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문(GS25중리희망점).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991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에 따라 폐업신고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 지역 내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710161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2pixel, 세로 182pixel2026년 9월 18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공고 기간 : 2026. 9. 18. ~ 2026. 9. 25.
□ 폐업 내용
소매인 구분 | 상 호 | 소 재 지 | 폐업일 |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 GS25중리희망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서로 50 (중리동) | 2026. 9. 18. |
□ 신규접수
○ 기 간 : 2026. 9. 18. ~ 2026. 9. 28. (09:00 ~ 18:00, 토·일 제외)
○ 장 소 : 대덕구 경제과 (대덕구청 별관 건물 2층)
○ 신청 대상자
-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로 지방세가 체납되지 아니하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장애인(본인 또는 가족)이나 국가유공자(본인 또는 가족)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지정 방법
- 2인 이상이 신청할 경우 소매인 지정 적합여부 사실조사 후 공개추첨으로 결정 (추첨일 추후 통보)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동일 주민등록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은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의 경우 추첨 지정
※ 우선지정 자격 있는 자가 중복신청한 경우 우선지정 자격은 1개소에만 적용함
○ 참고사항
- 현장조사 등에 따라 부적정할 경우 지정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담배사업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대덕구 경제과 (☎ 042-608-6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