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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신안군
신안군해양수산과2026-09-21

2026/2027 면허양식장 개발승인지구 양식업권 면허 처분 공고

게시기관신안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해양수산과
공고번호신안군 공고 제2026-1120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shina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1: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2027 면허양식장 개발승인지구에 대하여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거 면허 처분하고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9.21 ~ 2026.10.21 2.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군보 게재(도면은 해양수산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 보관) 3. 면허 처분사항(별첨) 4. 제한 또는 조건(공고문 참조)

양식업권 어업면허 처분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신안군 공고 제2026-1120호 2026/2027 양식업 면허 처분 공고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규정에 의거 면허 처분하고『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21 신 안 군 수 1. 공고기간 : 2026.9.21. ~ 2026.10.21 2.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군보 게재(도면은 해양수산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 보관) 3. 면허 처분사항(붙임) 4.【제한 또는 조건】 ○ 근거 :『양식산업발전법』제14조(면허의 조건) ○ 본 어업권이 이용되는 수면에서의 장래의 공익사업(민간ㆍ공공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태양광 송전선로 해역 포함 등)우선 고시되었을 경우 면허한 어업권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수면이 공익 또는 특정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수면이 필요할 때 그 수면에 처분된 어업권은 계획에 지장이 없는 수면으로 면허권자가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하여 대체개발할 수 있다. - 장래의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으로 공익 또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면허권자로 하여금 대체개발 시『양식산업발전법』제67조(보상)에 관한 청구의 권한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 제한 수면에서 효력이 소멸 또는 말소되었을 경우『양식산업발전법』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 등)에 따라 철거의무자를 구분하고, 관련 조항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자연재난을 제외 한 강풍 등에 견딜 수 있는 양식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기간연장 필요시 어업면허 유효기간 또는 만료 1년 전을 기준하여 어장 퇴적물 수거, 처리 실적서를 첨부하여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공통) ○ 어업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ㆍ처리(이하“어장청소”라 한다)하여야 하고,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어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 어업권자는 어장청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어장청소의 계획을 작성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어장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붙임) □ 양식업권 처분 내역 연번 | 읍면별 | 어업별 | 양식방법 | 존속기간 | 수면 위치 | 면허번호 (수면번호) | 면적 (ha) | 어업권자 | 비고 | 1 | 하의면 | 복합양식 | 혼합양식 (가두리식 연승식) | 2026-09-18 2036-09-17 | 하의 능산 | 제13024호 (2026-151) | 5.0 | 대리어촌계장 | ○ 제11335호(5ha) 기간만료 재개발 | 2 | 하의면 | 해조류양식 | 연승식 | 2026-09-18 2035-07-28 | 하의 대리 | 제13025호 (2026-96) | 20.7 | 대리어촌계장 | ○ 제12846호(10.7ha), 제12844호(10ha) 합병 재배치 - 효율적인 어장 이용을 위한 대체개발 - 수면위치변경 방법 변경 | 3 | 하의면 | 해조류양식 | 연승식 | 2026-09-18 2035-07-28 | 하의 대야도 | 제13026호 (2026-97) | 15.0 | 대리어촌계장 | ○ 제12845호(15ha) 대체개발 - 효율적인 어장 이용을 위한 대체개발 - 수면위치변경 방법 변경 |

어업권자 준수사항(마을 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어업권자가 꼭 지켜야할 사항 안내 1. 양식업권은 이전.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등록한 날로부터 1년 경과 후 시장.군수의 인가를받아 이전. 분할 변경할 수 있습니다.(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 2. 어촌계 총유 양식업권은 담보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31조) 3. 관리선을 지정받거나 다른어장에 관리선을 사용하고자 할 때 시장.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 규칙 제36조) 4. 양식업을 운영하다가 1년 이상 양식업을 할 수 없을 때 사전 휴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식업을 개시하기 전에는 휴업할 수 없습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22조) 5.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양식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21조) 6. 양식업권은 타인 지배시 (이익금의 50/100이상) 면허가 취소됩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23조, 규칙 제20조) 7. 양식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32조) 8. 어촌계 총유 양식업권은 행사자의 자격, 양식업권의 행사방법, 행사료, 양식업 시기, 방법 등의 양식장 관리에 관하여 양식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합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40조) 9.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이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채포, 채취, 양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수산업법 제66조) 10. 양식업권자는 그 양식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양식시기가 종료된 때에는 양식업권이 소멸된 날 또는 양식시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자진 철거하여야 합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 11. 행정관청은 양식장의 표지시설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양식장에 설치된 표지를 이전, 손괴, 변조 또는 은폐할 수 없습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39조) 12. 양식업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양식장기점과 양식장표시 시설을 하여야합니다. (규칙 제33조) 13. 양식업면허 연장허가신청은 만료일전 3개월부터15일사이에 제출되어야합니다(규칙 제16조) 14. 매년 양식장관리 실태 조사서를 작성 관리(전년도 양식업생산 실적)하여야 합니다.(규칙 제47조) 15. 불법포획 채취된 어획물은 소지 운반, 유통, 가공, 보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 16. 누구든지 폭발물, 유해물, 전류를 사용하여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 17. 양식업권은 면허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 처리 하여야 하고 어장청소를 끝낸날로부터 3년마다 1회이상 어장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어장관리법시행령 제12조) ※ 위 사항은 관계법규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3] | 양식업의 종류별 구역의 한계, 양식장 사이의 거리, 양식방법 및 양식장의 시설 비율 (제9조제1항 관련) | | 1. 해조류양식업 | 양식업의 종류 | 양식방법 | 양식장 구역의 한계 (단위: ha) | 양식장 사이의 거리 (단위: m) | 양식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 어촌계 (지구별수협) | 어촌계 (지구별수협) 외의 자 | 가. 수하식 양식업 | 1) 건홍식 | | | | | 가) 지주망홍 나) 부류망홍 | 1 이상 | 1 이상 20 이하 | 200 이상 | 5 이상 18 이하 | 2) 연승식 | 1 이상 | 1 이상 20 이하 | 100 이상 | 5 이상 10 이하 (미역ㆍ다시마의 경우에는 5 이상 20 이하) | 나. 바닥식 양식업 | 투석식 | | | | | 천해 | 30 이하 | 20 이하 | 200 이상 | 90 이상 | 2. 패류양식업 | 양식업의 종류 | 양식방법 | 양식장 구역의 한계 (단위: ha) | 양식장 사이의 거리 (단위: m) | 양식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 어촌계 (지구별수협) | 어촌계 (지구별수협) 외의 자 | 가. 수하식 양식업 | 1) 간이식 | | | | | 가) 수하연식 | 5 이하 | 5 이하 | 100 이상 | 5 이상 10 이하 | 나) 수평망식 | 5 이하 | 5 이하 | 100 이상 | 5 이상 30 이하 | 다) 수평끈식 | 5 이하 | 5 이하 | 100 이상 | 5 이상 20 이하 | 2) 연승식 | 20 이하 | 20 이하 | 100 이상 | 5 이상 10 이하 | 3) 뗏목식 | 30 이하 | 20 이하 | 100 이상 | 3 이상 10 이하 | 나. 바닥식 양식업 | 1) 살포식 | | | | | 가) 간석지 | 100 이하 | 20 이하 | 100 이상 | 90 이상 | 나) 천해 | 30 이하 | 20 이하 | 100 이상 | 90 이상 | 2) 투석식 등 | | | | | 가) 간석지 | 20 이하 | 20 이하 | 100 이상 | 90 이상 | 나) 천해 | 30 이하 | 20 이하 | 100 이상 | 90 이상 | 3) 침하식 | | | | | 천해 | 10 이하 | 5 이하 | 100 이상 | 5 이상 10 이하 | 다. 가두리 양식 업 | 가두리식 | 20 이하 | 10 이하 | 100 이상 | 5 이상 20 이하 | 3. 어류등양식업 | 양식업의 종류 | 양식방법 | 양식장 구역의 한계 (단위: ha) | 양식장 사이의 거리 (단위: m) | 양식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 어촌계 (지구별수협) | 어촌계 (지구별수협) 외의 자 | 가. 가두리 양식 업 | 가두리식 | 10 이하 | 10 이하 | 300 이상 | 5 이상 20 이하 | 나. 축제식 양식업 | 축제식 | 20 이하 | 20 이하 | - | 20 이상 | 다. 수하식 양식업 | 1) 연승식 2) 땟목식 | 20 이하 | 20 이하 | 100 이상 | 5 이상 10 이하 | 라. 바닥식 양식업 | 1) 살포식 | | | | | 가) 간석지 | 100 이하 | 20 이하 | 100 이상 | 90 이상 | 나) 천해 | 30 이하 | 20 이하 | 100 이상 | 90 이상 | 2) 투석식 | 20 이하 | 20 이하 | 100 이상 | 20 이하 | 3) 침하식 | 20 이하 | 20 이하 | 100 이상 | 5 이상 10 이하 | 4. 복합양식업 | 양식업의 종류 | 양식방법 | 양식장 구역의 한계 (단위: ha) | 양식장 사이의 거리 (단위: m) | 양식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 어촌계 (지구별수협) | 어촌계 ( 지구별수협 외의 자) | 가. 수하식 양식업 | 1) 연승식(해조류ㆍ패류ㆍ어류등) | 20 이하(해조류는 1이상) | 20 이하 | 100 이상 | 5 이상 10 이하(미역ㆍ다시마의 경우에는 5 이상 20 이하) | | 2) 건홍식과 연승식(해조류ㆍ패류) | 20 이하(해조류는 1이상) | 20 이하 | 200 이상 | 5 이상 10 이하 | 나. 바닥식 양식업 | 1) 살포식(패류의 전복ㆍ어류등의 해삼) | 30 이하 | 20 이하 | 100 이상 | 90 이상 | | 2) 살포식과 투석식(패류) | 100 이하 | 20 이하 | 100 이상 | 10 이상 25 이하(굴) | 80 이상(바지락) | 다. 축제식양식업 | 축제식(패류ㆍ어류등) | 20 이하 | 20 이하 | - | 20 이상 | 라. 혼합 양식업 | 1) 건홍식과 살포식(해조류ㆍ패류) | 100 이하 | 20 이하 | 200이상 | 5 이상 18 이하(해조류) | 80 이상(패류) | 2) 연승식과 천해 투석식(해조류ㆍ패류) | 20 이하 | 20 이하 | 200 이상 | 5 이상 10 이하(해조류) | 80 이상(패류) | | 3) 침하식과 연승식(해조류ㆍ패류) | 10 이하 | 5 이하 | 100 이상 | 5 이상 10 이하 | | 4) 가두리식과 연승식(해조류ㆍ패류) | 10이하 | 10 이하 | 100 이상 | 5 이상 10 이하 | | 5) 가두리식과 살포식(패류 중의 전복ㆍ어류 등의 해삼) | 10 이하 | 10 이하 | 100 이상 | 5 이상 20 이하 | | 6) 가두리식과 투석식(패류 중의 전복ㆍ어류 등의 해삼) | 5 이하 | 5 이하 | 100 이상 | 5 이상 30 이하 | | 7) 수평망식과 살포식(수평망식 굴과 그 밖의 패류) | 5 이하 | 5 이하 | 100 이상 | 5 이상 30 이하 | 마. 가두리 양식 업 | 가두리식(패류ㆍ어류등) | 10 이하 | 10 이하 | 100 이상 | 5 이상 20 이하 | 5. 협동양식업: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다만, 협동양식업과 마을어업 이 연접되어 있고, 어업권자가 같은 경우에는 양식장 사이의 거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6. 외해양식업 | 양식업의 종류 | 양식방법 | 양식장 구역의 한계 (단위: ha) | 양식장 사이의 거리 (단위: m) | 양식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 어촌계 (지구별수협) | 어촌계 (지구별수협 ) 외의 자 | 외해가두리양식업 | 외해 가두리식 | 5 이상 60 이하 | 5 이상 60 이하 | 500 이상 | 2 이상 20 이하 | 비고 1. 시ㆍ도지사는 지역 여건 및 병충해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고 외의 부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중 양식장 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는 이미 면허를 받은 양식장의 면허를 동시에 갱신하는 경우와 양식장 정비실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권의 양식장 면적과 같은 양식장 면적의 범위에서 양식장 구역의 한계 또는 양식장 사이의 거리를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 |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5조 관련)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가. 법 제21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그 양식업권을 취득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식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양식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양식장을 휴업 상태로 둔 경우 | 법 제81조제1항 제1호 | 40 | 80 | 150 | 나.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한 경우 | 법 제81조제1항 제2호 | | | | 1)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 25 | | | 2)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한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 50 | | | 3)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 100 | | | 다. 법 제24조에 따른 면허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1조제1항 제3호 | 20 | 40 | 70 | 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양식업권 행사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경우와 양식업권자가 그 위반행위를 도운 경우 | 법 제81조제1항 제4호 | 25 | 50 | 100 | 마. 양식업권자가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81조제1항 제5호 | 15 | 30 | 50 | 바.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양식장에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한 경우 | 법 제81조 제1항 제6호 | 20 | 40 | 70 | 사. 양식업권자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에 따르지 않고 양식업권을 특정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한 경우와 그 특정인이 양식업권을 행사한 경우 | 법 제81조제1항 제7호 | 25 | 50 | 100 | 아.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 약의 변경 등 시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81조제1항 제8호 | 25 | 50 | 100 | 자. 법 제48조에 따른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1조 제1항 제9호 | | | |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 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20 | 40 | 70 | 2)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70 | | | 차.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허가양식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90일 이내에 양식업의 시설기준 및 허가양식업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법 제81조 제1항 제10호 | 150 | 300 | 500 | 카.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않고 유어장을 운영한 경우 | 법 제81조제1항 제11호 | 50 | 100 | 200 | 타. 법 제55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1조 제1항 제12호 | 25 | 50 | 100 | 파.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 법 제81조제1항 제13호 | 25 | 50 | 100 | 하.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측량ㆍ검사와 장애물의 이전ㆍ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81조제1항 제14호 | 25 | 50 | 100 |

제13024호 면허처분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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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양 식 업 면 허 증 성 명 : 대리어촌계 생 년 월 일 : 5010000-000393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하의면 대야도길 60-6 1.면허번호 (신안군) 양식업 제13024호 2.양식업의 종류 : 복합양식업 3.양식업의 방법 및 양식시설량 :혼합양식업 / 어장면적 5% ~10% 이내 4.양식장의 위치와 구역 하의 능산 (별지 도면과 같음) 5.양식장면적 5 ha 6.양식방법 : 혼합양식업 7.양식업의 시기 :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12개월) 8.면허의 유효기간 : 2026년 09월 18일부터 2036년 09월 17일까지 9.제한 또는 조건 : 근거 :『양식산업발전법』제14조(면허의 조건) - 본 어업권이 이용되는 수면에서의 장래의 공익사업(민간ㆍ공공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태양광 송전 선로 해역 포함 등)우선 고시되었을 경우 면허한 어업권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수면이 공익 또는 특정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수면이 필요할 때 그 수면에 처분된 어업권은 계획에 지장이 없는 수면으로 면허권자가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하여 대 체개발할 수 있다. - 장래의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으로 공익 또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면허권자로 하여금 대체개발 시『 양식산업발전법』제67조(보상)에 관한 청구의 권한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 제한 수면에서 효력이 소멸 또는 말소되었을 경우『양식산업발전법』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에 따라 철거의무자를 구분하고, 관련 조항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어업권자는 어장청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어장청소의 계획을 작성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어장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10.등록일자 : 2026년 09월 18일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식업을 면허합니다. 2026 년 09 월 18 일 신 안 군 수 위 어업권원부는 원본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어업면허번호 신안군 양식업 제13024호 [표 제 부] 순번 어장번호 어업의종류 면허허가일자 면허기간 유효기간 어업의방법 채포물의종류 어업의시기 어장면적 2026-09-18 ~ 2026-09-18 ~ 01월01일 ~ 151 복합양식업 2026-09-18 혼합양식업 /전복류/다시마류/미역류 5 ha 2036-09-17 2036-09-17 12월31일 근거 :『양식산업발전법』제14조(면허의 조건) - 본 어업권이 이용되는 수면에서의 장래의 공익사업(민간ㆍ공공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태양광 송전선로 해역 포함 등)우선 고시되었을 경우 면허한 어업권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 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수면이 공익 또는 특정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수면이 필요할 때 그 수면에 처분된 어업권은 계획에 지장이 없는 수면으로 면허권자가 면허양식장이 용개발계획에 반영하여 대체개발할 수 있다. 1 - 장래의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으로 공익 어장위치 하의 능산 제한또는조건 또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면허권자로 하여금 대 체개발 시『양식산업발전법』제67조(보상)에 관 한 청구의 권한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 제한 수면에서 효력이 소멸 또는 말소되 었을 경우『양식산업발전법』제56조(양식시설물 의 철거 등)에 따라 철거의무자를 구분하고, 관 련 조항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어업권자는 어장청소를 실시하려는 경우 에는 어장청소의 계획을 작성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수산업법』,『양 식산업발전법』,『어장관리법』, 『수산자원관 리법』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순번 접수일자 접수내용 등록일자 기타사항 위 어업권원부는 원본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어업면허번호 신안군 양식업 제13024호 면 허 일 : 2026년 09월 18일 어장의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하의면 능산 지선 어업의 종류 : 복합양식 어업의 방법 : 혼합양식(가두리식 연 1 2026-09-18 2026-09-18 승식) 어업의 시기 : 1월 1일 ~ 익년 12월 3 1일 어업권 존속기간 : 2026.09.18. ~ 203 6.09.17 [갑 구] 순번 접수일자 접수내용 원인일자 원인내용 등록일자 기타사항 1 2026-09-18 어업권 설정 2026-09-18 어업권 설정 2026-09-18 ○ 제11335호(5ha) 기간만료 재개발 [을 구] 순번 접수일자 접수내용 원인일자 원인내용 등록일자 기타사항 [병 구] 순번 접수일자 접수내용 원인일자 원인내용 등록일자 기타사항 [정 구] 순번 접수일자 접수내용 원인일자 원인내용 등록일자 기타사항 위 어업권원부는 원본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어업면허번호 신안군 양식업 제13024호 [정 구] 순번 접수일자 접수내용 원인일자 원인내용 등록일자 기타사항 [비 고] 순번 내용 ㅈ신안군수 2 0 2 6 년 0 9 월 1 8 일

제13025호 면허처분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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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양 식 업 면 허 증 성 명 : 대리어촌계 생 년 월 일 : 5010000-000393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하의면 대야도길 60-6 1.면허번호 (신안군) 양식업 제13025호 2.양식업의 종류 : 해조류양식업 3.양식업의 방법 및 양식시설량 :수하식양식업 / 어장면적 5% ~20% 이내 4.양식장의 위치와 구역 하의 대리 (별지 도면과 같음) 5.양식장면적 20.7 ha 6.양식방법 : 수하식양식업 7.양식업의 시기 :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12개월) 8.면허의 유효기간 : 2026년 09월 18일부터 2035년 06월 28일까지 9.제한 또는 조건 : 근거 :『양식산업발전법』제14조(면허의 조건) - 본 어업권이 이용되는 수면에서의 장래의 공익사업(민간ㆍ공공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태양광 송전 선로 해역 포함 등)우선 고시되었을 경우 면허한 어업권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수면이 공익 또는 특정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수면이 필요할 때 그 수면에 처분된 어업권은 계획에 지장이 없는 수면으로 면허권자가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하여 대 체개발할 수 있다. - 장래의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으로 공익 또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면허권자로 하여금 대체개발 시『 양식산업발전법』제67조(보상)에 관한 청구의 권한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 제한 수면에서 효력이 소멸 또는 말소되었을 경우『양식산업발전법』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에 따라 철거의무자를 구분하고, 관련 조항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어업권자는 어장청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어장청소의 계획을 작성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어장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10.등록일자 : 2026년 09월 18일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식업을 면허합니다. 2026 년 09 월 18 일 신 안 군 수 위 어업권원부는 원본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어업면허번호 신안군 양식업 제13025호 [표 제 부] 순번 어장번호 어업의종류 면허허가일자 면허기간 유효기간 어업의방법 채포물의종류 어업의시기 어장면적 2026-09-18 ~ 2026-09-18 ~ 01월01일 ~ 96 해조류양식업 2026-09-18 수하식양식업 /다시마류/미역류 20.7 ha 2035-06-28 2035-06-28 12월31일 근거 :『양식산업발전법』제14조(면허의 조건) - 본 어업권이 이용되는 수면에서의 장래의 공익사업(민간ㆍ공공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태양광 송전선로 해역 포함 등)우선 고시되었을 경우 면허한 어업권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 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수면이 공익 또는 특정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수면이 필요할 때 그 수면에 처분된 어업권은 계획에 지장이 없는 수면으로 면허권자가 면허양식장이 용개발계획에 반영하여 대체개발할 수 있다. 1 - 장래의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으로 공익 어장위치 하의 대리 제한또는조건 또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면허권자로 하여금 대 체개발 시『양식산업발전법』제67조(보상)에 관 한 청구의 권한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 제한 수면에서 효력이 소멸 또는 말소되 었을 경우『양식산업발전법』제56조(양식시설물 의 철거 등)에 따라 철거의무자를 구분하고, 관 련 조항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어업권자는 어장청소를 실시하려는 경우 에는 어장청소의 계획을 작성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수산업법』,『양 식산업발전법』,『어장관리법』, 『수산자원관 리법』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순번 접수일자 접수내용 등록일자 기타사항 위 어업권원부는 원본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어업면허번호 신안군 양식업 제13025호 면 허 일 : 2026년 09월 18일 어장의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하의면 대리 지선 어업의 종류 : 해조류양식 1 2026-09-18 어업의 방법 : 연승식 2026-09-18 어업의 시기 : 1월 1일 ~ 익년 12월 3 1일 어업권 존속기간 : 2026.09.18. ~ 203 5.07.28 [갑 구] 순번 접수일자 접수내용 원인일자 원인내용 등록일자 기타사항 ○ 제12846호(10.7ha), 제12844호(10ha) 합병 재배치 1 2026-09-18 어업권 설정 2026-09-18 어업권 설정 2026-09-18 - 효율적인 어장 이용을 위한 대체개발 - 수 면위치변경 방법 변경 [을 구] 순번 접수일자 접수내용 원인일자 원인내용 등록일자 기타사항 [병 구] 순번 접수일자 접수내용 원인일자 원인내용 등록일자 기타사항 [정 구] 순번 접수일자 접수내용 원인일자 원인내용 등록일자 기타사항 위 어업권원부는 원본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어업면허번호 신안군 양식업 제13025호 [정 구] 순번 접수일자 접수내용 원인일자 원인내용 등록일자 기타사항 [비 고] 순번 내용 ㅈ신안군수 2 0 2 6 년 0 9 월 1 8 일

제13026호 면허처분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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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양 식 업 면 허 증 성 명 : 대리어촌계 생 년 월 일 : 5010000-000393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하의면 대야도길 60-6 1.면허번호 (신안군) 양식업 제13026호 2.양식업의 종류 : 해조류양식업 3.양식업의 방법 및 양식시설량 :수하식양식업 / 어장면적 5% ~20% 이내 4.양식장의 위치와 구역 하의 대야도 (별지 도면과 같음) 5.양식장면적 15 ha 6.양식방법 : 수하식양식업 7.양식업의 시기 :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12개월) 8.면허의 유효기간 : 2026년 09월 18일부터 2035년 06월 28일까지 9.제한 또는 조건 : 근거 :『양식산업발전법』제14조(면허의 조건) - 본 어업권이 이용되는 수면에서의 장래의 공익사업(민간ㆍ공공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태양광 송전 선로 해역 포함 등)우선 고시되었을 경우 면허한 어업권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수면이 공익 또는 특정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수면이 필요할 때 그 수면에 처분된 어업권은 계획에 지장이 없는 수면으로 면허권자가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하여 대 체개발할 수 있다. - 장래의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으로 공익 또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면허권자로 하여금 대체개발 시『 양식산업발전법』제67조(보상)에 관한 청구의 권한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 제한 수면에서 효력이 소멸 또는 말소되었을 경우『양식산업발전법』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에 따라 철거의무자를 구분하고, 관련 조항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어업권자는 어장청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어장청소의 계획을 작성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어장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10.등록일자 : 2026년 09월 18일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식업을 면허합니다. 2026 년 09 월 18 일 신 안 군 수 위 어업권원부는 원본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어업면허번호 신안군 양식업 제13026호 [표 제 부] 순번 어장번호 어업의종류 면허허가일자 면허기간 유효기간 어업의방법 채포물의종류 어업의시기 어장면적 2026-09-18 ~ 2026-09-18 ~ 01월01일 ~ 97 해조류양식업 2026-09-18 수하식양식업 /다시마류/미역류 15 ha 2035-06-28 2035-06-28 12월31일 근거 :『양식산업발전법』제14조(면허의 조건) - 본 어업권이 이용되는 수면에서의 장래의 공익사업(민간ㆍ공공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태양광 송전선로 해역 포함 등)우선 고시되었을 경우 면허한 어업권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 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수면이 공익 또는 특정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수면이 필요할 때 그 수면에 처분된 어업권은 계획에 지장이 없는 수면으로 면허권자가 면허양식장이 용개발계획에 반영하여 대체개발할 수 있다. 1 - 장래의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으로 공익 어장위치 하의 대야도 제한또는조건 또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면허권자로 하여금 대 체개발 시『양식산업발전법』제67조(보상)에 관 한 청구의 권한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 제한 수면에서 효력이 소멸 또는 말소되 었을 경우『양식산업발전법』제56조(양식시설물 의 철거 등)에 따라 철거의무자를 구분하고, 관 련 조항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어업권자는 어장청소를 실시하려는 경우 에는 어장청소의 계획을 작성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수산업법』,『양 식산업발전법』,『어장관리법』, 『수산자원관 리법』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순번 접수일자 접수내용 등록일자 기타사항 위 어업권원부는 원본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어업면허번호 신안군 양식업 제13026호 면 허 일 : 2026년 09월 18일 어장의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하의면 대야도 지선 어업의 종류 : 해조류양식 1 2026-09-18 어업의 방법 : 연승식 2026-09-18 어업의 시기 : 1월 1일 ~ 익년 12월 3 1일 어업권 존속기간 : 2026.09.18. ~ 203 5.07.28 [갑 구] 순번 접수일자 접수내용 원인일자 원인내용 등록일자 기타사항 ○ 제12845호(15ha) 대체개발 1 2026-09-18 어업권 설정 2026-09-18 어업권 설정 2026-09-18 - 효율적인 어장 이용을 위한 대체개발 - 수 면위치변경 방법 변경 [을 구] 순번 접수일자 접수내용 원인일자 원인내용 등록일자 기타사항 [병 구] 순번 접수일자 접수내용 원인일자 원인내용 등록일자 기타사항 [정 구] 순번 접수일자 접수내용 원인일자 원인내용 등록일자 기타사항 위 어업권원부는 원본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어업면허번호 신안군 양식업 제13026호 [정 구] 순번 접수일자 접수내용 원인일자 원인내용 등록일자 기타사항 [비 고] 순번 내용 ㅈ신안군수 2 0 2 6 년 0 9 월 1 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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