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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대덕구
대덕구교통과2026-09-21

보상계획 열람공고(신탄진역 서측 주차환경 개선사업)

게시기관대덕구
지역대전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993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daedeok.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1:31: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신탄진역 서측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1.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보상계획 열람공고(신탄진역 서측 주차환경 개선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993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신탄진역 서측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2026. 9. 21.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신탄진역 서측 주차환경 개선사업 나.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415-15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28면 라. 사업기간: 2026. 4. ~ 2026. 12. 마. 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 보상 대상 구분 | 소재지 | 지번 (원래 지번) | 지목 | 면적 | 비고 | 공부상 면적 (㎡) | 편입 면적 (㎡) | 토지 | 대덕구 석봉동 | 415-14 | 대 | 165 | 165 | | 대덕구 석봉동 | 415-15 | 대 | 79 | 79 | | 대덕구 석봉동 | 415-44 | 대 | 40 | 40 | | 물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과 권리관계 등 일체 | | ※ 필지별 세부내역: 소유자 및 관계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개별 통지 3. 보상계획 열람 가. 열람기간: 2026. 9. 21.(월) ~ 2026. 10. 6.(화) 나. 열람장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과(☎042-608-5292) 다. 이의신청: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2026. 11월 중(예정) / 사업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나. 보상방법: 계약 체결 후 개인별 현금 지급 / 계좌입금 다. 보상액산정: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1인의 감정평가업자 추가 선정 가능 (소유자 추천) 라. 보상절차: 보상계획 열람 공고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5.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과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음 1) 대전광역시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는 경우 가) 감정평가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 집단을 선정 나) 추천대상 집단 중에서 추첨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 2)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는 경우 가)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6. 기타사항 가. 토지 및 물건 조서는 대덕구청 교통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편입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해 개별통지하며 부재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본 공고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해서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다. 열람 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 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마. 또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확인 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 대덕구 교통과(☎042-608-5292)로 문의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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