | 정*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덕암길 **, 2층 | 폐문부재
압류예고서반송공시송달공고문(260921).hwpx
한글 첨부 본문
신안군 공고 제2026 – 11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징수법」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예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지방세 체납자 압류예고서(보험)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5. (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지방세징수법」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징수팀(☎061-240-8311)로 연락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
2026. 9. 21.
(인) |
신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