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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광명시
광명시건강증진과2026-09-21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철산자이더헤리티지 아파트)

게시기관광명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광명시 보건소 공고 제2026-200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m.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1:32: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제 목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2. 명 칭 : 철산자이더헤리티지 아파트 3. 소재지 : 경기 광명시 시청로70(철산동 235) 4. 금연구역 지정번호 : 광명시 제28호 5. 금연구역 지정범위 :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6. 금연구역 지정시행일 : 2026년 9월 21일 7.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기간 : 2026. 9. 21. ~ 2026. 12. 20.【3개월】 8. 과태료 부과 - 부과일자 : 2026. 12. 21. (월)부터 - 부과대상 : 금연구역(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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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광명시보건소 공고 제2026-200호 광명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광명시보건소장 1. 지정취지 :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 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공동주택 명칭 : 철산자이더헤리티지 아파트 ○ 공동주택 소재지 : 경기 광명시 시청로70(철산동 235) ○ 금연구역 지정 번호 : 제28호 ○ 금연구역 지정 범위 :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자 : 2026년 9월 21일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홍보 및 계도기간 : 2026. 9. 21. (월) ~ 2026. 12. 20. (일)【3개월】 ○ 과태료 부과일 : 2026. 12. 21. (월)부터 ○ 과태료 부과대상 : 금연구역(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하는 행위 ○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광명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2-2680-54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철산자이더헤리티지아파트).pdf

PDF 첨부 본문
광명시보건소 공고 제2026-200호 광명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 」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6 년 9월 21일 광명시보건소장 1. 지정취지 :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 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공동주택 명칭 철산자이더헤리티지 아파트 : ○ 공동주택 소재지 경기 광명시 시청로 철산동 : 70( 235) ○ 금연구역 지정 번호 제 호 : 28 ○ 금연구역 지정 범위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 , ,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자 2026년 9월 21일 :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홍보 및 계도기간 월 일 【 개월】 : 2026. 9. 21. ( ) ~ 2026. 12. 20. ( ) 3 ○ 과태료 부과일 : 2026. 12. 21. (월)부터 ○ 과태료 부과대상 금연구역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에서 : ( , , , ) 흡연하는 행위 ○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광명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02-2680-54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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