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고 제2026 - 1291호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의 왕 시 장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시민정원사 자원봉사실적 확인서 제출 기한을 삭제하고, 종전 해당 기한 중 시민정원사 재인증을 신청하지 못한 시민정원사의 구제방안을 마련하며, 봉사실적 대상분야를 한정하여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민정원사 인증기간 및 재인증에 관한 사항을 제6조로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6조)
나. 두 번째 및 세 번째 시민정원사 인증을 위한 자원봉사실적 기준을 각각 96시간 및 48시간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다. 재인증 신청 시 제출하는 자원봉사실적 대상분야를 정원, 도시숲, 공원, 녹지 등 관련 분야의 조성.관리 활동으로 한정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4항)
4. 개정조례안: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6. 관계법령발췌서
가.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
7.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2026. 9. 21. ~ 10. 11.(20일간)
9. 부서협의
가. 행정규제 여부 심사: 기획예산과
나.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아동영향평가: 가족아동과
10.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1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10. 12.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fax․e-mail
다. 기재내용: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공원녹지과
- 주 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2층 공원녹지과
- 전 화: 031-345-3831
- F A X: 031-345-306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email protected]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의왕시 규칙 제 호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시민정원사 인증기간 및 재인증) ① 시민정원사 첫 번째 및 두 번째 인증기간은 각 4년으로 하되, 세 번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첫 번째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후 두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첫 인증기간에 활동한 96시간의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두 번째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후 세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인증기간에 활동한 48시간의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 신청 시에 제출하는 확인서상의 자원봉사실적은 정원, 도시숲, 공원, 녹지 등 관련 분야의 조성ㆍ관리 활동으로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정원사의 재인증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시간의 자원봉사를 하였으나 각각 정해진 기한 내에 그 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3조제4항에 따른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 공원녹지과 |
입 안 자 | 부서장 성명 |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
담당팀장 성명 | 공원행정팀장 문 지 혜 |
담당자 성명․전화 | 지방행정주사 문지혜(345-3831)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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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민정원사 인증서 신청 및 발급) ① ∼ ④ (생 략) | 제5조(시민정원사 인증서 신청 및 발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시민정원사 최초 및 두 번째 인증기간은 각 4년으로 하되, 세 번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두 번째 및 세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 연장 신청서에 4년 동안 8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삭 제> |
<신 설> | 제6조(시민정원사 인증기간 및 재인증) ① 시민정원사 첫 번째 및 두 번째 인증기간은 각 4년으로 하되, 세 번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첫 번째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후 두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첫 인증기간에 활동한 96시간의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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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에 따른 두 번째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후 세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인증기간에 활동한 48시간의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 신청 시에 제출하는 확인서상의 자원봉사실적은 정원, 도시숲, 공원, 녹지 등 관련 분야의 조성ㆍ관리 활동으로 한정한다. |
제6조 (생 략) | 제7조 (현행 제6조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시민정원사 인증기간 및 재인증) ① 시민정원사 첫 번째 및 두번째 인증기간은 각 4년으로 하되, 세 번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첫 번째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후 두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첫 인증기간에 활동한 96시간의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두 번째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후 세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인증기간에 활동한 48시간의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 신청 시에 제출하는 확인서상의 자원봉사실적은 정원, 도시숲, 공원, 녹지 등 관련 분야의 조성ㆍ관리 활동으로 한정한다.