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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공원녹지과2026-09-21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게시기관의왕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공원녹지과
공고번호의왕시 공고 제2026-1291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uiwa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1:32: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관련근거: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9. 21. ~ 10. 11.(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시보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의견제출 1) 제출기일: 2026. 10. 12.(월)까지 2)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3)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서식 참조) 4) 제출기관: 의왕시 공원녹지과(공원행정팀) 가)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나) 전 화: 031-345-3831 다) F A X: 031-345-306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라) E-Mail: [email protected]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 부. 2.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왕시 공고 제2026 - 1291호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의 왕 시 장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시민정원사 자원봉사실적 확인서 제출 기한을 삭제하고, 종전 해당 기한 중 시민정원사 재인증을 신청하지 못한 시민정원사의 구제방안을 마련하며, 봉사실적 대상분야를 한정하여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민정원사 인증기간 및 재인증에 관한 사항을 제6조로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6조) 나. 두 번째 및 세 번째 시민정원사 인증을 위한 자원봉사실적 기준을 각각 96시간 및 48시간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다. 재인증 신청 시 제출하는 자원봉사실적 대상분야를 정원, 도시숲, 공원, 녹지 등 관련 분야의 조성.관리 활동으로 한정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4항) 4. 개정조례안: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6. 관계법령발췌서 가.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 7.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2026. 9. 21. ~ 10. 11.(20일간) 9. 부서협의 가. 행정규제 여부 심사: 기획예산과 나.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아동영향평가: 가족아동과 10.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1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10. 12.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fax․e-mail 다. 기재내용: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공원녹지과 - 주 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2층 공원녹지과 - 전 화: 031-345-3831 - F A X: 031-345-306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email protected]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의왕시 규칙 제 호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시민정원사 인증기간 및 재인증) ① 시민정원사 첫 번째 및 두 번째 인증기간은 각 4년으로 하되, 세 번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첫 번째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후 두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첫 인증기간에 활동한 96시간의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두 번째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후 세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인증기간에 활동한 48시간의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 신청 시에 제출하는 확인서상의 자원봉사실적은 정원, 도시숲, 공원, 녹지 등 관련 분야의 조성ㆍ관리 활동으로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정원사의 재인증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시간의 자원봉사를 하였으나 각각 정해진 기한 내에 그 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3조제4항에 따른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 공원녹지과 | 입 안 자 | 부서장 성명 |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 담당팀장 성명 | 공원행정팀장 문 지 혜 | 담당자 성명․전화 | 지방행정주사 문지혜(345-3831)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시민정원사 인증서 신청 및 발급) ① ∼ ④ (생 략) | 제5조(시민정원사 인증서 신청 및 발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시민정원사 최초 및 두 번째 인증기간은 각 4년으로 하되, 세 번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두 번째 및 세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 연장 신청서에 4년 동안 8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삭 제> | <신 설> | 제6조(시민정원사 인증기간 및 재인증) ① 시민정원사 첫 번째 및 두 번째 인증기간은 각 4년으로 하되, 세 번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첫 번째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후 두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첫 인증기간에 활동한 96시간의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현 행 | 개 정 안 | | | | ③ 제2항에 따른 두 번째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후 세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인증기간에 활동한 48시간의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 신청 시에 제출하는 확인서상의 자원봉사실적은 정원, 도시숲, 공원, 녹지 등 관련 분야의 조성ㆍ관리 활동으로 한정한다. | 제6조 (생 략) | 제7조 (현행 제6조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시민정원사 인증기간 및 재인증) ① 시민정원사 첫 번째 및 두번째 인증기간은 각 4년으로 하되, 세 번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첫 번째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후 두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첫 인증기간에 활동한 96시간의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두 번째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후 세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인증기간에 활동한 48시간의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 신청 시에 제출하는 확인서상의 자원봉사실적은 정원, 도시숲, 공원, 녹지 등 관련 분야의 조성ㆍ관리 활동으로 한정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참고 2-1] 의견서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명(법인·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개정)(안) | 수정(안) | 사 유 (찬성․반대 여부 및 사유 등 기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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