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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회계과2026-09-21

『2026년 6급 직원 힐링 워크숍 용역』전자입찰 공고

게시기관광명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광명시 공고 제2026-2051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m.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1:32: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6급 직원 힐링 워크숍 용역』전자입찰 공고

★광명시 용역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x

한글 첨부 본문
광명시 용역계약이행 특수조건 광명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고,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광명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광명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조(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공일까지 산출내역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계약 특수조건 3.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4.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조(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2.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3.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4.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제4조(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광명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 제5조(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조(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9조의1(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고,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1조(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 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4조(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제15조(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16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과업지시서(2026년 6급 직원 힐링 워크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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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로고.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7pixel, 세로 105pixel | 2026년 광명시 6급 직원 힐링 워크숍 과 업 지 시 서 | | 2026. 9.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심벌마크(단색).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0pixel, 세로 20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4년 08월 11일 오후 6:33 | 광 명 시 | 2026년 광명시 6급 직원 힐링 워크숍 과 업 지 시 서 | 1. 과 업 명 : 2026년 광명시 6급 직원 힐링 워크숍 2. 과업목적 가. 6급 중간관리자의 소통·협업 및 조직관리 역량 강화 나.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원문화 등 정책현장 탐방을 통한 미래 대응역량 제고 다. 참여형 소통·문화 프로그램을 통한 재충전과 조직 유대감 강화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까지 ※ 과업기간은 광명시의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 완료 보고서 제출에 필요한 기간 포함 4. 과업개요 가. 기 간 : 2026. 10월 ~ 11월(1박 2일 / 3기수 운영) - (1기) 2026. 10. 28.(수) ~ 10. 29.(목) - (2기) 2026. 11. 2.(월) ~ 11. 3.(화) - (3기) 2026. 11. 10.(화) ~ 11. 11.(수) 나. 장 소 : 선재담 글램핑&카라반 리조트(인천 옹진군 영흥면) 다. 대 상 : 광명시 6급 공무원 270명(90명 × 3기수) 라. 총사업비 : 150,000천원(부가세 및 제반경비 포함) - 워크숍에 필요한 모든 비용 포함(강의비, 차량임차비, 숙박비, 식비, 다과비 보험료, 현장체험비, 화합의 시간 진행비, 인건비 등) 마. 방 법 : 과업수행자 위탁 진행 바. 주요내용 : 현장탐방 및 힐링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합숙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1) 소통활성화 및 조직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팀빌딩, 시장과의 대화 등) 운영 2) 신재생에너지 견학, 정원문화 현장탐방 등 운영 3) 다양한 여가·신체 활동을 통한 심신 재충전 과정 4) 화합의 시간(만찬 및 문화공연) 운영 5.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① 위탁교육기관 또는 교육관련 서비스업(컨설팅, 교육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유업 (행사대행업-업종코드 : 9901)으로 등록한 업체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을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휴효기간 내에 있어야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p.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6. 과업범위 가. 연수 세부일정 및 계획 수립ㆍ제출 나. 연수 장소, 전문강사 등 섭외 및 관리 다. 연수 교재 및 필요물품ㆍ장비 일체 제작ㆍ준비 라. 연수 참가자 교통편, 숙박, 식사, 간식(이동차량 및 교육장 비치) 등 제공 마. 연수 참가자 보험가입, 안전관리 및 인솔 바. 연수 결과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등 성과물 제출 사.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제반사항 7. 세부사항 가. 일반사항 1) 과업수행자는 2026년도 광명시 6급 직원 힐링 워크숍이 원활히 진행되고,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 과업지시서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르거나 사전에 광명시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교육운영 1) 연수 프로그램은 소통활성화 및 조직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팀빌딩, 시장과의 대화), 신재생에너지 견학 및 정원문화 현장탐방, 다양한 여가·신체 활동을 통한 심신 재충전 과정, 화합의 시간(만찬 및 문화공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신체활동을 포함한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연수 참가자의 연령대 및 수준을 고려하여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연수 참가자의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물품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특히 팀빌딩, 문화공연 등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음향장비 등 제반 물품과 장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4) 연수 참가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장 및 부대시설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외부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현장학습, 견학, 탐방 등)은 연수 참가자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하며, 시설물 이용 또는 입장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7) 현지여건, 기상악화 등으로 당초 구성ㆍ보고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하며, 진행에 앞서 광명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 강사선정 1) 최대의 연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강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단, 광명시에서 특정한 강사를 지정할 시에는 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가) 강의 주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인지도가 높은 강사 나) 다양한 교수법에 숙달되어 있으며, 연수 참가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교육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강사 다) 연수 참가자의 연령대 및 수준에 따른 특수한 상황과 경험을 이해하여 공감을 유도할 수 있는 강사 2) 진행요원은 숙련된 연수 기법과 수행능력을 겸비한 사람으로 선정하 여야 한다. 라. 교통편의 1) 연수 참가자가 연수 장소로 이동하거나 외부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현장학습, 견학, 탐방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동편의를 도모하는 차량(차령 5년 이내, 40인승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차량이 고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계속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체차량을 확보ㆍ제공하여 연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차량 전면에 2026년도 광명시 6급 직원 힐링 워크숍 차량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하거나 LED 전광판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4) 차량 내에 휴지, 물 등 편의용품, 상비약을 비치하여야 하며, 운행을 전후하여 차량 내ㆍ외부의 청결상태와 내부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등 연수 참가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차량운전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가) 차량운전자는 복장과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기사(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여야 하며, 운행 시에 각별한 주의 등 안전운행으로 연수 참가자 이송에 성설히 임하여야 한다. 나) 차량운전자는 자격요건, 음주ㆍ흡연, 건강, 신원, 위생(청결), 직업규율 및 준법의식 등에 문제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마. 숙박시설 1) 연수 참가자가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숙박업체측과 청소 및 침구류 위생상태 등 숙소 컨디션을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여야 한다. 2) 객실에는 정원 이내의 숙박인원을 배정하고, 생수 및 상비약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바. 급ㆍ간식 1) 연수 참가자에게 균형 잡힌 양질의 식사(만찬을 포함한 4식)를 제공하되 세부적인 식단은 광명시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식단표는 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수 참가자가 간단히 취식할 수 있는 다과 및 음료(생수 포함)를 교육장 등에 비치하고, 차량으로 이동 간(출발·귀가 등)에 간식 및 생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 1) 연수 기간 중 발생이 가능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대책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하고,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연수 참가자 전원에 대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구체적 보험보상금액 등은 일반적인 예에 따른다. 3) 숙박시설, 식당, 그 밖에 모든 시설물을 이용하기 전에 비상시 대피시설(계단, 완강기, 소화시설 등)의 위치 및 이용방법을 사전에 확인하고, 연수 참가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4) 연수 참가자가 취식하는 음식물이 변질ㆍ부패하거나 그 밖에 유해환경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아.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할법원 1)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정부의 방역지침 변경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본 과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행사의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광명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8. 계약조건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연수가 광명시가 의도하는 방향에 부합되고,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령 및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연수의 기획ㆍ운영을 직접 실행하여야 하며(양도불가), 준비, 운영, 결과 정리 등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광명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 관계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계약 시에 제출한 과업수행 계획과 실제 연수 운영 간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광명시가 변경이나 대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광명시가 과업수행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하다고 판단하는 인력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사. 광명시는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아.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고, 별도의 명시가 없는 이상 광명시에 소유권이 있다. 자. 연수 운영에 필요한 각종 플래카드, 홍보물 및 성과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광명시를 명기하며, 시안 등은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차. 과업수행자는 광명시가 제시하는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카.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및 이용시설 등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타. 계약서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광명시 간에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광명시의 해석에 따라야하며, 계약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예에 따른다. 9. 사전보고 가. 착수보고 :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수행계획서를 계약일부터 5일 이내 제출한다. 1)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2) 과업수행 세부계획표 3) 과업수행 책임자 및 참여인력 명단 4) 그 밖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중간보고 :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진행상황을 연수 시행 12일 전까지 보고한다. 1) 연수 장소 및 숙박시설 섭외 현황 2) 연수 프로그램 구성 및 과정 내용 3) 연수 프로그램 강사 선정(구성) 현황 다. 최종보고 : 최종 구성(안)을 연수 시행 7일 전까지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최종보고 및 승인 이후에도 과업수행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광명시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 10. 결과보고 가. 결과보고서 :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성과물을 연수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한다. 1) 결과보고서 3부 2) 운영 사진 및 활동영상 나. 평가보고서 :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 평가보고서를 연수 종료 후 14일 이내 제출한다. 1) 연수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2) 미흡한 점 및 우수한 점 3) 연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ㆍ평가 4) 향후 개선방안 등 11. 대가지급 가. 지급청구 : 광명시 지시에 따라 결과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등 성과물 제출 후 지급 청구(청구시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제출)한다. 나. 비용정산 : 급ㆍ간식비, 시설이용료, 교육비 등은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고, 과업내용의 변경 및 연수 참가인원 변동 등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광명시와 과업수행자 상호 간 협의하여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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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광명시 공고 제2026-2051호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 일반용역 전자입찰 공고(특수조건 필독)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6급 직원 힐링 워크숍 용역 나. 용역개요: 2026년 6급 직원 힐링 워크숍 총괄 운영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용역금액: 금150,000,000원(추정가격 금136,363,636원+부가세 금13,636,364원) 마. 기초금액: 금150,000,000원(부가세포함)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입찰입니다. ※ 투찰 전 입찰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 개 찰 일 시 | 개 찰 장 소 | 2026. 9. 21. 18:00부터 2026. 9. 29. 10:00까지 | 2026. 9. 29. 11:00 | 광명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위탁교육기관 또는 교육관련 서비스업(컨설팅, 교육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등록한 업체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을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p.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최신호)이 적용됩니다. ∘ 평가기준: [별표 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미만 다. 적격심사자료 제출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에 의하며,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3%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입찰서 투찰 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결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평균비율은 N759. 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사. 특별신인도 평가는 아래 사항을 적용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기준 금액: 금15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성(준공)된 ‘워크숍·행사대행 용역’의 합산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서 ‘워크숍 운영 또는 행사대행 용역’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이행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총무과)에서 최종 판단하며,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 담당자(총무과 ☎ 02-2680-6157)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광명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0.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0http\://www.g2b.go.kr)에서;1;0;0;http://www.g2b.go.kr)에서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11. 보충정보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 다. 광명시 홈페이지(0www.gm.go.kr;1;0;0www.gm.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m.go.kr) 라.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광명시 회계과(☎02-2680-2201) 마. 용역관련 사항 문의처: 광명시 총무과(☎02-2680-6157) 2026. 9. 21. 광 명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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