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공고 제2026-2692호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 폐지)이유
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교통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국가 유공자 등의 마을버스 무료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의 마을버스 무료승차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의2)
나. 맞춤법 정비 및 불필요한 조문 삭제(안 제9조 및 제10조)
3. 자치법규안 : 덧붙임
4. 예고기간 : 2026. 9. 22. ~2026. 10. 12.(21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12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용인시장(대중교통과장)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대중교통과
◦전 화 : 031-6193-3336
◦팩 스 : 031-6193-2299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제·개정안 내용 | 찬성여부 | 의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무료승차 지원) ① 시장은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에 따른 수송시설 이용증서 소지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의 무료승차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무료승차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무료승차 대상 노선,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대중교통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성명 |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
팀장 직위․성명 | 버스정책팀장 강혜민 |
주무관 성명․전화 | 신보경 (6193-3336)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9조 (보조금의 지급)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9조(보조금의 지급)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 에서 노선의 운행에 필요한 직간접 비용으로 한다. | 2. -------------- 범위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9조의2(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무료승차 지원) ① 시장은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에 따른 수송시설 이용증서 소지자 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의 무료승차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무료승차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마을버스 운송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무료승차 대상 노선,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관계법령 발췌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輸送施設)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법 제66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2.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1명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의 종류와 그 밖에 수송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국가보훈부훈령 제161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에 따른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송시설"이란 전상군경 등 수송시설 이용지원대상자가 이용운임을 무료 또는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는 버스(시내ㆍ농어촌ㆍ시외ㆍ고속), KTXㆍSRT 등 열차, 내항여객선과 지하철 및 국내선 항공기를 말한다.
2. "이용지원대상자"란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애국지사
나. 전상군경
다. 공상군경
라. 4ㆍ19혁명부상자
마. 공상공무원
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사.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아. 특수임무부상자
자. 보훈보상대상자(신설)
차. 지원대상자(신설)
② "신분증서"란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는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명하는 국가보훈부 장관 발행의 국가보훈등록증,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서(수송시설이용), 5ㆍ18민주유공자증서(수송시설이용),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이 발급하는 회원증(이하 "상이군경회원증"이라 한다) 및 신분 확인 정보가 포함된 제4조에 따라 발급된 교통복지카드를 말한다.
제4조(수송시설용 증서 및 교통복지카드) ① 수송시설을 무임 또는 할인 이용하는 이용지원대상자에게는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한다. 다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제외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ㆍ군ㆍ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ㆍ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제9조의2
나. 비용 발생 요인
❍ 국가유공자 등 마을버스 무료승차에 필요한 재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국가유공자 등 마을버스 무료승차 지원사업은 관내 운송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비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나. 단, 향후 국가유공자 등의 마을버스 탑승 횟수 등을 감안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 추계는 아래와 같음
다. 추계결과 : 498,480천원(5년간)
❍ 연도별 대상자 규모 및 산출근거
(단위:명, 천원)
구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대상자 수 | 1,675 | 1,675 | 1,675 | 1,675 | 1,675 |
소요예산 | - | 124,620 | 124,620 | 124,620 | 124,620 |
❍ 재원조달방안 : 자체재원 범위 내 일반회계로 편성(시비 100%)
❍ 산출기초 : 1,675명 × 월 4회 × 1,550원 × 12개월 = 연 124,620천원
※ ‘26년 7월 국가유공자 마을버스 탑승량 참고
3.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해당 없음
4. 작 성 자 : 교통정책국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계 |
세 입 | - | - | - | - | - | - |
세 출 | 0 | 124,620 | 124,620 | 124,620 | 124,620 | 498,480 |
| 유공자 마을버스 무료승차 지원 | 0 | 124,620 | 124,620 | 124,620 | 124,620 | 498,480 |
재원조달 | 0 | 124,620 | 124,620 | 124,620 | 124,620 | 498,480 |
| 일반회계 | 0 | 124,620 | 124,620 | 124,620 | 124,620 | 498,480 |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 | - | - |
보조금 | - | - | -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0 | 124,620 | 124,620 | 124,620 | 124,620 | 498,480 |
지방세 | 0 | 124,620 | 124,620 | 124,620 | 124,620 | 498,480 |
세외수입 | - | - | - | - | - | - |
지방채 | - | - | - | - | - | - |
기 금 | - | - | -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 | - | - |
※ 마을버스 운송 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한 비예산 사업 시행 시, 소요예산 미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