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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교통과2026-09-21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견인 공고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용인시 수지구 공고 제2026-573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10-31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12:27: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구 관내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견인조치 전, 소유자(점유자)에게 자진처리 안내문을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점유자) 미상,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31. (40일간) 2. 강제견인 대상 : 붙임 참조 3. 강제견인 장소 : (주) 서울폐차산업(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로 12-11) 4. 강제견인 예정일 : 공고기간 만료 이후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견인 공고문 1부. 끝.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견인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용인시 수지구 공고 제2026 – 573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견인 공고 우리 구 관내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견인 조치 전, 소유자(점유자)에게 자진 처리 안내문을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점유자) 미상,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차량의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이동, 폐차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1. 수 지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31. (40일간) 2. 강제견인 대상 : 붙임 참조 3. 강제견인 장소 : ㈜서울폐차산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로 12–11) 4. 강제견인 예정일 : 공고기간 만료 이후 5. 공고내용 가.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는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자진이동, 폐차 등)를 하시기 바라며, 자진처리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견인 조치 후 강제처리(폐차) 될 수 있습니다. 나.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한 자는 같은 법 제81조와 제86조에 따라 통고처분 (범칙금 20~150만원 부과)을 받거나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6. 문의처 : 용인시 수지구 교통과 교통행정팀(031-6193-8353) 붙임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견인 대상 1부. [붙임]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견인 대상 차량번호 소유자 연번 관리번호 방치장소 차량사진 (차명) 성명 주소(사용본거지) 미상 수지구 1 2026-154 미상 미상 (이륜차) 상현로11번길 26 미상 수지구 2 2026-155 미상 미상 (이륜차) 풍덕천로190번길 8 05버0783 수지구 경기도 용인시 3 2026-159 (아베오 김*호 신봉동 105-15 *** 1.4) 미상 수지구 4 2026-160 미상 미상 (이륜차) 풍덕천동 758 64모9740 수지구 경기도 용인시 5 2026-165 유*섭 (SM5) 진산로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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