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목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2. 명 칭 : 철산자이더헤리티지 아파트
3. 소재지 : 경기 광명시 시청로70(철산동 235)
4. 금연구역 지정번호 : 광명시 제28호
5. 금연구역 지정범위 :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6. 금연구역 지정시행일 : 2026년 9월 21일
7.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기간 : 2026. 9. 21. ~ 2026. 12. 20.【3개월】
8. 과태료 부과
- 부과일자 : 2026. 12. 21. (월)부터
- 부과대상 : 금연구역(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철산자이더헤리티지아파트).hwpx
한글 첨부 본문
광명시보건소 공고 제2026-200호
광명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광명시보건소장
1. 지정취지 :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 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공동주택 명칭 : 철산자이더헤리티지 아파트
○ 공동주택 소재지 : 경기 광명시 시청로70(철산동 235)
○ 금연구역 지정 번호 : 제28호
○ 금연구역 지정 범위 :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자 : 2026년 9월 21일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홍보 및 계도기간 : 2026. 9. 21. (월) ~ 2026. 12. 20. (일)【3개월】
○ 과태료 부과일 : 2026. 12. 21. (월)부터
○ 과태료 부과대상 : 금연구역(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하는 행위
○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광명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2-2680-54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철산자이더헤리티지아파트).pdf
PDF 첨부 본문
광명시보건소 공고 제2026-200호
광명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 」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6 년 9월 21일
광명시보건소장
1. 지정취지 :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
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공동주택 명칭 철산자이더헤리티지 아파트
:
○ 공동주택 소재지 경기 광명시 시청로 철산동
: 70( 235)
○ 금연구역 지정 번호 제 호 : 28
○ 금연구역 지정 범위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 , ,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자 2026년 9월 21일 :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홍보 및 계도기간 월 일 【 개월】
: 2026. 9. 21. ( ) ~ 2026. 12. 20. ( ) 3
○ 과태료 부과일 : 2026. 12. 21. (월)부터
○ 과태료 부과대상 금연구역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에서
: ( , , , )
흡연하는 행위
○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광명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02-2680-54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